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분이 '회원비난, 비아냥'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 1년이 넘은 8월 9일의 가중조치까지 언급하시는데,
가중조치의 지난 이력은 언제 삭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새 아이디 만들어와서 규칙위반해도 경고 및 조치없음 or
그리고 대체 뭔지 알수조차 없는 '보류' 상태로 그대로 두던데
: 기준에 따라 위반했으면 조치하고 아니면 마는 것이지 보류가 뭡니까 보류가?
아이디 1개 쓰는 사람은 뭐 하나만 걸리면 1년 1개월 전 위반이력까지 언급하며
3개월이니 솔직히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부분이
다른 회원에 대한 비난 또는 인신공격성 내용으로 조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가중조치는 기본적으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이력이 참작되나,
회원님의 경우 그 기간내에 이용제한 기간이 있어(30일, 90일 등)
해당 기간이 더해져 연장된 기간의 이력이 참작된 경우입니다. (1년+이용제한 일수)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규칙 위반시 가중조치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4444561CLIEN
- '보류' 조치는 게시물 내용 및 활동이력, 신고접수, 이용제한 요청 등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규칙위반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 근거를 확보하려고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운영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1636185CLIEN
받으려면 거의 2년을 가만히 있어야 하는거네요......... 그냥 새 아이디를 팔까..........
그건 또 이중계정이라고 조치당하겠죠? 참 이거 뭐 어떡해야할지 참......
그리고
추가근거를 확보하려고 1년반을 대기중인거군요........ 누가봐도 경어체 비사용인데요......
물론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1년 지난거 하나 골라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조치없음'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시 조치할 수준은 아니지만 회원에게 주의 요청과 함께
이후 위반이 있을 경우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는 용도나
신고 게시물 처리시 해당 회원의 이전 활동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다른 소명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회원님에 대한 조치는 변경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