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담한 건은 아닌데, 자전거 좋아하지않냐면서 옆방 동료님이 물어보시길래 같이 고민해본 사건인데요.. (로펌 자영업자입니다. ㅎ)
대략 사건은, 수도권 모 개천가 자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할머니와 자도로 주행하던 자전거가 충돌하여 할머니 손목 골절. 할머니는 수술 대기중이고, 아직 치료일수 미상. 치료비 및 위로금은 일상책임보험으로 지급예정. 문제는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형사합의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용? 이 상담 내용이네요. 자전거를 정확하게 정리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충 함 정리해봤습니다. ㅎㅎ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부러 확 들이받으면;; 상해죄가 되고요. (고의범, 이번 경주 자전거 초등생 덥친 SUV 사건은 상해로 갈지 주목됩니다!!)
실수로 들이받으면 과실치상죄가 되는데, (과실범, 그냥 교통사고는 다 이걸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걸 업무라고 봐서(... 하튼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자전거 딱 한 번만 타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타는 거면 업무라고 합니다. -_-;;), 하튼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게 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요게 형법 268조에 있는데요, (5년이하 금고 or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특법도 형량은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란걸 만들어놔서, 처벌 (안하는) 특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취지는, 사고 났을 때 빠른 합의를 유도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 종합보험 가입을 촉진하자는 것? 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잘못해서 사고낸다고 인생 망가진다는 걱정 안하고들 살죠..
교특법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2조(정의)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 ... 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12대 중과실은 처벌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는거 맞고요.. 도로교통법 개념정의상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요게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요걸 줄여서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합의문을 쓰는데, 거기에 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야되요. 그러면 아예 형사처벌을 안받고 끝납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안해도 그냥 경찰에서 연락 안오잖아요? 이건 교특법 제4조의 종합보험 가입의 효과입니다. 종합보험 가입하고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즉, 형사합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 (대신 종합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합의하고 배상을 해주니까요..)
이쯤에서 떠올릴만한 내용이, 12대중과실이죠! (예전에는 10대 중과실이었는뎅.. 좀 늘었습니다.) 위 처벌 안하는 특례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or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특례적용 안되고요.
다시 자전거로 돌아오면, 자전거는 종합보험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4조의 종합보험 가입으로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는 없고..
인사사고라면 형사합의(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종이를 받아와야!)를 해야 형사책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민사랑은 달라요.
(가끔 피해자가 형사합의 안해주기도 해요.. 난감하죠.. -_-;;; 이젠 옛날처럼 막무가내 공탁도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무조건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합의 안한다고 해도 경미한 사례라면 검사님이 기소유예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형사합의를 받아서 기소여지를 없애야지요.)
다시 위 사례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또 이게 횡단보도 사고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면, 기소되어서 재판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꼭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식으로 기소되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날 수도 있고요..
하 지 만 피 해 자 , 수 사 관 , 검 사 , 판 사 중 단 한 명 이 라 도 이 상 한 사 람 을 만 나 면 인 생 이 아 작 납 니 다 .
하튼 검토해보니, 인사사고가 나면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안전운행 하세요!
"하 지 만 피 해 자 , 수 사 관 , 검 사 , 판 사 중 단 한 명 이 라 도 이 상 한 사 람 을 만 나 면 인 생 이 아 작 납 니 다 ."
이 부분에 극공감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이 꼬일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의 의미로...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꼬일수도 있던 인생이 계속 잘 굴러가는 경우도 있더군요.
저도 정확히 알면 좋겠네요
일배책으로 1억까지 들어있는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백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일단 유죄가 예상되니까 판사님께 반성문 등을 쓰면서 양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게 낫나요?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편견이 있어서요. 합의를 하면 판사님께서 고려하시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건 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가족,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은 기본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도 못내는 분들도 또 많아요. ㅡㅡ
우왓.. 경주 사건은 특수상해 케이스로 가나봅니다. 특수가 붙는 것은 가중처벌규정인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라서.. 이리되면 보험이고 뭐고 그런거 적용 없는 그냥 형사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여전히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