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네요
재배포는 금지이니 런닝맨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s://programs.sbs.co.kr/enter/runningman/board/52887/?cmd=view&board_no=3191&board_notic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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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다가 언제 소송당할지 모르는 폰트.
이 서체와는 별개로, 윤디자인의 소송건은 물론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서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한국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포털에서 서체 저작권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창은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건데’ 따위의 댓글들로 넘쳐나죠. 서체 디자인 하나에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지 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말일 텐데, 한국에서는 서체 디자인 자체가 아니라 서체 파일에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체는, 디자인한 회사에서 무료로 풀지 않았다면 당연히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할 저작물이죠.
윤디자인의 소송행태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저 저작권 안내만 봐도, 3개월 동안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서, 후에 폰트를 구하게 되어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즉 저 서체를 썼다가 언제 다운받았는지를 소명하게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윤디자인이 수백 건의 무차별적 소송으로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었을지언정, 무고한 기업/관공서 대상으로 소송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3개월간의 배포가 끝난 후 폰트 파일 자체를 타인에게 유료로 판매 혹은 대여한다는 것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의 완결은 판사고요.
그래서 소송당할지도 모르는 폰트라고 쓴거고요.
솔직히 안한다는 보장이 없죠.
초/중/고교 대상 소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개중 많은 학교가 비용 지불 없이 윤디자인 폰트를 사용중이었던지라 윤디자인이 소송에서 승리해 학교측이 배상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대법원 승소했고 서울시에서는 시간끌기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521/95616227/1
+유료 폰트에 대한 소송건을 두고 완전무료라고 명시된 폰트에도 해석을 억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무료로 배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때는 유료로 판매할 지 안할지 제가 거기 직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한글 오피스설치할 때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TTF로 설치된 폰트를 일반인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구분하고 사용할까요?
그냥 글꼴이 선택되니까 사용하는거죠.
한컴오피스 설치 시 자동설치되는 폰트는 한컴오피스 폰트 선택창에서만 나오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글에서 제공되는 폰트 일러스트나 인디자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떠요. 그걸 추출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쓰면 당연히 불법이구요.
전소민체는 한글날을 맞아 이벤트성으로 배포하는 거라 시간제한을 둔 듯 한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화면 캡쳐해서 올립니다.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artcl_seq=6124
함초롱바탕/함초롱돋움 서체거나 혹은 별도의 폰트파일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한컴오피스 폰트는 윈도우 기본 서체 폴더와 별도 경로에 저장되서 추출하지 않는 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한컴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구요.
캡쳐 추가합니다.
한글오피스나 MS오프스나 둘다 돈주고 사서 사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한글은 1.01출시했을 때부터 돈주고 사서 썼습니다.
세운상가 러브리컴퓨터에 가서요.
브라이언9님의 정품 사용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한컴 2010 이전 버전 사용중이신가요?
한컴이 제대로 하려면 패치프로그램을 배부해서 고쳤어야죠.
https://blog.lael.be/post/13
블로그 출처라서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컴오피스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실 MS오피스와 어도비 기본 폰트는 이런 방식이 맞아서, 저도 한컴만 왜 사용권을 제한해 놨을까 생각했는데 이 블로그 내용이 맞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였네요. 그리고 아마 윤디자인 측에서는 한컴오피스에 기본 탑재되지 않은 글꼴들이 사용된 걸 보고 소송했을 거구요.
학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교사들이 일부러 불법 다운로드를 해 쓸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서울 전체 초중고교 1308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문서를 열어 윤서체가 불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윤디자인 측에서 학교문서를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 한컴 기본폰트가 아닌 사용건을 보고 소송을 진행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글꼴 캡쳐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교사들이 윤명조나 윤고딕을 불법 다운받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굉장히 범용성이 강하면서도 조형미가 좋은 서체이니, 아마 PC 사용에 익숙한 몇 명이 불법 폰트를 쓰거나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폰트를 사용했을 거고, 공공기관에서 한컴오피스 사용한 역사가 십수년이 넘으니 천천히 학교, 서울시 전체로 확대됐을 겁니다. 윤디자인은 그게 최고점에 달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나 업계 상황을 알아보고 소송을 했을 거구요. 개인 입장에서는 악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법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안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라는 것이 한글과컴퓨터에서 받은 공식 답변 입니다.
유치,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윤디자인 사태는 웹 사이트에서의 문서 다운로드 시 무분별하게 사용된 글꼴도 같이 다운로드 되어 다운로드 된 컴퓨터에 설치되는 바람에 교육기관에 퍼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며, 그로 인하여 윤디자인에서 대대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라더군요
글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사용 범위 확인 방법은 해당 글꼴의 제작업체 나 저작권 협회(글꼴의 제작 업체가 없어졌을 경우 일괄 관리하고 있다더군요)를 통한 확인이라고 합니다.
흠 그렇군요. 역시 블로그발 정보는 별로 믿을 게 못 되네요. 소송은 사실 윤디자인 측도 꽤 오래 미뤄왔을 거라 봅니다. 사실 국내 서체 디자인 회사로 산돌과 투탑인 곳에서, 엄청난 욕을 감수하고 그 정도 대규모 소송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할 정도면 서체 저작권 인식이 어떤지 가늠이 되기도 하고 ㅎㅎ...
전소민씨는 어떻게 이런거에 동의 했는지...
- 아, 댓글 감사합니다. 3개월 후에도 영구적 사용 가능이군요. 전소민씨, 사랑해요!
저말이 무서운게 다른말로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 홍보용으로 쓰겠단거 아닌가요?
폰트에는 저작권이 없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위반이라 했는데
바뀐건가요?
만일 폰트에 저작권이 생기면
비슷한 필체를 가진 모든 사람 및 이후 출생자가 법 위반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폰트 자체에 저작권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손글씨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 대법원에서 폰트를 하나의 창작물이 아닌 ‘창작물을 만드는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처참한 인식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대신 폰트 파일은 ‘소프트웨어’로 간주하여 말씀대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냥 찝찝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
한 10년 후에 출처 제시하라고 하고 못 하면 소송 걸지도요......ㄷㄷ
남에게 받은 폰트는 '허락없이 재배포'에 해당되어 불법이 되는거라 볼 수 있겠네요.
즉 본인컴에 정식적으로 설치사용은 문제가 없는데.
3개월 후부터는 그 문서 보려 어쩔수 없이 카피된 폰트화일 설치 사용은 다 불법.
3개월 후 다른컴에서 출력하려면 가격이 몇십만원이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강제구매 해야하는 상황 발생.
공용작업 사용자는 일시무료라는 함정에 안빠지는게 좋을것 같네요.
ㅡㅡㅡㅡ이하 원댓글ㅡㅡㅡㅡㅡ
저.. 아무리봐도 "영구사용" 단어가 안보이는데요..
3개월 후의 사용권에대한 내용 안보이는걸 봐서는
갑자기 무료사용금지 공고내고 일정기간후에 소송해도 될것 같은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윤디자인독점 저작권이 아니고
SBS와전소민 공동 저작권이기에 윤디자인 혼자 소송은 힘들지도..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저작권 문제 가능하고 혹시 모를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있으니 내용수정하심이 어떨까요?
아.. 정말 감사해요.. 제가 흘려본듯 합니다
명기되어 있는것도 못봤네요 감사합니다.
경쟁도 심해지고 고퀄 무료글꼴들도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악질적인 소송을 통한 매출증대
위에 언급된 업체가 관여된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법을 이용해서 장난치는곳이 있조.
당해보면 압니다.
수법
1. 무료로 일단푼다
2. 다시 유료화한다
3. 불법 폰트 사냥꾼에게 의뢰한다.
4.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무료에서 유료화되면 피드백이 되어야하는데 소비자는 모르는거고 거기서 통수 맞게 되는겁니다
학습효과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 목적이라도 무료라고 명시됐지만 굳이 사용하시려면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전소민씨가 좋아서 받긴했지만 왜 굳이 윤디자인에 의뢰해서 만든건지 아쉽더라고요
출력해서 필체 따라쓰기 연습용으로는 좋을거 같네요
윤디자인은 더 욕처먹어도 쌉니다
다만 방송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필체가 폰트로 만들어져서 많이 쓰일거라는 사실에 감격해하며 좋아하셨는데
좋은 이미지로 이어지지 못하는거 같아 그게 아쉽네요
다운로드도 안할껍니다.
나중에 어떤 입맛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그걸 신경싸야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
나중을 위해 오늘 다운받았다는 증거를 여기에 남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