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급여 이 정도면 적절한가요?
지역맘 카페나 직장맘 게시판에서 정말 많이,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에 하나고, 저 역시 그 질문을 올렸던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베이비시터의 적절한 급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이니 참고 정도로 읽어주세요 :)
절대 정해진것 없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1. 베이비시터의 현재 시세 (2015년 서울 시준)
일단 2015년 현재 서울지역 시세는 아기만 돌볼 경우 시간당 7천원, 간단한 가사일을 포함할 경우 시간만 1만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7천원도 너무 많다, 어떤 분은 1만원도 적다고 하시는데.. 고용주가 7천원에 구해서 사람이 안구해지면 시세 이하인거고, 반대로 고용인이 1만원 이상 받고 싶은데 일 자리를 못구하면 너무 높이 부른겁니다. 시터넷이나 단디헬퍼에서 구인 구직 게시판 둘러보면 대략 감이 옵니다.
보통 구인게시판은 시세가 7천원대고, 구직게시판은 1만원대라는^^;
주는 사람은 7천원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1만원을 기대하니 참 아이러니 하죠.
2. 베이비시터 급여는 시급? 월급?
일단 워킹맘이시라면 월급제로 가기를 추천합니다. 워킹맘과 시터,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건 안정성입니다. 고용인이자 아기를 맡기는 워킹맘은 시터가 자주 바뀌거나 그만두길 바라지 않고, 구직자인 시터 역시 이왕이면 한집에서 오래 근무하는게 좋죠. 시터 입장에서도 새로운 아이와 가족에게 적응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만 봐준다고 가정하고 시급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보통 회사가 9-6시 근무, 출퇴근 시간이 30분~1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월-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시급 7천원 *하루 11시간 * 한달 평균 21일 = 161만 7천원
근데 구정처럼 긴 연휴가 있는 달은? 시급 7천원 * 하루 11시간 * 한달 17일 (2015년 1월 기준) = 130만 9천원
또는 연휴가 전혀 없는 31일이 낀 달은? 시급 7천원 * 하루 11시간 * 한달 23일 (2015년 7월 기준) = 177만1천원
연휴가 전혀 없는 달은 워킹맘이 힘듭니다. 고정비를 빼고 나머지로 생활하는데, 이번달은 시터이모님 월급이 유난히 많이 나가는거 같은 기분이 들겠죠.
연휴가 많은 달은 시터분이 힘듭니다. 매달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달은 130만원, 어떤 달은 170만원 이렇게 들어오면 고정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급제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대신 월급제라 하면 빨간날 공휴일 다 시터이모님 쉬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 글을 본적이 있어요.
"이번에 친정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2주 있으시는데 시터이모님이 계시면 서로 불편할까봐
쉬시라고 했거든요. 월급 그만큼 빼도 드려도 되겠죠?"
음.. 월급제라 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정급여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는데, 회사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월급 안주면.. 기분 나쁘겠죠?^^;;;
어떤 사정이든 그게 시터이모님 사정이 아니라면, 약속된 고정급여를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터 입장에서도 시급으로 하는것보다 월급제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만 이 월급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터이모님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건 바로 시터이모님의 장기근무죠.
다만, 이모님 사정으로 쉬게 되실 경우 월급을 어떻게 차감할건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모님이 아프시거나, 개인사정으로 못나오실 경우에 저는 급여 /22일로 협의 했습니다.
어떤 달은 17일 근무라고 급여 /17일, 어떤 달은 23일이라고 급여 /23일 이런식으로 하면 그 또한 월급제가 아니니까요.
제 경우 휴가는 저희 부부 여름휴가 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휴가를 추석때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여름에 가족과 함께 어딜 가고 싶으시다고 이틀만 빼줄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처음에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모님도 혹시나 하고 물어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또한, 이모님 사정으로 못나오실때 급여를 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 드려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제 경우를 설명 드리자면...
이모님이 안나오셔서 저나 남편이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못받고, 또한 시댁 친정 모두 전혀 도움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연차를 다 쓰면 정말 일일 베이비시터라도 써야합니다. 그래서 이모님 사정으로 쉬실 경우에는 급여를 그만큼 삭감할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기분 나쁘시기 않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3. 급여 인상
정확하게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1년에 10만원씩 올려드리는 분위기지만, 또 계속 올려드릴수가 없는게 워킹맘의 현실이죠.
급여인상은 최소 ×년 이상 근무하셨을때 다시 협의하자고 못박아 놓으시는게 좋을 듯 해요.
교포 시터분들의 경우에는 근무 3개월부터 급여 인상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160 드리는데 앞으로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 초등학교 3학년때까지 시터 이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럼 10년후에는 260만원 드려야 하는데...연봉으로 치면 세전 350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말도 안돼죠ㅡ 대졸자 초봉도 대기업 아닌 이상 그렇게 받기 힘든걸요^^;;;
제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장기적으로 봐주신다고 가정할 경우)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친정 시댁 전혀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터 이모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했구요.
그래서 첫해 160, 그리고 10만원씩 매년 인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만 2살에서 3살 예상)
150만원으로 변경 (하루에 4~6시간 빠지므로)을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이모님이 150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하루 4시간 빼드리고 그 시간은 자유시간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어차피 아침에 8시까지 와야하고, 10시에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중간에 4시간 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알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입을 만들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더라도 160은 맞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시댁 친정 찬스가 전혀 불가능한 제 경우이고, 사실 조금이라도 가족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경우는 등하원 도우미로 돌리시는게 나을겁니다 ㅠ
첫 급여를 정할때 앞으로 최소 2-3년간 매년 10만원씩 인상해드릴걸 가정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얼마씩 인상해드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히 서로 협의하셔야지,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답니다.
올려주고 말고는 내 경제상황과 이모님에 대한 만족도가 먼저 고려되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터쪽에서는 이쯤돼면 올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그게 1년에 10만원으로 무언의 형성이 되어있는 느낌입니다;
미리 협의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모님은 6개월 후면 올려주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1년후에 올려드려야지 하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내 아이 봐주는 사람과 돈 때문에 실갱이하는거 엄마 마음이 참 불안해 지는 일이거든요
서로 급여인상 시점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정확히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류라도 남기면 좋겠죠?
4. 퇴직금
가끔 게시판에 시터가 안좋게 나가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괘씸해서 주기 싫지만, 우리 집도 알고 애기도 너무 잘 알고 혹시 나중에 해꼬지할까싶어 울며겨자먹기로 지급했다는 분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구요. 하지만 저라도 안줄수가 없을거 같아요. 우리 애기가 이모이모하고 따르던 분인데, 나쁜맘이라도 먹는다면.. 애는 암것도 모르고 따라갈텐데 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근무시 퇴직금 급여의 50% 지급, 4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급여의 100%지급 이렇게 2년마다 급여의 50%씩 드리는걸루요. 이모님도 좋아하시는것 같았어요.그만큼 제가 오래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 퇴직금 준다는데 싫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적은 이모님의 편의가 아니라 제 편의를 위한거였습니다. 주 양육자가 내가 아니라 시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터가 자주 바뀌는게 저와 아이 모두에게 크나큰 리스크기 때문에, 일종의 미끼 (?)를 선수쳐놓고 장기근무를 독려하는 거죠.
하지만 시터는 우리처럼 4대 보험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터월급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끊을수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시터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엄마가 정할 일이지, 시터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퇴직금을 꼭 주라는게 아니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여, 퇴직금 부분을 미리 집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5. 최악의 경우
워킹맘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할 수없죠.
한달 이내 시터가 그만둔다던지, 아님 몇달 일했는데 갑자기 안나온다던지.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하시고 서류로 남기세요. 다쳤다거나 집안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정에 상관없이 미리 인폼도 없이 그만둘 경우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달 이내 그만둘 경우 : 일당 6만원 지급
그 이후에 그만둘 경우 2주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은 급여의 80%만 지급.
위는 제가 제시했던 기준입니다.
결론은?!
- 2015년 기준 : 아이만 돌볼 경우 시급 7천원 / 가사일까지 포함할 경우 시급 1만원 형성 중. 하지만 정해진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네고 가능하다고 봄. 월급제로 하면 좀 더 하향조정하는 경향이 큼
아래는 제가 시터넷 구인게시판과 제 주변에서 접한 2015년 기준 시세입니다. 표본집답이 매우 적으므로 참고만 부탁드려요. 간혹, 교포이모님들의 경우 내 주변에서는 "얼마 받는다더라, 나만 이렇게 적게 받는다"를 아이를 볼모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을 제시하시고 어느정도나마 시세를 파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드립니다. 절대 정해진건 없어요~참고로 월급 많이 드린다고 좋은 이모님을 만나는건 아닙니다 절대로!
1)출퇴근 한국인 시터이모님 총11시간 : 급여 160
2)출퇴근 교포 시터이모님 총11시간 : 급여 130-140
3)입주 한국인 시터 토요일 점심~일요일 저녁 휴무 보장 : 급여 200
4)입주 교포 시터 토요일 점심~일요일 저녁 휴무 보장 : 급여 160-170
아이가 둘일 경우 출퇴근은 +20, 입주는 +40
- 월급제 추천 (엄마 입장에서는 장기고용촉진 시터임장에서는 고용안정성 확보 가능), 대신 공휴일은 휴무 보장, 부부 사정으로 쉬시게 할 경우 역시 급여 보장. 하지만 이모님 사정으로 쉬실 경우에 대하여 정확하게 협의가 필요. 휴가도 사전 합의 필요.
- 급여 인상, 퇴직금 부분은 나중에 분란이 없도록 채용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서류 남길것
- 갑자기 그만두거나 안나올경우 불이익에 대해 반드시 서류로 남기거나 구두로 확실히 협의할 것. 녹음도 괜찮을거 같네요.
p.s. 아무리 이모님이 좋아보이셔도 일단 남입니다. 돈에 관련된건 무조건 서류로 남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들은적 없다던지, 내 기억은 이게 아니라던지 이런걸로 실갱이하실 일이 없답니다.
지역맘 카페나 직장맘 게시판에서 정말 많이,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에 하나고, 저 역시 그 질문을 올렸던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베이비시터의 적절한 급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이니 참고 정도로 읽어주세요 :)
절대 정해진것 없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1. 베이비시터의 현재 시세 (2015년 서울 시준)
일단 2015년 현재 서울지역 시세는 아기만 돌볼 경우 시간당 7천원, 간단한 가사일을 포함할 경우 시간만 1만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7천원도 너무 많다, 어떤 분은 1만원도 적다고 하시는데.. 고용주가 7천원에 구해서 사람이 안구해지면 시세 이하인거고, 반대로 고용인이 1만원 이상 받고 싶은데 일 자리를 못구하면 너무 높이 부른겁니다. 시터넷이나 단디헬퍼에서 구인 구직 게시판 둘러보면 대략 감이 옵니다.
보통 구인게시판은 시세가 7천원대고, 구직게시판은 1만원대라는^^;
주는 사람은 7천원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은 1만원을 기대하니 참 아이러니 하죠.
2. 베이비시터 급여는 시급? 월급?
일단 워킹맘이시라면 월급제로 가기를 추천합니다. 워킹맘과 시터,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건 안정성입니다. 고용인이자 아기를 맡기는 워킹맘은 시터가 자주 바뀌거나 그만두길 바라지 않고, 구직자인 시터 역시 이왕이면 한집에서 오래 근무하는게 좋죠. 시터 입장에서도 새로운 아이와 가족에게 적응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만 봐준다고 가정하고 시급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보통 회사가 9-6시 근무, 출퇴근 시간이 30분~1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월-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시급 7천원 *하루 11시간 * 한달 평균 21일 = 161만 7천원
근데 구정처럼 긴 연휴가 있는 달은? 시급 7천원 * 하루 11시간 * 한달 17일 (2015년 1월 기준) = 130만 9천원
또는 연휴가 전혀 없는 31일이 낀 달은? 시급 7천원 * 하루 11시간 * 한달 23일 (2015년 7월 기준) = 177만1천원
연휴가 전혀 없는 달은 워킹맘이 힘듭니다. 고정비를 빼고 나머지로 생활하는데, 이번달은 시터이모님 월급이 유난히 많이 나가는거 같은 기분이 들겠죠.
연휴가 많은 달은 시터분이 힘듭니다. 매달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달은 130만원, 어떤 달은 170만원 이렇게 들어오면 고정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급제가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대신 월급제라 하면 빨간날 공휴일 다 시터이모님 쉬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 글을 본적이 있어요.
"이번에 친정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2주 있으시는데 시터이모님이 계시면 서로 불편할까봐
쉬시라고 했거든요. 월급 그만큼 빼도 드려도 되겠죠?"
음.. 월급제라 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정급여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사 다니는데, 회사 사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 월급 안주면.. 기분 나쁘겠죠?^^;;;
어떤 사정이든 그게 시터이모님 사정이 아니라면, 약속된 고정급여를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터 입장에서도 시급으로 하는것보다 월급제가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만 이 월급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터이모님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건 바로 시터이모님의 장기근무죠.
다만, 이모님 사정으로 쉬게 되실 경우 월급을 어떻게 차감할건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모님이 아프시거나, 개인사정으로 못나오실 경우에 저는 급여 /22일로 협의 했습니다.
어떤 달은 17일 근무라고 급여 /17일, 어떤 달은 23일이라고 급여 /23일 이런식으로 하면 그 또한 월급제가 아니니까요.
제 경우 휴가는 저희 부부 여름휴가 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휴가를 추석때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여름에 가족과 함께 어딜 가고 싶으시다고 이틀만 빼줄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그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처음에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모님도 혹시나 하고 물어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또한, 이모님 사정으로 못나오실때 급여를 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 드려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제 경우를 설명 드리자면...
이모님이 안나오셔서 저나 남편이 연차를 써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못받고, 또한 시댁 친정 모두 전혀 도움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연차를 다 쓰면 정말 일일 베이비시터라도 써야합니다. 그래서 이모님 사정으로 쉬실 경우에는 급여를 그만큼 삭감할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기분 나쁘시기 않게 잘 말씀드렸습니다.
3. 급여 인상
정확하게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1년에 10만원씩 올려드리는 분위기지만, 또 계속 올려드릴수가 없는게 워킹맘의 현실이죠.
급여인상은 최소 ×년 이상 근무하셨을때 다시 협의하자고 못박아 놓으시는게 좋을 듯 해요.
교포 시터분들의 경우에는 근무 3개월부터 급여 인상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160 드리는데 앞으로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 초등학교 3학년때까지 시터 이모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럼 10년후에는 260만원 드려야 하는데...연봉으로 치면 세전 350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말도 안돼죠ㅡ 대졸자 초봉도 대기업 아닌 이상 그렇게 받기 힘든걸요^^;;;
제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장기적으로 봐주신다고 가정할 경우)
그리고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친정 시댁 전혀 도움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터 이모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했구요.
그래서 첫해 160, 그리고 10만원씩 매년 인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만 2살에서 3살 예상)
150만원으로 변경 (하루에 4~6시간 빠지므로)을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이모님이 150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하루 4시간 빼드리고 그 시간은 자유시간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모님 생각은 달랐습니다.어차피 아침에 8시까지 와야하고, 10시에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중간에 4시간 빈다고 해서 그 사이에 알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입을 만들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충분히 수긍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더라도 160은 맞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시댁 친정 찬스가 전혀 불가능한 제 경우이고, 사실 조금이라도 가족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경우는 등하원 도우미로 돌리시는게 나을겁니다 ㅠ
첫 급여를 정할때 앞으로 최소 2-3년간 매년 10만원씩 인상해드릴걸 가정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얼마씩 인상해드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히 서로 협의하셔야지,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답니다.
올려주고 말고는 내 경제상황과 이모님에 대한 만족도가 먼저 고려되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터쪽에서는 이쯤돼면 올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그게 1년에 10만원으로 무언의 형성이 되어있는 느낌입니다;
미리 협의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모님은 6개월 후면 올려주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1년후에 올려드려야지 하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내 아이 봐주는 사람과 돈 때문에 실갱이하는거 엄마 마음이 참 불안해 지는 일이거든요
서로 급여인상 시점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정확히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류라도 남기면 좋겠죠?
4. 퇴직금
가끔 게시판에 시터가 안좋게 나가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괘씸해서 주기 싫지만, 우리 집도 알고 애기도 너무 잘 알고 혹시 나중에 해꼬지할까싶어 울며겨자먹기로 지급했다는 분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구요. 하지만 저라도 안줄수가 없을거 같아요. 우리 애기가 이모이모하고 따르던 분인데, 나쁜맘이라도 먹는다면.. 애는 암것도 모르고 따라갈텐데 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 근무시 퇴직금 급여의 50% 지급, 4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급여의 100%지급 이렇게 2년마다 급여의 50%씩 드리는걸루요. 이모님도 좋아하시는것 같았어요.그만큼 제가 오래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고, 퇴직금 준다는데 싫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적은 이모님의 편의가 아니라 제 편의를 위한거였습니다. 주 양육자가 내가 아니라 시터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터가 자주 바뀌는게 저와 아이 모두에게 크나큰 리스크기 때문에, 일종의 미끼 (?)를 선수쳐놓고 장기근무를 독려하는 거죠.
하지만 시터는 우리처럼 4대 보험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터월급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끊을수 있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시터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엄마가 정할 일이지, 시터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퇴직금을 꼭 주라는게 아니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여, 퇴직금 부분을 미리 집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5. 최악의 경우
워킹맘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할 수없죠.
한달 이내 시터가 그만둔다던지, 아님 몇달 일했는데 갑자기 안나온다던지.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를 하시고 서류로 남기세요. 다쳤다거나 집안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정에 상관없이 미리 인폼도 없이 그만둘 경우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달 이내 그만둘 경우 : 일당 6만원 지급
그 이후에 그만둘 경우 2주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은 급여의 80%만 지급.
위는 제가 제시했던 기준입니다.
결론은?!
- 2015년 기준 : 아이만 돌볼 경우 시급 7천원 / 가사일까지 포함할 경우 시급 1만원 형성 중. 하지만 정해진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네고 가능하다고 봄. 월급제로 하면 좀 더 하향조정하는 경향이 큼
아래는 제가 시터넷 구인게시판과 제 주변에서 접한 2015년 기준 시세입니다. 표본집답이 매우 적으므로 참고만 부탁드려요. 간혹, 교포이모님들의 경우 내 주변에서는 "얼마 받는다더라, 나만 이렇게 적게 받는다"를 아이를 볼모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선을 제시하시고 어느정도나마 시세를 파악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드립니다. 절대 정해진건 없어요~참고로 월급 많이 드린다고 좋은 이모님을 만나는건 아닙니다 절대로!
1)출퇴근 한국인 시터이모님 총11시간 : 급여 160
2)출퇴근 교포 시터이모님 총11시간 : 급여 130-140
3)입주 한국인 시터 토요일 점심~일요일 저녁 휴무 보장 : 급여 200
4)입주 교포 시터 토요일 점심~일요일 저녁 휴무 보장 : 급여 160-170
아이가 둘일 경우 출퇴근은 +20, 입주는 +40
- 월급제 추천 (엄마 입장에서는 장기고용촉진 시터임장에서는 고용안정성 확보 가능), 대신 공휴일은 휴무 보장, 부부 사정으로 쉬시게 할 경우 역시 급여 보장. 하지만 이모님 사정으로 쉬실 경우에 대하여 정확하게 협의가 필요. 휴가도 사전 합의 필요.
- 급여 인상, 퇴직금 부분은 나중에 분란이 없도록 채용시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서류 남길것
- 갑자기 그만두거나 안나올경우 불이익에 대해 반드시 서류로 남기거나 구두로 확실히 협의할 것. 녹음도 괜찮을거 같네요.
p.s. 아무리 이모님이 좋아보이셔도 일단 남입니다. 돈에 관련된건 무조건 서류로 남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들은적 없다던지, 내 기억은 이게 아니라던지 이런걸로 실갱이하실 일이 없답니다.
아이가 아파서 쉴 수도 있으니...
정말 꼼꼼하게 글을 잘 쓰시네요! 후에 어린이집, 유치원 팁도 적으셔서 책으로 내셔도 될 듯!
from CV
#CLiOS
16년 최저임금 6030원 X 8시간 + 6030원 X 3시간 X 초과근무 1.5배 하면 일당 75375원
적어놓으신 대로 22일 근무시에 주휴수당을 별도 고려하지 않더라도
월급 165.8만원이 법정 최저임금입니다.
뽑으시는 방식은 최정예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시는 방법인데,
법정 최저임금도 못미치는 급여라니... 씁쓸하네요.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너무 싼 듯합니다.
카놀라유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저 역시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한국에 오니 모든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 한편 씁슬했던 기억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베이비시터 비용을 감당할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현실에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 역시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오죽하면 월300 이상 버는거 아니면 그냥 니 애는 니가 키우라는 말이 너무 당연한것 처럼 느꺼지니까요.
여담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베이비시터 근로 가이드라인은 매일 8시간 근무,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을 주라고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이 9-6시 근무에 야근이 문화인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엄마의 희생만 요구하는것밖에 안되는 현실이 참 야속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글이며 당시 최저임금은 5580원이었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법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로 계산하면 5580원*11시간*22일 =135만360원이며, 22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60만원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급여를 10만원 인상하여 170만원 지급하고 있으므로, 6030원*11시간*22일 =145만 9260원으로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지출증빙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으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일반 월급직장인의 경우 전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금 관련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베이비시터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고싶지 않아하는 경우가 99%이고, 베이비시터 4대 보험을 위하여 월급생활자가 개인사업자를 낸다는 것도 현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베이비시터의 급여책정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