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뒤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유모차를 하나 사서 갈까 싶은데요.
항공기 수하물 규정이 2개 각각 23kg이더군요. 일단 제 짐을 실을 캐리어가 하나 있어야 하니,
유모차를 수하물로 붙이면 딱 될 것 같은데...
박스채 들고 가면 왠지 부가세 딱 물 것 같고..
뽁뽁이로 싸서 이민가방같은 것 안에 넣어가면 왠지 옮기는 가운데 유모차에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들 들고 한국 들어가셨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봅니다. ^^;;
그냥 쿨하게 부가세 10%내고 들어가는게 답일까요.
그런데 다 공짜로 해주셨어요 아기있으면 정말잘해주시는거 같아요비빔밥도 비벼주시드라고요 ^^
대신 누군해줬다는데 이런말은마시고 최대한 애처러운척하시길...ㅋ 제짐은 별로없네요 애기짐싸다보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뭐이렇게... 그리고 끌고간 유모차도새거 짐에붙였던 새컨드유모차도 새거였는데 비날만벗겨서 다른 아기용품하고 다같이 포장했더니 부과세 하나도 안물었어요
[유아에 대해서 캐리어1개 + 유모차]까지는 수화물처리가 가능합니다만,
2. 지금 본문의 경우에는 유아와 함께 탑승하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의 수화물 처리 범위내에서 처리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냥 들고들어오셔도(박스채로 들고 들어오면 걸리실 확률이 높을거고, 그냥 들고들어오셔도 애매하지 않을까요?)- 세금 낼거라고 생각하시는게 좋다는데 한표던집니다.
박스채라면 그건 유모차라고 분류하기 어렵죠.. 그냥 화물이니.. 추가 비용내시고 하셔야 할 겁니다.
기내 반입안되는 유모차는 항공사에서 대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