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운영사측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 공지로 남겨둡니다.
* 내용 :
직접적 노출은 없었으나 여성 하반신 특정 부위를 강조해서 성적인 표현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
* 처리 과정
3. 20. 21:45 모두의공원에서 민원 발생
3. 20. 22시쯤 회원 다수 신고로 인한 시스템 차단 조치
3. 21. 11시쯤 사측 관리자 삭제 결정
저도 가능하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드리고 싶으나,
여기가 비회원도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이고
이번 일처럼 특히 모두의공원을 비롯한 타 게시판에서 여러 회원분들 불만이 생기면
옹호해드리기가 어려우니 선은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포르노그라피에 나올 법한 포즈와 강조된 이미지는 당연히 선을 넘은거고 제재받는게 맞습니다.
+클리앙에서요
물론 아카라이브 처럼 미성년자 대상의 불법적인 창작물을 올리는것은 처벌받아야 하겠지만요. 그건 성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것이니까요.
다른 사이트는 성인인증을 도입했고 그 차이입니다.
뭣보다 '성인물' 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얘기해야할텐데 그건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요. 다른 예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모공에 '경어체 비사용' 으로 삭제되는 글들에 대해서도, '나는 혼잣말인데 혼잣말도 경어체를 써야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사전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성인물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 나는 이 정도까지는 성인물이라고 본다' 고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성인물 기준은 서로 다 다를거고 그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클리앙이나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폰허브가 되겠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공에 올라오던 수많은 후방글들도 일종의 '성인물' 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클리앙에서 성인물을 게시하지 못하게 완전히 막고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서로 다르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이 방조다 라고 규정하진 않았지만(저는 방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 의견이 있는 것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는 님 의견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