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가17)에 따라 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한 창작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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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3%ED%97%8C%EA%B0%8017)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배(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