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정역 근처에서 판교역까지 자전거 자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사고는 저번주 금요일 퇴근길에 발생 하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 경 탄천로를 따라 가던중 앞에 걸어가던 여성분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길이 좀 어둡고 좁은 편이였는데 속력을 줄이고 천천히 피해 지나갔어야 하는데, 그냥 옆쪽으로 지나치려 하다가, 여성분도 피하려고 하셨던지 같은 방향으로 피하게 되었고 충돌이 나버렸습니다.( 저의 기억입니다.)
제가 속력은 좀 빠른 편이였구요. 충돌후, 저는 자전거에서 날라가서 등쪽으로 떨어진후, 머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재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금요일날 나오면서 핼맷을 착용하지 않고 나왔습니다..ㅡ.ㅡ;;)
여성분은 충돌후 넘어지시면서, 안면 왼쪽 턱과 볼쪽에 찰과상?과 인대손상이 의심되구요.
주변분들이 119를 불러주셨고, 119 도착 후 경찰분들도 오셨습니다.
여성분과 연락처 교환후, 여성분은 119 엠블런스를 타고 근처 차병원으로 가신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자전거는 두고 가야한다는말에
집과 사고거리가 그렇게 먼거리가 아니고, 다친 부분이 크게 없다고 판단되어 일단은 자전거를 끌고 집에 도착후 병원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 경황이 없어 저와 여성분 모두 사고 현장 사진이나 이런걸 찍은게 없습니다 ㅠㅠ )
경찰분들은 오셔서 간단한 제 신상정보만 가지고 가셨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CT와 X-Ray검사에서는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간단한 약 처방후 주말 휴식후 금일 출근을 하였구요.
일단 탄천 자전거 도로가 인도와 나눠진 부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길에서 난 사고이구요.
이럴경우 저의 과실이 100%로가 될거 같은데..ㅠㅠ
피해자분은 약 10일정도 출근을 할수 없다. 얼굴쪽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레이저등 오랜기간 치료가 필요할거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매우 죄송하다고는 말씀드린 상태이구요.
일단 일반상해보험에 가입을 해놓은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덜하긴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정도는 전화통화로만 해서 해결해 줄수 있다'라고 했고, 추가 보상금이나 이런걸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만나서 사고조사등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려주지를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일단 의사분이라는것 30대 초중반이구요.
합의금도 원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합의금이 측정되는지도 너무 궁굼합니다 ㅠㅠ
주말동안 극심한 스트래스가 ㅠㅠ
경찰쪽에서도 한번 출석을 해야한다는데, 관할서가 변경되었다 이후로는 아직 연락이 없는상황입니다.
혹시 사고 경험이나 보험 추가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경험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사고 경위조사 머 이런거 나올경우 좀 압박하는식으로 나온다고하여서요 ㅠㅠ
모두 안전 운행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남시민이면 자전거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url 클릭 하셔서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seongnam.go.kr/city/1000592/141/10463/subTabCont.do
사고 위치를 보니 100% 과실의 가해자가 되시는게 맞을테고요...
경찰에 출석하셔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셔야 할 겁니다.
피해자 분도 따로 출석하셔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실 거고요, 이때 그분이 진단서를 첨부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문제는 이때 진단서의 내용인데... 그분이 의사이시다보니 진단주수가 꽤 높게 나올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쓰신 내용으로 보아 형사 합의까지 가진 않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 분의 직업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부상 정도와 후유증 등을 따져서 산정하게 되는데 의사시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의 여부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후 과실 여부를 따져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의 경위조사 이런 것에 압박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과실이 나올 듯 하니까요.
일단은 가입하신 일반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부터 확인하시는게 급선무 입니다.
일반 상해보험인데 치료비만 보장이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해보험 : 자동차에서의 '운전자 보험' - 라이더 본인이 다친것을 보상해줌 - 경상의 경우 영수증만 있으면 쉽게 처리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에서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 내가 다른 차(자전거,대물)나 사람(대인)을 다치게 한경우
그 배상책임을 대신 물어주는 보험
보상처리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관할이니 사실 "보험사 불렀으니 알아서 하시등가" 해도 됩니다만,
사람일이 그렇게 하면 저쪽도 악으로 깡으로 진상부릴 가능성이 높으니 시시비비도 가리되 사과할건 해야겠지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상대방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혹은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 해줄수있으며 글쓰신분의 과실이 100% 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병원비.합의금,위자료등은 전부 다 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나가며 본인의 과실이 100%여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형사합의,벌금을 물게 된다면 담보 앞에 "자전거운전중" 혹은 "자전거탑승중" 이라고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에 토토롱님 댓글처럼 상해보험은 본인만 치료받는것입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형사합의금.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에는 자전거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랑 부딪힌 경우는 담보 앞에 "자전거운전중or탑승중" 이라고 되어있는 곳에서만 보상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랑 부딪힌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많이 햇갈려하시는게
운전자보험 들었으니까 거기서 보상될꺼야,
자전거는 이륜차니까 차잖아? 그럼 자동차지? 라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8월24일에 자전거vs자전거랑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확실히 알게되었네요 제 댓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일단 찾아보니 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중이라는 부분은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직원이 피해자분을 목요일날 만나보신다고하여 기다리는중입니다.
사고가 나보니 안전이라는것에 너무 신경쓰지못한 부분에 너무큰 후회가 되내요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