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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위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이다. 그럼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에는 완구류 취급을 받게 되는걸까? 법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즉,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가 자전거라고 나와 있으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아닌 것이다.
다만, '앞바퀴 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해야 한다'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전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이다. 즉, 영업이 아닌 곳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관한 이야기이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전거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는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같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자전거를 보관하는 것 조차 불법이 된다. 하지만, 픽시는 KS R 8002기준으로 '오직 자전거 경기장 내에서 경주용으로만 사용되는' 특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구매자가 경기장 내에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함정 픽시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일반 이륜 자전거로 간주되어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 되는데, 이 경우도 영업이 아닌 곳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는 관련이 없다. 즉, 영업을 목적으로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만 불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자전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자치부령에 없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기술표준원의 자전거 국가표준(KS)를 참조하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다. 즉,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떤 물체가 자전거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국가표준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다 있어야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브레이크가 존재해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며 차로 인정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것을 도로로 가지고 나와 교통에 방해를 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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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바탕으로 제가 직접(응??????? -_- 문의 한결과)
1.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전거 아님 ( 앞 / 뒤 모두 달려있어야함)
2. 브레이크가 없으면 완구류로 취급됨
3. 이런거 끌고 도로로 나오면 너님 불법임 (자동차 도로를 말합니다)
4. 이런거 끌고 차도에 나와서 교통 방해만 해도 벌금 가능함
5. 당연히 차도에 나와서 사고나면 너님 보호 불가
6. 완구류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나오는건 불법은 아님 (인라인 등등 모두 해당됨)
7. 단 영업 판매등을 목적으로 나오는건 불법임
8. 완구류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에 나오는건 불법은 아니지만 대신 사고나면 보호 불가임 (이 부분은 좀 답변이 애매해서 법의 어중간한듯?)
9. 자전거 보험등은 어디까지나 "자전거"일때만 해당됨 알아두삼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건
코스트 브레이크는 제동 장치로 인정을 받지만
고정기어는 제동 역활을 할뿐 제동장치는 아님 고로 브레이크가 하나만 있더라도 안됨
결론
걍 앞뒤 브레이크 다는게 너님을 위해서라도 좋음 나중에 사고나서 울고 불고 짜도 아무도 책임 안짐
정도 네요 -_-..
w.ClienS
뒷바퀴가 브레이크라고 외치는 인간들 보면 참...
#CLiOS
-_- 그럼 불법이죠 .
글 보고 더더더욱 피해다녀야 겠단 생각드네요 타는 사람들 안전은 본인들 선택이지만 그 사람 안전불감으로 인해 제가 피해볼순 없으니 인라인도 보이면 조심해야겠습니다
#CLiOS
#CLiOS
법 개정이 전 시급하다고 봅니다 ( 개인적으로 자전거 라이센스 제도에 찬성)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