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 징계사유라고 하셨는데
'비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밑에 적시한 문장 어디가 허위사실이란 것인지 관리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알구게에 누워 버린 분들도 180일 징계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건
아무리 게시판 용도 미준수 사유가 있어도 과도한 징계 수준 아닌가요?"
'비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 징계사유라고 하셨는데
'비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밑에 적시한 문장 어디가 허위사실이란 것인지 관리자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알구게에 누워 버린 분들도 180일 징계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건
아무리 게시판 용도 미준수 사유가 있어도 과도한 징계 수준 아닌가요?"
먼저, 당시 운영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비난이나 허위사실이 여러 회원들에 의해 게시 및 재생산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이를 개별적으로 정정하기 어려울 만큼 게시판이 혼란한 상황이었기에, 모공 상단 공지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공지를 통해 이후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대해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180일로 이용제한조치된 경우, 눕글 등 게시판 용도 미준수 사유만으로 조치된 것이 아니며,
근거없는 추측성 비난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눕글 등 게시판 용도 부적절 사유의 경우 여러번 반복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주의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구게에 누워 버린 분들도 180일 징계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건
아무리 게시판 용도 미준수 사유가 있어도 과도한 징계 수준 아닌가요?"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되었습니다.
[사이트 규칙 위반시 가중조치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
180일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쾌감 조성, 허위사실 유포, 분란조장 반복 등
설마 운영자는 운영규칙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재검토요청에 대한 일반론 적인 징계사유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재검토요청을 한 것인데 어떻게 다른 회원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나요?
징계가 누적된 경우 가중조치가 된다고 했지만
180일 징계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는게 아니죠
"하지만 알구게에 누워 버린 분들도 180일 징계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건
아무리 게시판 용도 미준수 사유가 있어도 과도한 징계 수준 아닌가요?"
위 댓글이 어떻게 허위사실이 되는지에 대한 것과 이것이 어떻게 회원간 비방과 분란을 조장하는지
징계 근거를 해명하셔야죠
'180일 징계가' 없었다고 해도 '유사한 수준의 징계'가 없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허위사실이 되나요?
그리고 '유사한 수준'의 정의를 운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징계를 내린 이상 징계 근거는 운영자가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자도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설령 급박하고 여유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도 시간을 들여 제대로 고쳐야죠
"하지만 알구게에 누워 버린 분들도 180일 징계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건
아무리 게시판 용도 미준수 사유가 있어도 과도한 징계 수준 아닌가요?"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조치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180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보고 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운영자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그게 객관적인 판단인가요?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요?
사실과 다르긴 뭐가 사실과 다른가요?
누적되서 징계를 받은 건 결국 유사한 수준의 징계 아니었나요?
180일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징계라고 했다면 180일 징계만 해당되지 않다는게
당연한 해석이고, 유사한 수준의 정의에는 심지어 경고도 포함 될 수 있는 것이죠
누적된 징계는 유사한 수준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