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한번 글 올려드렸는데 연휴기간에 교통사고가 있었죠
자전거 뒷 림이 홀라당 망가졌는데요...
대물처리를 위해서 과실비율을 따져볼려다 보니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한번 조사해보고 글을 올려드려요
저의 경우 횡단보도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문제는 자전거로 볼것인가 보행자로 볼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더군요
그래서 구글링과 카페등을 찾아본결과
손해보험협회에서 배포하는 교통사고예방가이드 교통법규준수를 위한 지침을 참고하면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아닌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동행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등 특별한 경우
- 택시를 잡기 위해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
보행자인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추고 한발을 페달에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 있던 중 사고
- 보행자가 손수례를 끌고 가던 중 사고
-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 있을때 발생한 사고는
자전거라해도 보행자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멈춰있으면 보행자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