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도곡동, 김태우 기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의를 빚은 강민국(26·KT) 및 NC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KBO는 27일 서울 도곡동 KBO 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를 열고 최근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T로 이적한 내야수 강민국 관련 사안을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2014년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시 소속구단인NC로부터 벌금 500만원과 전지훈련 제외의 제재를 받은 강민국(현 KT)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1군 엔트리 등록 기준 /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 출장 제한)의 제재를 부과했다.
.
.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