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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당

잡담 자전거 사고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가? 18

4
2020-06-04 17:55:32 121.♡.192.69
김둘산

제가 상담한 건은 아닌데, 자전거 좋아하지않냐면서 옆방 동료님이 물어보시길래 같이 고민해본 사건인데요.. (로펌 자영업자입니다. ㅎ)

대략 사건은, 수도권 모 개천가 자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할머니와 자도로 주행하던 자전거가 충돌하여 할머니 손목 골절. 할머니는 수술 대기중이고, 아직 치료일수 미상. 치료비 및 위로금은 일상책임보험으로 지급예정. 문제는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형사합의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용? 이 상담 내용이네요. 자전거를 정확하게 정리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충 함 정리해봤습니다. ㅎㅎ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부러 확 들이받으면;; 상해죄가 되고요. (고의범, 이번 경주 자전거 초등생 덥친 SUV 사건은 상해로 갈지 주목됩니다!!)

실수로 들이받으면 과실치상죄가 되는데, (과실범, 그냥 교통사고는 다 이걸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걸 업무라고 봐서(... 하튼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자전거 딱 한 번만 타는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타는 거면 업무라고 합니다. -_-;;), 하튼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게 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요게 형법 268조에 있는데요, (5년이하 금고 or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특법도 형량은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란걸 만들어놔서, 처벌 (안하는) 특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취지는, 사고 났을 때 빠른 합의를 유도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이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서 종합보험 가입을 촉진하자는 것? 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잘못해서 사고낸다고 인생 망가진다는 걱정 안하고들 살죠..


교특법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2조(정의)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 ... 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12대 중과실은 처벌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는거 맞고요.. 도로교통법 개념정의상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요게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요걸 줄여서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합의문을 쓰는데, 거기에 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야되요. 그러면 아예 형사처벌을 안받고 끝납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자동차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안해도 그냥 경찰에서 연락 안오잖아요? 이건 교특법 제4조의 종합보험 가입의 효과입니다. 종합보험 가입하고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즉, 형사합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 (대신 종합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합의하고 배상을 해주니까요..)


이쯤에서 떠올릴만한 내용이, 12대중과실이죠! (예전에는 10대 중과실이었는뎅.. 좀 늘었습니다.) 위 처벌 안하는 특례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or 종합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특례적용 안되고요.

 

다시 자전거로 돌아오면, 자전거는 종합보험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4조의 종합보험 가입으로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는 없고..

인사사고라면 형사합의(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종이를 받아와야!)를 해야 형사책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민사랑은 달라요.

(가끔 피해자가 형사합의 안해주기도 해요.. 난감하죠.. -_-;;; 이젠 옛날처럼 막무가내 공탁도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무조건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합의 안한다고 해도 경미한 사례라면 검사님이 기소유예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형사합의를 받아서 기소여지를 없애야지요.) 


다시 위 사례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또 이게 횡단보도 사고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면, 기소되어서 재판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꼭 법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식으로 기소되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날 수도 있고요..


하 지 만 피 해 자 , 수 사 관 , 검 사 , 판 사 중 단 한 명 이 라 도  이 상 한 사 람 을 만 나 면 인 생 이 아 작 납 니 다 .

하튼 검토해보니, 인사사고가 나면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안전운행 하세요!

김둘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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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뛰어나다고 고귀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 고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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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슬라이머
IP 221.♡.64.80
06-04 2020-06-04 18:02:29
·
잘봤습니다. 무섭네요 ㅠㅠ
JaGer
IP 211.♡.233.216
06-04 2020-06-04 18:13:22
·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하 지 만 피 해 자 , 수 사 관 , 검 사 , 판 사 중 단 한 명 이 라 도 이 상 한 사 람 을 만 나 면 인 생 이 아 작 납 니 다 ."
이 부분에 극공감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일이 꼬일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의 의미로...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꼬일수도 있던 인생이 계속 잘 굴러가는 경우도 있더군요.
김둘산
IP 223.♡.162.123
06-04 2020-06-04 18:44:51
·
@JaGer님 사고가 안나는 것도 여러 좋은 분들 호의가 쌓인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양보하면서 살아야지요.. 라는 마음을 40 넘어가며 먹게 되었습니다. ^^
이런저런0
IP 211.♡.198.7
06-04 2020-06-04 18:24:12
·
그래서 자전거 전용보험을 가입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 있는 보험을 가입하면 이걸로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reabanon
IP 106.♡.64.253
06-04 2020-06-04 18:35:14 / 수정일: 2020-06-04 18:39:51
·
자전거도 운전자처럼 관련담보가 있으며 별도로 가입 가능해요 일배책은 상대방을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 즉 민사합의이며 자전거사고로 6주이상 사고나 나거나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경우 아래 사진에서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eabanon
IP 106.♡.64.253
06-04 2020-06-04 18:38:30 / 수정일: 2020-06-04 18:42:29
·
현재는 삼성화재,메리츠화재 에서 가입가능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다만 운전자 보험 안에 들어있는 담보라서 이미 가입하셨는데 모를수도 있을듯? 없다면 추가 가입을 하셔야하고요 최저 보험료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지자체에서 가입가능한 자전거보험은 운전자보험이며 저 담보안에서 보상이 나가게되어 있고 일부 지자체보험에는 저 4가지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든ㆍ하셔요
김둘산
IP 223.♡.162.123
06-04 2020-06-04 18:41:36
·
@reabanon님 별도 보험이 찾기 어렵던데, 이렇게 대안이 있군요!
reabanon
IP 106.♡.64.253
06-04 2020-06-04 18:43:56
·
@김둘산님 네네 이런 대안이 있어요^^
김둘산
IP 58.♡.140.131
06-05 2020-06-05 08:26:34
·
@reabanon님 그런데 요곤 차량 소유자가 사실상 의무가입하는 종합보험(=자동차보험)이 아니고 별도의 운전자보험이네요. 의료보험에 대한 실손보험같은 개념의. 아예 새로운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거라, 종합보험에 옵션 추가하는 정도로 간단한 일은 아니네요. 5천원, 1만원을 내더라도 독립된 자전거 보험을 들면 좋을텐데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reabanon
IP 106.♡.64.253
06-04 2020-06-04 19:47:26
·
@net망치님 잘하셨어요 자전거 관련 특약이 참 저렴해요
마늘
IP 222.♡.162.80
06-04 2020-06-04 19:54:53
·
이거보면, 전기자전거와 사람이 사고나면 진짜 골치겠네요.
smiles
IP 125.♡.84.113
06-05 2020-06-05 01:12:17
·
저도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알아보던중..이런 보험들이,,,일상생활중(출퇴근같은)에 발생할때 해당하고, 취미로 타다가 발생하는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스앵
IP 223.♡.47.227
06-05 2020-06-05 08:14:26
·
@smiles님 지인분들은 일배책으로 커버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알면 좋겠네요
일배책으로 1억까지 들어있는디...
reabanon
IP 122.♡.34.63
06-05 2020-06-05 09:59:35
·
@smiles님 자전거사고도 자동차사고랑 똑같습니다. 사고가 나고 경찰에 접수를 하면 무조건 민,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다만 6주미만의 사고는 민사합의때 가,피해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며 약식기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이 들지 않고 벌금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댓글처럼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카바가 되는것입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해주는것은 내가 누군가의 물건,기물등을 파손(대물피해) 했거나 다치게 한경우(대인피해)에 대해서만 딱 2가지의 경우만 보상되는겁니다. 이 2가지 경우가 바로 민사합의이고 그안에 치료비,위자료,파손된 물건 보상등이 해당되는겁니다.
김둘산
IP 58.♡.140.131
06-05 2020-06-05 09:00:14
·
저.. 그러니까 1억 한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되는게 치료비와 소정의 위로금 이런 것들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형사합의를 (돈주고) 해야 한다는게 본 글의 취지입니다;;
파안대소
IP 121.♡.247.173
06-05 2020-06-05 10:10:40 / 수정일: 2020-06-05 10:11:12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든 궁금증인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백을 주고서라도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일단 유죄가 예상되니까 판사님께 반성문 등을 쓰면서 양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게 낫나요?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편견이 있어서요. 합의를 하면 판사님께서 고려하시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건 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김둘산
IP 58.♡.140.131
06-05 2020-06-05 10:54:55
·
@파안대소님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없으면 예외적 사건, 피곤한 사건이 되죠.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았는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보니까요. 피해자쪽이 지나친 요구를 하여서 합의가 안된다거나 그냥 절대로 안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검사님, 판사님께 그러한 사정 잘 설명드리고 합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해보는 정도 외엔 별 수가 없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족,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등은 기본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도 못내는 분들도 또 많아요. ㅡㅡ
김둘산
IP 58.♡.140.131
06-18 2020-06-18 23:33:56
·
https://news.v.daum.net/v/20200618203111771
우왓.. 경주 사건은 특수상해 케이스로 가나봅니다. 특수가 붙는 것은 가중처벌규정인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라서.. 이리되면 보험이고 뭐고 그런거 적용 없는 그냥 형사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물론 여전히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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