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토요일 사고나서 글 올렸었는데요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cm_bike&wr_id=24017
지금 왼손하고 손목에 금이가서 기부스 하고있고 4주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왼쪽갈비에도 통증이심해서 3주 진단에 약을 먹고 있는상태구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있는 상태인데 사고낸 아저씨가 내일 합의예기를 하자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비슷한일격어보신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이런글올려서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치료비 일체 수리비 일체는 기본으로 까로 일 못하는 기간*일당 + 정신적피해보상 이겠지요...
물론 그 기간에 힘들더라도 일을 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적당한 가감이 들어올껍니다 ⓑ
아직 치료도 안 끝난 상황에서 합의라니요......
사람 몸이 아픈데!! 라고 역정낼 순간 입니다 ⓘ
추후에 치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줄 알고 견적을 내겠습니까.. ^^ ⓘ
윗분들 말씀처럼, 합의는 충분히 치료가 끝난다음에.. 몸에 별다른 향후에 후휴증이 없다고
확실할 때 하세요.. 빨리 합의를 해버리면 향후에 생길 수도 있는 후휴증이나 또다른 장애는
전혀 보장이 안되고, 생돈 박아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좋은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요..!
치료비는 물론 상대방이..
문제는 의외로 상대편이 100% 잘 못 한것 같아도 딴소리 하더군요.저는 애초에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를 통해 합의가 그나마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사고당일하고 몇 일 후하고는 완전 딴판이더라구요.
부디 처음부터는 금액 이야기 하지 마시고.. 치료비는 100% 주겠다는 약조문, 그리고 후에 피해보상비를 알아서 네고하시면 됩니다.
마음 약해지시면 피해보상을 적게 받는거고 조금 강하게 나가면 좀 더 받는게 인지상정이겠죠. 저는 그런거 잘 못 해서..게다가 상대편이 로렉스 시계하고 카메라까지 가져와서 대신하겠다고 그러는 감정호소에 당해서 정신적피해보상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치료비100%와 자전거 부속품 교체비, 수리비, 스크레치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손에 흉터는 안없어 집니다. ㅠㅠ
일단 치료 끝날때까지 좀 미뤄 봐야겠네요
치료비 + 정신적피해보상 + 장비 수리비 + 일못한피해보상 너무 거창해서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구요
어차피 자전거도 "차량"이니 차사고때 받는 합의금 정도 생각하면 될 거 같은데요~
진단과 입원 주수에 따라 합의금 액수도 거의 관례화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지 싶습니다.
몸 아프신거 생각하면 정말 최대한 받고 싶으시겠지만...
관례를 한참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아마 상대편 아저씨도 공탁을 걸지 싶으네요~
만사튼튼 분분한의견도 좋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는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넘많이부르면 공탁이라는게 있기때문에 공탁이 알기로는 1주에 70만원인걸로 알구 있구요 정확치는 안으나
그래서 법을 이용해봄도 괘안은 생각요 일단은 사람이 아픈데 합의는 없는겁니다
저도 넉넉하게 피해보상받길 바래요 몸조리 잘하시구요 언능 나아서 번개때 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