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FT ( Non-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 ) 라는 디지털 상품비스무리한게 전세계를 꽤 흔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방에서 소소해가 유니티 개발을 하고 어셋을 개발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달나라 일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혹. 뉴스를 보면 디자인 저작권이 침해를 받는다는둥..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뭐.. 조심해야하는건가? 정도 하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전설의 이짤을 제가 사용하게 될 줄이야..
제가 지금 겪고있는 저작권관련 이슈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센스 신고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1. 사건의 발단 - 내 어셋이 NFT로 팔린다고?
때는 지난주, 연말을 정리하면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팬매중인 SPUM (Soonsoon Pixel Unit Maker ) 어셋 사용자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 SPUM 어셋을 활용한 NFT 게임이 출시 되었네요~~ "
SPUM은 저와 같은 유니티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2D 캐릭터 생성기로 귀여운 디자인의 캐릭터를 이론상 거의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어서, 소규모 혹은 인디 개발자분들에게 글로벌하게 사랑 받고 있는 어셋입니다.
실제로 출시후에 많은 개발자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2021년동안 국/내외에서 꽤 많은 게임 제작들이 이루어졌으며, 그중에 몇몇은 국내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의 인기차트에도 볼 수 있었던 꽤 사랑받고 있는 제작툴입니다.
아무래도 어셋의 특징이 무한대로 캐릭터를 찍어낼 수 있고, 픽셀기반의 귀여운 캐릭터 셋을 제작할 수 있다보니, 현재까지 꽤 많은 어셋이 팔렸으며 지금도 계속 많은 요청을 받아가며 기능 업데이트와 디자인 애드온들을 출시중인 어셋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출시되는 것이 특이한 일도 아니고.. 뭐 또 좋은 포폴정도가 생겼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 응? NFT? 그거 뭔가 보통 라이센스 소유나 권한을 사고파는 뭐 그런거 아닌가? '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NFT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다보니, 도대체 어떻게 SPUM 을 이용해서 NFT 게임을 만든다는 건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봅니다.
제작자인 저에게는 익숙한 SPUM의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언데드킷 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여기저기에 배치가 되어있더군요.
어셋스토어에서 판매중인 SPUM 언데드킷 링크
https://assetstore.unity.com/packages/2d/characters/2d-monster-undead-spum-premium-addon-pack-200884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임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어셋을 구매하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디자인 리소스들을 조합해서 만든 (어셋이 그런 어셋입니다.) 캐릭터들만 잔뜩 소개해놓고, 9999개의 속성을 갖는 토큰을 판매한다? 뭐 이런식의 홍보 글들이 올라져 있더군요..
그리고 저 데드나이트라는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운영하는 트위터, 디스코드를 가보면 아직 플레이 가능한 게임이 안나왔지만, 디자인 어셋이 이쁘다보니 해당 캐릭터들을 자기가 NFT로 구매하고싶다고 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유저들이랑 개발자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더군요...
현재는 에어드롭? 이라고해서 출시전에 거래가 가능한 코인을 나눠주는 개념의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해서 미래 구매자들을 열심히 끌어모으고 있는 시기인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란데 말입니다..
SPUM 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되나? 싶더군요.
2. 유니티 어셋스토어 라이센스 (EULA ) 를 살펴보자.
일단 처음에는 이게 뭔일인감.. 하고 대략 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셋을 통해서 캐릭터를 제작하고 해당 캐릭터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게임내에서 해당 캐릭터나 아이템들의 가치를 분배하고 게임 자체를 즐기면서 게임내에서 획득 가능한 아이템들의 거래방식을 NFT 로 한다는 건가... 싶었는데..
이건 게임도 없고, 그냥 캐릭터들을 제 에셋으로 조합해서 제작하고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코인장사(?) 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블록체인 시장도 잘 모르고, NFT 는 더더욱 모르고.. 이게 디자인 원작자 (저) 의 허락없이 가능한 비지니스 인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이때쯤에 멘붕에 빠져서 클량에도 글을 썼던것 같습니다.
이때쯤에 한번 유니티 어셋스토어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니티 어셋스토어 라이센스 (EULA)
https://unity3d.com/kr/legal/as_terms
유니티 어셋스토어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라이센스 항목중에서 2.8번 항목에 위반되는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센스법이라는게 꽤 복잡하며, 국가별 이슈도 있어서 미국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중인 친구에게 자문을 구해서 라이센스 부분 + 사례들 위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자 친구도 확답을 주긴 어렵지만 유니티 어셋스토어에서 명시한 사용처에 명확하게 NFT세일즈에 활용할 수 있음이 명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작자인 저의 허락이 필요한데, 별도로 컨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2.8번 항목 위반으로 보일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군요.
물론 정확한것은 저 대신에 어셋을 판매하고 권리를 갖고있는 유니티 어셋스토어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기회에 라이센스를 읽다가 알게 되었는데, 제가 유니티 어셋스토어에 에섯을 판매하는 동안은 어셋에 대한 주요 권리들이 유니티 어셋스토어와 어셋스토어를 통해서 해당 어셋을 구매하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계약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니티 어셋스토어에 문의를 넣은 상태이고 아쉽게도 휴가 시즌이랑 겹쳐서 2주정도는 지나야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 사용자가 어셋을 돈주고 사서 쓴다는데 뭐가 문제라는거야?!
실제로 제가 해당 이슈를 겪고 멘붕에 빠져서 클량에 글을 쓰니까 위와 같이 답변을 달아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슈를 유니티 어셋 포럼에 글을 달고 쓰니까, 비슷한 답변을 하는 해외 개발자도 있더군요.
요지는 어셋을 구매해서 앱을 만들고 판매하는 개발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거랑 뭐가 다른것이냐는 것이죠. NFT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NFT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구매자들도 다 동일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연일 올라오는 NFT대박 구매 시나리오, 가치 기반 세일즈등을 보면 마치 해당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매해서 지니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역시도 NFT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만약 해당 개념이 보편적이 되고 단순히 해당 프로젝트내에서의 가치만을 소유권만을 갖는 개념으로 잘 전파되고 이해된다면 그냥 별것 아닌 애피소드들로 끝날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란데. .Grande..
게임을 제작해보고 판매를 해본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직 출시도 안하고, 플레이 가능한 테스트 플레이 버젼도 없는 게임에서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갖고 해당 디자인 어셋들이 정말로 게임내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NFT상품으로 팔리고자, 제작자들도 그걸 기대해서 지금 홍보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진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NFT 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을것 같기도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개발자가 운영중인 디스코드와 유튭채널, 트위터등을 오가면서 제작자가 NFT 상품으로 엮어서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어디에있을까!? 프로젝트 참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뛰어들어서 열심히 눈팅을 해봤습니다.
4. 어라? 뭐야 이거?! 왜 연기를 하고 있어?
파닥 파닥 뛰는 저의 심장을 달래면서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데드나이트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가고있는지 살펴보다보니.. 대부분의 프로젝트 참여자 ( 에어드랍을 받은사람들? ) 은 해당 프로젝트가 언제 공개되느냐! 난 무슨 무슨 디자인의 나이트가 너무 이뻐서 그걸 소유하고싶다!! 빨리 공개해달라!! 뭐 이런류의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 우려대로 뭐랄까.. 지금 진행중인 이야기들은 게임의 본연의 가치를 거래하는 것 보다는 SPUM어셋으로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리소스를 마치 데드나이트 팀이 자기네들이 제작한 리소스처럼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두눈을 의심하는 유튭 영상을 발견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공식 유튭 채널에서 다음과 같인 How Dead Knight NFT's WERE MADE? 라는 픽셀을 찍는 과정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더군요.
그런데..영상을 보다보니...
응? 어디서 많이 본.. 아니 똑같은거 아닙니까?
제가 판매중인 SPUM 애드온 어셋중 언데드 어셋중 리치킹 유닛을 마치 자기들이 디자인 한것처럼 올려놨습니다.
두두둥.. ㅋㅋㅋㅋㅋ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사실, 이부분은 디자인 출처를 밝히거나 어셋의 디자인을 어떻게 찍는지 소개해볼게요~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영상 소개 어디에서도 디자인 출처는 나오지 않았고, 누가봐도 NFT 세일즈를 위해서 마치 자기네 오리지널 디자인 리소스 인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만든 홍보용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당 영상에 댓글로 원작자임을 밝히며, 디자인 출처를 밝히거나 나에게 연락을 해라 라고 댓글을 달았죠.
그런데..
엔터를 때고 몇초 되지도 않아서 제 댓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관리자가 ㅋㅋㅋㅋㅋㅋ 바로 제 댓글을 삭제 시킨거죠.
그이후에도 단순 오류인가 해서 몇번 더 댓글을 달았는데 바로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로 가서 해당 내용을 경고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니 바로 또 삭제를 시키네요? ㅎㅎㅎㅎ
아..
이게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일까요?
그말인즉슨.
"너 도둑 당첨!"
심증이 확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5. 현실적인 재재를 가하자.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다 싶이, NFT 라는 것이 좀 해석이 애매하고, 어셋 스토어에서 에셋을 사서 세일즈를 하는 것도 유니티 어셋스토어에 판단을 좀 기달려야 봐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저 프로젝트의 행태가 괘씸하다고해서 어떤 재재를 가해야할지는 전혀 모르겠더군요.
심지어는 저 멀리 베트남 개발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플젝이고, 제가 컨텍하는 내용들은 다 삭제하거나 씹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할까..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증이 있어서 확증이 되었는데, 물증이 부족한 느낌.
하지만 저에겐 딱 하나의 물증이 있죠. 바로 유튜브 라이센스 침해입니다.
저는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평소에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빡세게 라이센스 침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개한 픽셀 다시 찍기 영상 (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 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만약 해당 개발자가 좀 디자인을 오리지널하게 작업해서 올렸다면 문제가 안되거나, 디자인 출처를 밝혔으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누가봐도 제 컨텐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작업해서 올려놓고 마치 본인의 작업물인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니, 이부분을 문제삼아서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영상의 하단부분에 보면 추가 메뉴부분이 있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신고" 메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떠한 사항의 신고 내용인지를 고를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부분이기때문에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링크로 이동을 하고 저작권 침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신고 프로세스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있더군요.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07622?hl=ko
해당 페이지에서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페이지와 같은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자신의 사항에 맞는 정보, 개인 정보, 삭제 요청 등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고 나니,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메일이 오더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몇시간 정도 지나니 다음과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요지는 좀 더 구체적인 스샷, 저작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등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는 제가 판매중인 어셋 사이트 링크, 그리고 해당 이미지부분의 스샷, 그리고 신고 대상의 영상의 어떤 부분이 이미지가 명확하게 나오는지 타임스탬프가 달린 유튜브 링크등을 정리해서 답장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저의 허락없이 디자인을 마치 본인들이 한것처럼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만 신고를 했으며 어셋스토어 라이센스니 NFT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디자인 출처를 밝힐 기회를 줬었고 친절히 저에게 문의하라고까지 안내를 했었는데 댓글을 계속 삭제한다. 라는 내용도 같이 적어서 보냈지요.
그리고 약 2일정도가 지난 1월 1일에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결과 해당 프로젝트의 유튜브 채널은 아주 깔끔 해졌습니다.
깔끔 그 자체
아 몇일동안 너무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뭔가 소화가 되는 듯한 아주 청량한 상쾌함이 들었습니다.
사실 해당 채널에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도 올라와있었는데 해당 영상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같이 날라(?) 갔더군요. 유튜브측에서 라이센스 침해로 판단을 한건지.. 자기들이 쫄아서 지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당 문제가 해결된거라고 보긴 어렵긴하지만, 몇일간의 고민끝에 드디어 하나의 미션을 해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 그래서 NFT 저작권 이슈가 해결된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위화감을 느꼈던 문제들은 뭐 특별히 해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현재 시점에선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할 꽤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니티 어셋스토어에 어셋을 팔게되면 제가 저작권을 주장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소개한 라이센스상의 항목별로 제작자인 저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유니티 어셋스토어가 오랫 동안 운영이 되어져 오면서 생각보다 광범위한 부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건은 조금 다르게 봐야할 것이,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가 제 에셋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오리지널리티 디자인 리소스를 NFT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작하고 판매하는 어셋의 리소스중 하나인 디자인 상품 자체를 자신들의 NFT상품처럼 파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유니티 어셋스토어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내가야 하고 좀 더 명확하게는 저 프로젝트 진행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저에게 문의를 하거나 따로 라이센스 계약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형태로 어셋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작자들이 문의가 오며, 특별히 저의권리가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왠만하면 허락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 제작자들은 뭔가 여러모로 수상쩍더라고요. 유튜브도 지금은 영상이 삭제가 되었는데, 구독자가 8천명에 해당 영상의 댓글이 천개 가까이 달렸는데 영상들의 조회수는 1천정도 밖에 안되는 누가봐도 조작을 해놓은 듯한 수치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중인 디스코드를 가보면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참여자들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해당 프로젝트 디스코드 오픈 채널
아무래도 NFT쪽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이슈가 많다보니 참여자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게 타당하긴 한데.. 어쨌든간에 이미 저 개발자들은 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위한 노력을 무시해왔고, 저는 근본적으로 저의 어셋이 불법적인일, 비도덕적인 비지니스 프로젝트에 활용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유니티 어셋스토어에서 연락이 왔을때 이를 근거로 해당 프로젝트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7. 과연.. 유튜브 저작권처리 이슈는 효과가 있을까?
이번 이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NFT라는 뭔가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봉이김선달을 떠올리기 쉬운 새로운 비지니스 꿀을 빨려고 하는 일부 나쁜 개발자들의 등장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NFT의 경우 사용제한이나 사용 허락을 명시하지 않은 유니티 라이센스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어떤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 서로 다 멍 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거나. 악용하거나, 꿀빨려고 하거나 뭐 이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식으로 문서나 법으로 제대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는 결국 사회가 다각도로 토론을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을때 사례와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자들은 리소스 제작자인 저의 의문과 문의를 무시했고, 또한 유튜브 라이센스 가이드라인을 위반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통한 비지니스 홍보를 했기때문에 명확하게 유튜브 영상 제작 가이드 라인을 무시하여 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 상황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될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무가도 아니고 이해분쟁 전문가도 아니기때문에 이부분은 이제 천천히 다각도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댓글을 지우거나 삭제하던 저 베트남 엉아들이 유튜브 영상 삭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저에게 마구마구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셋 구매한 영수증부터, NFT란 새로운 개념이다! 니가 오해를 하고 있는거다!!! 유니티 어셋 포럼을 가보면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다!!! 이런 메일을 마구마구 보내면서 유튜브 가이드 침해를 해제해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있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함께 일하고 있는 비지니스 파트너나 참여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엄청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NFT의 개념이나 어셋 스토어 라이센스 위반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저작권 라이센스 침해로 신고를 한것뿐인데, 왜 엄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도둑은 제발을 여러번 저리는 것 같습니다.
8. 과연 NFT 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생각은 해당 이슈의 문제는 NFT 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양심이 좀 부족한, 혹은 라이센스 개념이 좀 부족한 한 동남아 개발팀의 삽질로 일어난 촌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돈을 벌 욕심에 그냥 초반부터 저에게 "이런 프로젝트로 너의 어셋을써도돼?" 를 물어보고 허락을 맡은다음에 지금 사용중인 디자인 리소스의 출처만 밝히고 진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이었을텐데.. 아마도 디자인 반응이 좋다보니까 엄한 욕심을 부리고있었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는 어쩌다 운이 나빠서 맴매를 일찍 맞은것 뿐이고, 앞으로 NFT 세일즈가 더 확대되고 퍼져나간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를 처음 인지하고나서 주변에 NFT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예찬론자 분들께 자문을 구해보니 오픈씨와 같이 글로벌하게 유명하고 많은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소에 올릴 프로젝트였다면 검토 단계에서 이런내용을 전달해서 판매를 못하게 하면되는데.. 해당 프로젝트처럼 자체 플랫폼에 세일즈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할 것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NFT를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근간이 탈중앙화, 즉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기보다는 개인간 거래, 서비스에 집중하는 거래위주로 생태계가 성장하는 개념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겪고나니 NFT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유니티 어셋스토어와 같이 어셋 판매,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텐츠 생산자, 라이센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순환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동시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저 역시 이번 이슈를 단지 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진 않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 , 혹은 같은 사례로 고통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유니티 어셋스토어에도 의견을 전달하며 컨텐츠 제작자들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해당 이슈를 간략하게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도 공유를 했더니 모 게임 웹진 기자님께서도 기사로 한번 다뤄봐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정말 이런 작은 관심과 도움이 많이 지쳐있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셋스토어 라이센스 해석및 사용범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향후 어느정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예상치 못한 이슈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갖으며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그냥 돈벌이로 나락하는건지..
원하시는 결과 얻길 바라며, 가능하시다면 이후의 경과도 궁금하네요 :)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만 났는데, 이걸 좀 냉정하게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보다 이미 전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엄청 나오고 있어서 이걸 지금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NFT 라는 분야가 공격을 당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급적 잘 정리가 되는데로 또 공유해볼예정이긴한데..
당사자 입장에선 넘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것 같습니다 ㅠㅠ
주변에 NFT 에 대해서 박식하셨던 분들도 다 이건에 대해서는 조용해지셨어요..
도움을 주기 어려운 건으로 보이나봐요 ㅠ
이게 좀 ㅋㅋㅋ 복잡해지긴 하지만. 쿠키를 그냥 팔기보다는
코스트코에서 갑자기 오픈마켓 개념으로 이제 코스트코에 여러분들의 음식을 팔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저라는 사람이 코스트코에 쿠키 메이커라고해서 쿠키 재료들과 레시피 그리고 틀 을 판매해서 메뉴얼 보고만들기만하면 다양한 쿠키를 만들 수 있게 하는데, 대신 그걸 사는 사람은 해당 레시피로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가게를 차려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 3자가 나타나서 해당 쿠키 툴킷을 구매한다음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레시피를 우선해서 선점하세요!! 하고 신규 세상에 제공되는 레시피로 조합해서 팔수 있는 레시피들에 가치를 매기고 판매를 시작하려고한다..
이런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허용되어야 하는건가.. 아니면 코스트코 그리고 툴킷 제작자, 나아가 툴킷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는 구매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보인다 .. 이거죠
우주여신 양갱같은 상황이군요..
이미지를 멋대로 크롤링 해서 gan 돌리고 '이게 나의 작품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하고, 올리신 글 처럼 남의 리소스로 한탕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네요..
잘 준비하셔서 건강하고 유익한 NFT 생태계 구축이 되길 바랍니다.
뭔진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하는데.. 베드케이스때매 좋은점도 가려지진 않았으면 하네요
MBC에서도 영상일부를 토큰화해서 판매했는데 사용권만 인정하고 저작권은 MBC가 그대로 소유하는 형태로 판매했습니다
해당툴의 기본 내장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해당게임에서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 어떻게 명시하는지등이 중요하겠네요
'이거 우리가 만드는거임ㅋ' 하는부분은 빼박 양아치짓이구요
코인관련해서 법같은것들이 애매하다보니 어떻게될지 가늠도 안되네요
괴거 cosmos라는 프로젝트는 모금을 하면서 '니가 코인내면 우리가 만든 코인 줌' 이걸로 요약되는 내용을 법적인문제 피한다고 변호사끼고 열장이 넘는 문서로 만든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토큰을 세일즈하기 위한 집단이 디자인 출처나 디자인 권리를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세일즈를 하면서 중요정보 ( 해당 리소스는 어셋으로 제작함, 게임내에서의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등등 ) 을 명시하지 않은채, 당장 사람들에 관심에만 대응해서 비지니스를 벌리는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채우기 나름이거든요
차라리 문서를 보시는게 이해가 편하실수도 있습니다
ERC-721표준 : https://eips.ethereum.org/EIPS/eip-721
클레이튼의 ERC-721예제
https://ko.docs.klaytn.com/smart-contract/sample-contracts/erc-721/1-erc721
EIP721을 슬쩍만 보시고 클레이튼쪽의 605번라인부터만 읽으시면 대충 감이 오실거같습니다 (솔리디티 문법을 몰라도 이해에 크게 지장없습니다)
글쓴분의 프로그램 라이센스가 게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정돼있다면 이경우는 라이센스위반같습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구성해서 게임내에 집어넣는다면 복잡해지는거지만 외부체인 쓰는거면 이야기 끝일거같네요
저작권 보호나 유일성 보장이 관건입니다.
NFT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좀 그들만의 리그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게 포스트에 노출되어서 전파가 된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대문짝만하게 써서 붙여서 세일즈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른곳에서 어떤분이 "NFT 에는 저작권 포함 안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던데.. 이런 대응들은 결국 NFT라는 새로운 분야가 비판받고 공격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말씀하신대로 NFT 란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나 유일성 보장에 대한 정의나 위반 사례 방지 방법, 대응책 등에 대한 연구와 보급도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어셋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용되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작품? 제품? 을 도용하여 NFT 거래소에 올리면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도 녹록치 않고요.
다들 신대륙 골드러시 인냥 NFT NFT 하는데 너무 밝은 면만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전에는 언제나 성장통이 있기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이걸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완 발전되고 나아가 자리를 잡게되면 그게 보편적인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슴돠.
다만.. 그 부작용의 대상이 제가 되니
엄청 아프군요 ㅋㅋㅋㅋㅋㅋ
여기 올라와있는 영상에도 말씀하신 디자인이 사용되고있습니다
이 베트남 친구들 정말 몹쓸 친구들이네요..
어제 저한테는 메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꼭 출처를 밝히겠다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떡하니 올려놨네요..
그림 그리는 기계를 팔았는데, 그 기계가 그린 그림은 기계를 만든 사람의 소유인지, 기계를 산 사람의 소유인지의 문제가 되는 경우같은데.... 관련된 저작권이 기계 판매시 약관에 있었는지가 관건인듯 합니다.
기계가 그린 그림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다면 글쓴분이 이길 것이고, (카페등 분위기를 위한 전시는 가능하지만 그림자체의 판매는 불가등등)
그런게 없다면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한 짓은 싸구려 양아치 짓은 맞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애매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어셋을 조합해서 나오는 캐릭터가 유니크하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NFT라는게 유니크한 원본을 디지털인증하는 것인데, 저 캐릭터는 다른 SPUM 구매자도 동일하게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니까, 캐릭터이미지 자체를 NFT화 하는 것은 짝퉁에 보증서 넣어 파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일단 유튜브 내려간 것은 명확하게 이전에 생성해서 홍보에 사용하셨던 "동일한" 캐릭터 이미지를 저쪽에서 그대로 자기것인마냥 썼기 때문에 인정된 것 같네요.
위 본문에 첨부한 유니티 라이센스를 잘 따져봐야되는데 소유권은 당연히 저에게 있고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니티 라이센스의 사용 범위는 넓은 편입니다.
다만 이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유니크하지 않은데, 만약 저 개발자가 자기의 디자인을 추가해서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조합 방법을 새로 추가해서 만들었으면 유니크했겠죠.. 그리고 NFT화해서 판매를 한다고해도 별 문제가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기계가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기계에 메모리 되어있는 패턴이 정해져있고, 그 패턴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기계인데, 그 패턴을 누군가가 마치 자신의 유니크한 상품인양 판매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사실 저 판매자가 자랑스럽게 내새운 상품들은 SPUM을 구매한 모든 개발자가 다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 가치이며, 나아가서 그 가치의 권리는 제가 아니라 SPUM을 구매한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권리라는 거죠.
해당 문제는 저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과 SPUM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티 어셋스토어가 판매 대행과 사용권을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주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이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있을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수준이 다들 비슷할때, 즉 힘쎈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구성원들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 지식수준, 예의범절, 준법정신이 갖춰줬을때나 상상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중앙화의 다른 말은 구성원들의 무한책임이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 상황이 딱 그런 사례인거같아요.
누군가가 탈중앙화를 위해서 저작권개념없이 남의 상품을 갖다가 썼지만, 탈 중앙화이기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하는건 저의 의무가 되어버리는.. 전 탈중앙화에 동의하지 않았지만요..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번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NFT란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과연 그 개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NFT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동의하고 소유권의 정의와 저작권의 정의를 다 동등하게 이해하고 참여할지도 의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판매자가 충분히 설명을하고 규약과 범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세일즈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의 정체불명의 판매집단이다보니 당연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럼 누군가 혹은 집단이 해당 판매자들이 그런 개념을 노출 시키거나 혹은 의무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재재를 가해야하는데, 탈 중앙화가 기본 컨셉이다보니.. 철저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제가 수행을 해야하고 입증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건 저들의 세일즈에 위반 사례등을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이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내리자마자 저에게 막 메일이오고 난리네요..
자기네 세일즈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다고.
어제밤에 혼자 부족한 영어로 답장을 보내면서..
이게 바로 탈중앙화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도 유니티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부분은 유니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해당 채널 삭제는 너네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 프로젝트를 허락해준것처럼 고맙다고 메일을 보냈네요.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하나 머리 굴리는 중입니다.
힘드네요
사기꾼들은 갖은 미사어구 쓰면서 현혹하죠.
지금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스2 인가? 그런거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검색해보시면 별에 별 것이 다 보이실꺼에요
그리고 읽고나니 nft 잘 몰랐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론 단순 소유권 증명서발급 개념일뿐 이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는걸로 아는데 뭔가 더 있는건지...그냥 각자 자기네들 토큰 네트워크에서만 증명역할을 하는거면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하고 그래서 저런 사기꾼들이 나오나 싶기도하네요.
확실한건 저것들은 그냥 남의걸로 장사하는 사기꾼들이니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레딧에 글 올리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 나도 몰러 "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워낙 새로운 개념이고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뭔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지금은 좀 야생에 가까운거 같아요
거창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조금있으면 다시 사라질 수도 있는시장이기도 하죠 ㅋㅋ 그 사이 사기치는 애들도 많을거고 이런식의 저작권 침해도 많겠죠 법이 없으니
뭔가 불법으로 규명 당하는걸 무서워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고객사랑 일 하는데...
일종의 선입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산국가 면서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국가 정책도 기업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기재하신 2.8 부분은 구매한 assets의 불법적 사용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보증에 가깝습니다,
제3자 사용이라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으나 reputation-risk 회피를 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2에서 IP 자체는 일반적인 IP 법리에 따르며 licensor가 명시적으로 허용한게 아니라면 원작자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럼 eula 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보면, 2.2.2 의 restricted assets 은 스토어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할테니, 작성하신 프로그램은 2.2.1. 에 속하리라 보입니다.
-Licensor grants license to the Asset integrate it only as incorporated and embedded components of electronic applications and digital media and distribute such electronic application and digital media 라고 하기 때문에, 저 베트남 팀들이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가 아닌, 그 asset 자체를 팔기위한 방안으로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 non-exclusive, worldwide, and perpetual license 를 부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NFT 상품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윗줄에서 쓴 것과 같이 저 프로그램이 개별 디자인을 팔기 위한 것이라면요).
- 아래에서 END-USER may otherwise not reproduce,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transmit, distribute, sublicense, rent, lease or lend the Assets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더 분명하게 통상 국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End-user 가 지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유니티 법무가 답변주리라 봅니다;
딱 집어서 2.2 항목에 명시되어있기때문에 따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다만 자신은 유니티의 변호사이기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해줄수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하네요. 다시 추가문의를 하긴 했지만, 이제 이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할지.. 가 막막하네요.
무작정 해당 프로젝트를 하는 베트남 애들한테 너네 2.2 항목 위배야 하고 프로젝트를 내리라고 경고를 해야할지 ( 무시할 것 같지만 ) 뭔가 복잡하네요 ㅠㅠ
법쪽에서 일을 하시나보네요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 경우 옵션은 세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쟤들이 돈 엄청 벌고 법인으로 커질거 같다 = 기다렸다 소송해서 돈 뜯기
2) 공문 등으로 일단 겁주기 (변호사 끼고 공문 보내셔야 효과가 있을텐데... 해외변호사와 직접 컨택하긴 어려울테고 국내로펌 이용하시면 번역비용+ 까지 생각하면 가성비가 말이 안될겁니다...)
3) 저거 관련해서 도용이라고 플랫폼마다 동일 제목 검색되게 영상 띄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
결국 법률대응이란게 비용 아니면 시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시는게 날꺼에요 하는 꼬라지 봐서는 1)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2) 단계로 직접 한번 찔러볼 수도 있으나, 한번 찌르고 도중에 멈추면 저런 애들은 얘들이 포기했나보다 생각할겁니다.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ㅠㅠ
일단, 주변에서 조언 받고 안내 받은 방법중에서 제가 진행가능한 방법은 저들이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플랫폼들에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열심히해서 다 짤리게 만드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나름 NFT 시장에 홍보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일일히 ㅠㅠ 신고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상담도 받아봤는데, NFT쪽은 신흥시장이라.. 잘모르겠다고 어렵다고 하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