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항목 중에 처음보는 항목이 있어서요..
처음보기도 하고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항목 보신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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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밀유지)
1) '을'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하여 '을'이 외주인것을 원발주자가 알게 될 경우 이로 인해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일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해제)
1) '을'이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을때
2) '을'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하여 '을'이 외주인 것을 '원발주자'가 알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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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딱 봐도
날로 먹겠다는 심사이고
정직원으로 속여서 인력 투입하겠다는거네요
저 같으면 일 안하거나 나중에 부당 계약으로
걸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분명 업체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등록되어야 원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최소한 건보료는 등록되어야 하고, 용역비도 월급 형태로 나누어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감리 및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없거든요.
저도 프리랜서 경험이 꽤 됩니다만, 어지간히 많은 돈을 받거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안 할 거 같네요.
특히, 계약하시려는 업체와 일한 적이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절대 안 합니다.
나중에 해당 항목을 핑계로 잔금을 안 주거나, 손배를 요청할 경우, 프리랜서가 이기기 어려워요.
이기려면, 저 계약서 들고 원청과 노동부에 고발해야 하고, 소송도 하고... 쉽지 않거든요. 또한 원청올 속이는 이중 계약이므로, 당사자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청에서 역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문나면 계속 프리랜서로 일하기가 거의 힘들죠.
아니.. 지금 다시 보니, 제 8조는 뭔가요???
프리랜서 계약에 무슨 보증보험?????
처음으로 하는 업체라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프리 계약서 많이 써봤다 생각했는데 처음보는 항목들이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했었습니다
해당업체는 몇번 지속적으로 일했던 업체인데 계약담당자만 바뀐 상태인데
다른 계약서들과 비교해봐도 처음보는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본 계약 이외의 사항은 '갑'과 '원발주자'간의 원청계약내용을 준용하며 본 계약에 우선 적용/해석한다"
"용역의 대가에는 교통비, 특근수당 및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일체의 부대 비용이 포함."
"갑"이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월요일 연락해서 물어봐야겠네요.
->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원청계약을 미리 보시고, 혜택이나 불리한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해줍니다.
"용역의 대가에는 교통비, 특근수당 및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일체의 부대 비용이 포함."
->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업무상 출장비 같은 것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근무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도서지역이나 외국 출장비도 포함되는 거라면 어쩌시겠어요?
저는 늘, '출장이나 휴일 근무 등 기본 근무조건 밖의 것은 별도 협의 또는 실비처리' 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이건, '을'이 발생시킨 손해나 비용이 있을 경우, 대금에서 차감지급하겠다는 건데... 생각의 여지가 있네요. '갑'의 입장에서 사무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쁘게 보면, '을'이 생각 못 하는 비용을 전가시키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