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사고나면 차대차인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자전거 통행표시가 같이 있는 횡단보도인데, 이럴경우에도 차대차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크게 아프진 않아서 연락처만 받고 회사로 왔습니다. 근데 차주분 연락이 왔는데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한다면 보험사에 접수를 해야 하고 차대차 사고라서 과실비율도 따지고 뭐 보험사에서 자기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야 한다고 등등등 문자를 보내왔네요.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표시 있으면 차대차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차 질의 합니다.

횡단보도를 밟고 건너다 사고 났다면 차대차로 들어가니 블박이나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면 보행자 보호 적용입니다. -> 차 대 사람 사고
-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 타고 건너면 안되지만 )보험 과실 비율 적용시 자전거에 -10% 추가 됩니다. 비율은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차 대 차 사고
-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수 있습니다. 사고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있기에 차대차 적용입니다. 과실비율 산정시 감전요인은 없겠지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