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tkqorl123님 이상하긴 하죠… 처음부터 정황, 의혹만 가지고 감사 착수 했다고 언론에 흘리는것도 그렇고…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그런거 같아요 보통은 조용히 내부감사해서 뚜렷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언론단속 하는데…
클라우스
IP 125.♡.114.59
04-25
2024-04-25 0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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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tkqorl123님 감사 중이라고 입닫고 있으면 다른 한쪽(어도어)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실릴 테니까요 애초에 입수한 메모에도 어도어가 여론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빵가루
IP 211.♡.142.252
04-25
2024-04-25 0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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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건 작성한 사람은 민희진 사람이 맞긴 하나요? 이직 하자마자 문건 이슈와 증거가 터져나오는데요
애아뽀으
IP 49.♡.159.253
04-25
2024-04-25 0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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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보통 언론에 노출되는 것 같네요
두오니빠
IP 222.♡.236.90
04-25
2024-04-25 0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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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낙서...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내지, 구차하네요.
EarthWind
IP 39.♡.28.80
04-25
2024-04-25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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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주식회사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듯 하네요
바쿠스
IP 39.♡.25.12
04-25
2024-04-25 0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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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 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쿠오쿠오
IP 223.♡.86.156
04-25
2024-04-25 0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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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a2oIqf9 하이브는 감사대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어도어 경영진 3인의 단체 대화방에서 2024년 4월 4일 오간 대화. 부대표의 구상에 대표이사가 답하고 있다. /사진=하이브 제공
대박 쓴사람 = 민희진
짹짹짹
IP 42.♡.241.147
04-25
2024-04-25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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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지분의 80프로를 갖고 있는 대주주는 회계 이외의 감사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민희진이 위법을 저지른게 있다면 고소해서 수사권을 갖고있는 경찰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요? 누구라도 대주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건 당연할텐데, 내부 감사라면서 그런 개인 문건을 뒤지고 노트북을 내놓으라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벨벳언더그라운드
IP 223.♡.202.235
04-25
2024-04-25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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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짹님 내부 감사 받으면 회사에서 제공 받은 노트북 제출해서 포랜식 검사 하더라구요. 경험당입니다.
@짹짹짹님 회사는 법이전에 회사내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거구요. 내부감사도 회사업무와 관련된 컴퓨터라면 압수 조사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겸직했다면 법적인 처벌은 못해도 회사에서 해고 가능합니다.
아재친구
IP 223.♡.52.147
04-25
2024-04-25 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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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짹님 회사에는 개인 문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 문건은 개인 컴퓨터에서 작성해야죠. 대주주로부터 독립을 하려하면 본인이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당연히 배임이고 범죄행위입니다. 당연히 감사에는 회계외의 다양한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회사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는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니까요.
@짹짹짹님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12조의4에서 이동 <2011. 4. 14.>]
단순히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주주인게 아니라.. 모기업-자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 감사권을 갖습니다.
아라미스
IP 211.♡.74.210
04-25
2024-04-25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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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짹님 회사에서 제공한 노트북은 회사의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라고 제공된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업무를 해당 노트북에서 하면 안될 뿐만아니라 언제든지 회사가 회사의 재산을 확인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휴대폰도 개인 휴대폰이 아닌 회사가 제공한것이라면 그 또한 제출되고 감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미쿡서는 투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죠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회사의 노트북에서 업무를 보고 만들어진 자료를 마치 자기것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싶으면 월급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원월드
IP 103.♡.32.70
04-25
2024-04-25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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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짹짹님 내부 감사는 매우 당연하고 적법하며 모회사의 권리입니다. 개인문건이라는건 회사엔 없구요. 개인 gmail account면 모를까요. 노트북또한 회사의 자산이며, 감사에서 요구하면 줘야하는거에요.
이상하긴 하죠… 처음부터 정황, 의혹만 가지고 감사 착수 했다고 언론에 흘리는것도 그렇고…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그런거 같아요
보통은 조용히 내부감사해서 뚜렷한 증거가 나올때까지 언론단속 하는데…
감사 중이라고 입닫고 있으면 다른 한쪽(어도어)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실릴 테니까요
애초에 입수한 메모에도 어도어가 여론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죠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내지, 구차하네요.
하이브는 감사대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어도어 경영진 3인의 단체 대화방에서 2024년 4월 4일 오간 대화. 부대표의 구상에 대표이사가 답하고 있다. /사진=하이브 제공
대박 쓴사람 = 민희진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겸직했다면 법적인 처벌은 못해도 회사에서 해고 가능합니다.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412조의4에서 이동 <2011. 4. 14.>]
단순히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주주인게 아니라.. 모기업-자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 감사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회사의 노트북에서 업무를 보고 만들어진 자료를 마치 자기것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싶으면 월급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원래 회사가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 볼수 있어요.
회사가 몰라야 하는 업무라는게 있을리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