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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삭제요청에 의한 임시조치(차단) 공시

관리자
761
2018-12-20 17:51:04 수정일 : 2018-12-21 12:35:04 182.♡.24.14

관리자입니다.

클리앙은 2018년 12월 13일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대리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측으로부터

지난 6월 21일 작성된 [이슬람 문제를 쉽게 생각해보면....] 제목의 게시물 포함 256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비방,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이유로 삭제요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중복요청 3건 제외)

해당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제4항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해당 게시글과 댓글들을 '임시조치(차단)'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 삭제요청 대상 게시물 : 게시글 171개 / 댓글 85개
  • 조치사항 : 임시조치(해당 게시글 및 댓글 차단) 및 게시자에게 내용 알림
  • 게시물 목록 : 첨부파일 참조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_삭제요청목록(20181220).xlsx
    • 첨부파일 내용 : 삭제요청 서면 스캔본 + 삭제요청 게시물 목록 (ZIP파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admin@clien.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Request_deletion_2018121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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