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순서대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의 5.2항
#보속서40 코스트허브에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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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까페 자출사에 썼던 제글을 조금 수정해 올립니다>
제동장치가 없으면 공도를 주행할 수가 없지요.
법률이 그렇습니다.
픽시 타시는 분들 중에 앞브레이크가 있으지 괜찮다.
뒷브레이크는 스키딩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률들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픽시란 무엇인지, 도로교통법과 관련법규에 제동장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의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여기에서 자전거란 어떤 탈것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20항은
"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네요.
제동장치가 없는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전거가 아니고
자전거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브레이크 없는 탈것은 공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법률에서 말하는자전거의 브레이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픽시라이더들은 "앞브레이크 달았으니 됐잖아". 심지어 "픽스드기어가 뒷브레이크 역할을 해" 라고 주장들 하시니 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안전관리법(정식명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시행령을 말합니다.
공산품안전관리법은 "모든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제1조 목적)"한 법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에는 여러가지 부속서들이 있는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목록'을 보면 픽스드자전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죠. 더 찾아 보면 픽스트기어자전거는 자전거 분류의 KS R 8002로 분류되는 특수자전거로 풍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이 아니네요. 일반국민들에게 판매해 사용케 하는 공산품이 아니고 경륜시합용으로 경기장 안에서나 타야 하는 자전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놈을 만약 일반국민이 구입해서 생활에 이걸 일반도로에서 운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공산법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때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의 5.2항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전기준 부속서에 드이어 찾던 브레이크 항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시죠.
위 첫번째 이미지 5.2 브레이크 항목"입니다.
보시면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하고,
브레이크의 위치와 간격은 물론...
드롭바를 포함해 핸들바 스타일에 따른 장착그림까지 보여주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뒷브레이크 없이 타는 픽시자전거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의 5.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전거가 아니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못한다.
입니다.
앞뒤브레이크를 모두 장착하지 않은 픽시는 도로에 나와서는 안되는,나오면 위법한 탈것라는 사실이 명확해 졌습니다.
"앞브레이크 있으니 됐잖아" 라는 주장이 왜 틀린 주장인지 이해되시지요?
혹시 다른 항변이 있을 수 있나요?
픽스드기어 자체가 뒷브레이크가 아니냐고 항변하시는 픽시라이더가 계시더군요.
픽스드기어이기에 패달질을 스톱하면 바퀴가 정지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뒷브레이크가 아닙니다.
부속서 40은 손잡이식 브레이크 대신 허브에 물리는 브레이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스트허브라고 하는데 이건 픽스드기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것이지요
부속서의 코스트허브에 대한 설명은 위 두번째 이미지와 같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코스트허브는 브레이크 입니다.
픽시라이더 여러분들이 말하는 픽스드기어나 스키딩, 발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아닌거지요.
착한 픽시라이더 여러분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이름모를 사람들을
그 끔찍한 구덩이로 몰아 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앞,뒤브레이크 모두 달고 주행합시다.
최소한의 법률은 지켜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from CV
앞브레이크 하나만 있었어요.
전 그때 그게 곡예를 위한 필수 장치인줄 알았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스템과 동일하다면
빠른 속력으로 부레이크 걸때
양발은 적어도 한발은 페달에 걸려있어야 하는데
얼마나위험한데요
위법을 떠나서 자기몸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라 봐요.
안전의 중요성은 격어보면 아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죠..
일단 본문내용만 보면,
픽시는 마치 완구로써, 차량의 지위가 없는 것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첨언하자면,
자전거를 판매할 때에는 상기 사항을 충족시킨 것만 유통이 되어야 하고,
노브레이크 픽시는 기본사항인 브레이크를 탈거한 자전거로써,
보행자의 지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제동장치 탈거에 대한 과실을 안고있는,
위법적인 물건의 자전거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from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