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자전거 사고로 글을 올렸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이되어있어서 큰문제없이 해결이될것 같았는데,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은 얼굴과 무릎에 찰과상을 당하셨고, 5일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으셔서, 외부출입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전 죄송하다는 말씀과함께 보험접수를 해드렸고, 잘진행이 될줄 알았는데, 형사분께서 형사 합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얼굴상처이고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상태에서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진행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형사합의는 해줄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치료비 약 100, 출근못한부분 250, 기타 위로금 및 합의금 500을 요구하신 상황입니다.
저부분은 어느정도 보험처리로 지급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피해자분은 치료가 다끝날때까지 보험사랑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보험사에 피해상황 서류가들어가야 어느정도 진행이 될탠대 보험사와는 완치 이후에만 진행한다고 하십니다ㅜㅜ
(피해자분은 여성분이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일단 전치6주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합의를 보려면 일단 850을 입금하면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보험을 가입한 입장이고ㅜㅜ
매우 난감합니다.
법이나 형사관련해서 아는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쇄골 네조각났는데 8주나오더라구요. 실제로는 수술후 3개월까지 팔 움직이지도 못하고 추가로 2달 더 재활했지만요.
일배책에서 보상 되는 부분은 크게 대인(사람), 대물이고 대인에 치료비, 휴업손해(위자료,합의금)가 포함되어 있고 대물에는 사람이 아닌 모든것입니다.
가장 쉽게 핸드폰,노트북,tv, 유리창, 간판등의 파손 그로인한 수리비 이고요 상식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거나 터무니없이 합의금이 많다거나 하는 부분은 합의를 통해 보상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6주진단!! 이거입니다.
자전거도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6주 미만시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법이 그러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은 자전거 운전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시고 경찰에게 과실상계를 해달라고 합의금 때메 그러니 도와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글쓰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의사분이 양보를 안할거 같네요. 제가 알려드릴수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에요
법은 항상 아는 사람편이니..
저라면 공탁 걸고 정식재판..
500이라.. 쎄다.
ㅎㅎ 역시 진단서는 발행하는 사람 나름.
- 허허
전관예우가 아니라 지인이 부탁하면 더 써줘요.
- fm으로 하면 그렇게 안나와요.
- 진단서도 상해 진단서는 더 까다롭고오
(종류가 있더라구요)
말그대로 의사의 소견이니.
툭하면 2주 , 3주 나오는 거고
6주 ㅋㅋ 말도 안되지만 의사가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
에휴..(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아는 사람이 더 무섭죠.
예전 자동차 후방 추돌 사고(범퍼에 번호판 볼트 자국 생김) 의사가 허리디스크 기왕증 드립치고,
3개월 후 250만원 받아가더군요 ㅋㅋ
자기 근무하는 병원 딱 4번 가고 .. ㅎㅎ
- 이 바닥이 다 그래요. 알면 악용하고 자기것을
최대한 챙길 수 있고 모르면 당하고..
재판으로 간다? -> 시간 , 생소함, 두려움
ㅎㅎ (지인중에 사무장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