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여사원 우대 조항이 있습니다. 점수가 동일하면(다둥이, 맞벌이 등) 여사원 우선이고 남은 자리를 남사원들이 경쟁합니다.
근데 이게 단협 중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하는거 아니냐고 노동조합에 항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인데요(...) 직장 어린이집 입소기준 중에 '여사원 우선' 기준이 있으신 곳 있으신가요?
(저는 회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서 1도 연관이 없지만 유탄 맞는 중입니다 엉엉 ㅠㅠ)
자세한건 다시 찾아봐야되는데 대충 기억나는대로 적어보면..
첫번째 어린이집에서는 1순위가 사내커플이고 2순위가 맞벌이 중에 엄마가 근무하는 경우인데 무조건 다 채우는게 아니라 50%인원을 2순위에 우선 추첨권을 줘서 먼저 추천하고 나머지 50%를 3순위 (맞벌이에 아빠가 근무하는 경우)와 2순위가 함께 추첨했습니다.
두번째 어린이집은 가산점 제도로, 엄마가 근무하면 1점, 다자녀 1점, 형제가 다니면 1점 하는 식으로 해서 (몇개 더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가산점 높으면 우선되었습니다.
2~6 순위의 경우 양육의 부담이 많은 여성 및 외국인 구성원에게 여유 자리의 50%를 우선 추첨 (외국인은 부모 모두 외국인에 한함)
이런 항목이 있네요.
조금바뀌어서
여사원 또는 편부모 ㅡ 남사원 입니다
남자는 그냥 못보내요 ㅎㅎ
안타깝게도 여사원들은 편부에게 조차 양보할 생각이 없더라구요
여자가 가사를 많이 하고 육휴도 여자가 많이 쓰니 여자 우선이어야 한다가 논리더라구요
몇년싸워서 바뀐개 편부는 우선순위를 준거예요
어느순간 남자직원 아이들은 한명도 못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런건 여성 남성 가릴게 아니죠 부모는 혼자 되는것도 아니고! 근데 편부모는 잘모르겠네요;
2순위 배우자가 직업을 가진 남자직원의 자녀
3순위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남자직원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순위 한부모
2순위 맞벌이 여직원
3순위 맞벌이 남직원
동일 순위 내 재원아의 형제자매에 대한 우선권은 학급별 모집인원의 30%로 제한
이라고 되어있네요
1 순위 - 한부모/장애인부모
2 순위 - 맞벌이
3순위 - 외벌이 (대기자로만 추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순위가 무조건 입소
2순위 중에서 추첨해서 입소
그리고 2순위 탈락자와 3순위를 섞어 대기번호 부여 이런식입니다.
사실상 외벌이는 직장 어린이집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 더라고요.
몇몇분 댓글과 같이 30%~50% 내에서 여사우 우대시 인원제한을 거는게 그나마 절충안 같은데..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