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적으려다가 다른 분들도 추가로 보실 수 있도록 새글을 올립니다.
어제 중XX보에 요구해서 신문 구독시의 녹취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알아야 대응을 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구독 요청을 하신게 맞고 지국이 아닌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서 구독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녹취를 들어보니 그 과정에서 본사 고객센터라는 곳이 먼저 1년 무료구독을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병상에 계신 84세 노인이신 아버지께서는 그냥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경품과 과도한 무료 구독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구독표준약관 위반입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1년 무료 이후 1년 이내에 유료 구독을 중지하면 12개월 무료 구독분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계속 설명하시는데, 이미 노쇄하신 아버지께서 잘 못알아들으심에도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서 주지시킵니다. 물론 당시 아버지꼐서는 계속 신문을 보실 생각이셨기에 별 생각 없이 알았다고 하셨지요.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리하실 날짜가 몇일 남지 않아 돌아가신 후에는 위약금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상담사는 그래도 무조건 자녀가 물어내는게 원칙이라고 답하더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휴대폰, TV, 인터넷등은 무료 약정이 있더라도 상품의 약정 기간 내 계약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무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지급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반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아까와서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승리해서 기쁘다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별로 크지 않은 돈이고 아버지의 정당한 계약은 아들인 제가 승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노쇄하셔서 귀도 잘 안들리는 분께 요청하지도 않은 무료구독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정한 규약에도 어긋나는 위약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더구나 신문 지국도 아닌 본사 고객센터에서 말이지요.
실제로 해당 신문의 기사에도 이와 같은 신문 구독의 행태에 대해 알리고, 신문구독표준 약관을 홍보하는 기사를 실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에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구독에서도 지국 또는 본사와 신문 구독을 계약하는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계약서가 존재하고 신문협회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신문 구독하실 때, 구독 중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도 이후 종이 신문을 구독할 일은 없을듯 합니다.
요즘은 어떨까 모르겠네요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건 모르겠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상품권 준다고 하는 호객꾼은 여전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네요. '신문구독, 어떻게 끊을까요?'
어제 글들에 이어서 이 글까지 잘 읽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