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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알림판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주의 안내

7
2018-01-04 15:12:46 수정일 : 2018-05-03 16:00:01 182.♡.24.9
운영.A

관리자입니다.


최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에 대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 회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1. 현행법상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등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삭제요청을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삭제나 임시조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클리앙에도 많은 수의 삭제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법령 및 각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게시물 삭제요청 뿐 아니라 침해당사자의 대처에 따라

게시물 작성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기타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클리앙에도 이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영장 등의 접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게시물 작성시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작성하신 게시물도 명예훼손, 비방, 초상권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요청 게시물의 처리]
1. 삭제요청이 접수되면 소명내용 검토 후 권리침해가 명백한 때에는 게시물이 “삭제” 처리됩니다.
2. 권리침해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간 게시물 열람 차단 등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참조)
3. 게시물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되는 경우 삭제요청자 및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그 내용이 고지됩니다.
4. 게시물 작성자는 본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및 기타 소명자료(게시물 제목/ 게시물 URL/ 작성자 ID/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게시물이 재게시 되는 경우 삭제요청자에게 통보되며, 요청자의 신청에 의한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등)의 결정으로 재삭제요청 및 삭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2) 재게시 후 유관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작성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3) 기간 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영구 삭제됩니다.
5. 게시물의 삭제, 차단,재게시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와 운영자는 저작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또는 기타 분쟁조정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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