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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알림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13

6
2024-02-16 11:40:47 수정일 : 2024-02-16 14:48:31 182.♡.24.60
운영.A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이버선거문화 자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신고·제보 관련 안내와 게시물 작성시 주의사항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중앙선관위 위반행위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고,

해당 페이지에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웹배너(허위사실등 신고제보)_1500x500px.jpg


* 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방법 준수

-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짧은 내용이라도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해당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하여 선관위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조치됩니다.

 (1) 최초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2) 인용 공표 · 보도시 :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

[참고] 클리앙에 올라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위 사항을 함께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역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게시물 작성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1)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2)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3)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4) 미등록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5)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6)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


* 허위사실 유포 / 후보자 등의 비방, 비하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10조, 제250조 등)

-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각급선관위나 후보자로부터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삭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③, ④)

 (1)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 (제110조①)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 (제251조)

 (3) 이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 (제250조)

 (4)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내용 (제110조②)

[참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①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후보,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람뿐만 아니라, ②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경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도 해당되며, ③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 등)

-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조항이며,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게시물 작성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 투표, 당선 등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내용의 게시물 작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에 따라 성명 등 일부 회원정보가 제공됩니다.


* 사이트 이용규칙 준수

- 기존과 같이 사이트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른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 과도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비아냥 등은 제한됩니다.

 (2)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여론을 호도할 목적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특정 집단(지역, 성별, 연령, 소속 등)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혐오 표현은 이용규칙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비방 또는 분란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장기의 이용제한이 부과되어 조치될 수 있습니다.

 (5) 뉴스, 기사의 전문을 퍼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운영.A)는 2월 15일부터 게시물 관리, CS 등의  업무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으나, 6개월여의 기간동안 후방에서 새롭게 배우고 느낀 바를 토대로

불합리한 면을 가능한 줄이고 사이트 운영 기조와 회원님들의 시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게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A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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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aodoena
IP 211.♡.64.66
02-16 2024-02-16 14:55:53 / 수정일: 2024-02-16 14:56:05
·
흐음…개인적으로는 작성자 개인적인 소견, 특히 공지글과 관련없는 내용은 별도로 글을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새소게의 규칙도 그러하듯이요?
고은재
IP 112.♡.111.191
02-16 2024-02-16 15:02:01
·
개별 신고는 안받는 건가요?
Uncensored
IP 211.♡.43.130
02-16 2024-02-16 15:07:03 / 수정일: 2024-02-16 15:08:16
·
운영자님 자의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클리앙 회원 분들에게 물어보면 훨씬 원만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클리앙 이용규칙에서 어떤 표현을 새롭게 금지하고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선명
IP 61.♡.174.30
02-16 2024-02-16 15:16:24 / 수정일: 2024-02-16 15:18:07
·
새 글이나 대표운영자 공지 댓글대신
11시에 작성한 전혀 관계 없는 선거관련 공지에 본인 입장문을 추가 해서
5시간이 지나서 클린스만 이슈로 들끓는 지금 올렸다는게 재미있네요
보리
IP 58.♡.27.116
02-16 2024-02-16 22:01:17
·
@선명님 얼마나 올리기 싫었는지 짐작이 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프리텐더
IP 59.♡.11.112
02-16 2024-02-16 16:55:33 / 수정일: 2024-02-16 16:56:16
·
마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복귀를 환영합니다.
다시 운영에 참여하시면서 회원님들에게 알리는 글 정도는 따로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운영진과 회원들이 견원지간도 아니고 오해가 전혀 없던 것도 아니니 소통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결국에는 '소통 부재'였는데 또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채튀김
IP 110.♡.165.254
02-16 2024-02-16 18:36:42 / 수정일: 2024-02-16 18:38:06
·
정치글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읽어 보셔요.
잘 확인하고.
BLUEnLIVE
IP 106.♡.2.95
02-18 2024-02-18 13:46:19
·
이런 글을 운영A 님이 써주시니 다른 의미의 진정성도 느껴지고 참 좋네요.
이번에는 얼마나 친일베 본능 티내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안경뺀라이언
IP 121.♡.7.106
03-27 2024-03-27 23:01:15
·
(2)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여론을 호도할 목적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런 규정도 있네요? ㅋ
김메달리스트
IP 60.♡.183.69
03-28 2024-03-28 13:35:41
·
삭제 되었습니다.
칼빵난_푸우
IP 125.♡.161.26
03-28 2024-03-28 23:38:42
·
●▅▇▇█▆▅▄▇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ide89
IP 124.♡.130.125
04-06 2024-04-06 20:33:59
·
대놓고 범죄당 옹호하는 사람들이 드글거리는데 여기 원래 이런 곳 아니었잖아요? 그냥 정치이야기를 못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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