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570561
새해들면 항상 이런 타이틀로 나오는 기사이긴 한데
혹시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위 출처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네요.
1.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2. 펀드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아도 7~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7월 시행
4.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
5. 신한은행은 오는 7월 모바일뱅킹 앱 ‘쏠’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같은 음식 주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6. 7월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문을 연다
7. P2P(개인 간) 대출은 5월 1일부터 투자 한도가 바뀐다.
8. 개인 신용을 나타내는 방법이 1~10등급의 신용등급제에서 1~1000점의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9. 신용을 평가할 때 비금융 비중이 늘었다. 통신요금과 건강보험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10. 7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낸다.
11.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갤럭시워치와 같은 20만~30만원대 웨어러블(착용형) 기기를 공짜로 줄 수 있게 된다
12. ‘오픈뱅킹’ 서비스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까지 참여
13. 온·오프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
위 요약내용의 부연내용을 더 보시려면
공유된 출처의 링크를 가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클량님들! 올해 모두 부자되세요~
(좀 진부한 멘트지만, 한번써 먹어 봅니당)
바이오 데이터를 보험사로 의무적 전송을 하라고 하겠죠.
오프라인도 여권이 안 되었다니 충격이네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464
이런 뜻에서 무한여금이라는 건가요?
자녀에게도 자동승계가 되었던가요?
집이라도 남아 있으면 좀더 과감한 방법을 써볼 까 해서요
그게 아니라면.. 좋겠지만..
정신 없는 중에 은근슬쩍 통과됐네요?!?
숨겨딘 고혈압 가능성이 높거나(비만 가족력 등)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높거나(비만 등)
이런 분들은 스마트 워치등 지급하고 바이오 정보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반대해 왔던걸로 아는데..(보험 거부나 미지급 근거 자료가 될까봐)
무섭네요 진짜... 보험사들
누구 주던가 중고로 팔거나..
정보 제공 동의서에 싸인해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번 같은경우 사회초년생 동기가 월급계좌이체 잘못했는데, 받은 사람이 순순히 돌려주지 않고 배째라 나와서 매일 전화하고 제발 돌려달라 엄청 고생했던 거 생각나네요. 제도적으로 바뀌었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