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중 삭제요청자 김O희(대리인 홍O철)로부터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모두의공원'에 작성된 다수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접수 되었으며,
이 중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게시물 17건에 대하여 임시조치(차단) 조치 후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②KISO 심의요청 절차를 거쳤습니다.
(관련 공지 링크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annonce/16784999CLIEN )
해당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지의 답변을 수신하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자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 공표·비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게시물로서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위 답변 수신 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 요청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판단 및 그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을 적시 비방하는지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바,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대상의 요건에 대한 판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 공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서 위 절차들을 거쳐
중앙선관위와 KISO의 검토 결과 해당 게시물들의 게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 받았으며,
이에 따라, 차단 조치되었던 게시물 17건에 대해 '복원(재게시)' 조치하고
작성자인 회원에게 게시물에 대한 조치 변경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