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사용기, 이번에는 왜 법인사업자를 선택했는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인법인 만들어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사용기를 정리하는 것이 약간 우스울 수 있겠으나, 그래도 따끈따끈한 신상에 속하니 참고할 부분은 있을 겁니다.
주변 1인기업 하시는 몇몇 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제 지인들은 100% 법인에 한표를 주었습니다.
바쁘신 분을 위해 제가 법인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1. 법인에게 월급 받는 급여생활자로 살아도 된다. 내돈과 법인돈을 분리하면 되니까.
2. 매출(순수익)이 늘어날 때 세금 차이가 크니까.
3.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야할 것 같으니까.
4. 법인이 아니면 계약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조금씩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뭐 평이한 내용이라서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은 내 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은 법인 돈입니다. 마음대로 뽑아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하다가 법인으로 돌린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검색결과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애초에 법인돈은 내돈이 아니고 나는 법인의 월급쟁이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하면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남아서 법인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적법한 세금을 모두 내고 저에게 지급하면 되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세금 문제가 저는 법인을 선택하게 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1년 매출목표를 감안했을 때 개인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할 것 같았습니다.
순이익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개인이 저는 더 불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순이익이 많을 때 이야기이므로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고민 입니다.
1인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곧 순이익입니다.
매출을 늘렸을 때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애초에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랑인가?... ) 강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직원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에 재산이 들어가서 계산됩니다.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산정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아니면 계약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력과 능력은 되나 조건이 안되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인기업으로 하더라고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매월 월급받는다는 기분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적으니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매출이 늘면 점차 월급도 늘겠죠.
그리고 통장에 남는 돈은 상여나 인센티브 등으로 땡겨오면 되고요.
세금만 잘 내면 되니까요. ㅎㅎㅎㅎ
나중에 법인의 돈이 늘었을때 개인 돈처럼 사용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개인돈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갈등의 소지가 없겠죠. 안짤리고 계속 월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계획만 계속 하고 있네요.
맞아요. 제가 저를 고용했으니까요. ㅎㅎㅎ 종신고용입니다.
법적으로 주주에서 흑자던 적자던 성과급 지급은 합법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감안해 보겠습니다. 꾸벅.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면 비상장일 경우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올라가고요,
직원으로 상여를 받으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가죠.
네, 법인이 무조건 좋은것처럼 쓰씬것 같아서요.
개인 재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매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변 얘기를 듣기로는 먼저 법인은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돈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안보는게 첫번째구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때 필요하면 끌어다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와 그것도 세금을 내는 것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매출이 크지 않다면 세금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등기/등록비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까지 고려하면 일정 수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법인을 추천하죠.
저야 처음부터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기로 마음먹어서 문제 없는거고, 자금의 순환이 자주 일어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 개인이 더 편할 수도 있을듯요.
엄청 일이 많아집니다.. 1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경우
세금신고나 여러가지 할일이 아주많아져서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화 하지 않죠..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받아야 경비인정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공제율만큼 추정해서 처리가 가능하죠...)
법인기장료 요즘 저렴해요. 큰 부담아니고 여러가지 행정처리를 해주니 시간 절약이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신경 덜 쓰게 해주니까요.
지금은 아주 저렴한 1칸짜리 사무실 쓰는데, 조만간 집에서 일할겁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직접합니다. 맨처음에는 떨렸는데 어렵지 않더군요.
사모님이 1인기업 하게 허해주신 이유가 있군요
팔아야 돈인데... 팔수 없으니.. 쿨럭.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도 (인지하거나, 모르거나) 경우에 따라.... C BY C 아닐까 싶습니다?
법인사업자 (2~4년 주기적으로) 대표자 변경하면서 폐업, 설립, 폐업, 설립??.... 하는 회사도 C BY C
사무실 없이 거주지(아파트) 주소로 사업장 등록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개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은 내 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통장의 돈은 법인 돈입니다. 마음대로 뽑아쓸 수 없는 것입니다.
현금유동성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예측가능해서 법인이 크게 분리한지 모르겠어요.
영업이익 1억 미만일 경우 개인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엔 법인만 입찰 가능하거나 제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도 법인처럼 취금해줘서 제한은 거의 없어진 상태죠.
공공 영역은 따지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거라서 미리 법인으로 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은 개인이 안되는 곳도 있을거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아직 쪼랩이라서... 더 경험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ㅎ
개인: 소득 발생 → 세금 납부 → 비용 집행
법인: 수익 발생 → 비용 집행 → 세금 납부
즉, 개인은 소득(월급)이 생기면 소득(기본급)에 준하여 세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반해, 법인은 수익이 생기면 비용으로 먼저 처리하고 남은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죠.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1) 본인 급여
2) 배당금
3) 퇴직금
그 외는 횡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 건드리죠.
1인 법인 주식회사로 추가 이익을 배당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려나요?
배당은 주총에서 결정하는거라 회사 주주맘입니다.
1인회사니 자기맘이죠
어짜피 배당 많이 받아도 종합소득세 때야해서..
설립 투자금은 최소로 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법인에 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돌려받으면 되고 이자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자소득세는 내지만)
그리고 가지급금으로 빌려다 쓸 수도 있겠죠.
법인이 친 사고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개인 자격 연대입보 제외)
게다가 여러 공공기관들이 신설법인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한 이점 될 수 있죠.
개인사업자 보다는 여러 이유로 법인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창업 얼마 안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해 대표가 책임을 집니다.
저도 혼자 다 하지 않고, 행정은 적절하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까울지 모르겠으나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아서요.
간단 명료하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고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법인으로 쿨럭.
전 세무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처음 매출이 적을 때는 최소한으로 받아서 세금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익금을 배당받아도 어차피 세금다 떼고, 저도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도긴개긴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인세는 매출이 적으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면 아주 적게 낸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법인 99%이상은 다 자본금 건드리고 이익금 빼가고 개인사업자랑 똑같이 운영하는 형해화된 법인인데, 채무 안 갚고 자산 다 빼돌리고 배째면 정부가 법인대표 연대보증 철폐한 이후로 손 쓸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전 그거 감안해서 법인은 공공보증 한도를 낮게 심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 측면에서 저런 법인들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혹시 한국내에 유한회사도 점점 많아지는데, 경험적 조언 해 주시지요.
구글, 애플, 루이뷔통 등 세계적 유수 회사도 한국내에서는 모두 '유한 회사'형태로 두는데
아마도 세법 관련 잇점이 있으니가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Vollago
민폐끼치지 않는 실질법인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Vollago
가지급금도 어차피 다시 넣어야 하는 돈이니... 나중에 여윳자금이 생기면 세금내고 받아와야죠.
대표도 급여 생활자 이므로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니 불리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이 되면 법인세율 적용을 받는게 더 유리하고. 보통 개인 급여소득은 낮게 책정하여 연말정산시 거의 100프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
둘이 다른 인격체이니 분리해서 각각 세금내면 되는거 같더라고요.
나중에 법인설립 관련해서 정리 할건데요. 저는 위탁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만기시 신고는 셀프로 할지, 위탁할지 시간 따져서 판단해보려고요.
도임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예를들어 1억의 이익이 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경우 대략적으로 2천 정도의 소득세를 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서 법인이 1억의 이익이 나면 10% 세금을 내서 세금이 적다 생각하지만 이는 법인의 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근로나 배당을 통해 개인에게로 소득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때 개인은 소득세를 부담하구요.
연봉을 5천만원으로 정하면 결국 그 법인의 이익은 5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5천에 대해 법인세를 내죠. 개인도 소득세로 3백만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 4천의 잉여금이 쌓이죠. 이는 법인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가져오려면 기존처럼 근로를 제공하거나 배당을 통해서 가져와야 하고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결국 세율이 낮아서 절세가 아니라, 개인은 소득을 이연할 수단이 없지만 법인으로 바꾸면 그 사업주는 소득을 이연하게되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인에 돈이 쌓이면 R&D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므로 몽땅 털어서 제 주머니로 가지고 올 생각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인기업이라도 R&D에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Vollago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잉여금도 쌓이는 것보다는 배당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분리과세 범위내에서 잉여금처분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으실거에요. ㅎㅎ
아... 그렇군요. 적절하게 털면서 가야겠네요. ㅎ 고맙습니다.
법인 마다 적정 수준을 어떻게 만들지 웃기는 정책이죠. 결론 무조건 최대한 배당해서 법인에 이익잉여금 줄여야 한다
돈 쌓아두지 말고 털면서 세금내고, 턴 후에 소비해라는 취지인가 봅니다. 돈 많이 모이면 걱정할 일이네요. 빨리 걱정하고 싶어요. ㅎㅎㅎ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험이 일천하여... ㅠ. ㅠ
현금유동성 높은 업종은 개인이 맞을거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ㅎ
- 법인세가 10-20% 정도 나와서 얼핏 보기에는 세율이 많이 줄어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법인의 돈을 본인에게 넘겨줄때는 개인에게 소득세가 다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세금이 많이 줄었다기보단 유예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물론 이 유예 기간을 활용 할 수도 있지만(하다못해 정기 예금이나 신탁으로 이자를 받는다든지) 큰 이득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 그래도 낮은 월급 + 배당(금융 소득 총 합이 2천만원 이하시 원천 징수(14% + 1.4%)만 적용)을 받으면서 꾸준히 돈 받아가겠다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확실히 세금 측면에서 조금씩 이득을 보긴 합니다.
- 그런데 개인 사업자나 다를바 없는 1인/가족 법인들이 이런 식으로 세적으로 이득을 보는게 마음에 안드는지 몇 해 전부터 계속 주주가 특수 관계자들로만 이루어진 법인의 유보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때리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30 일단 유예되었긴 하지만, 세금 이득을 위해 법인을 만드시고자하면 고려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세무 기장료... 비싸진 않은데 법인세 신고 할 때 매출 액수에 연동되도록 되어있어서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기업이다보니 기장 할 내용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초기라 기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거 신경 안쓰게 해주시니 저는 당분간은 대행할거 같습니다.
소소한차이지만 기장료도 법인이 개인보다 더 비싸기도하고 이래저래 초기 설립비용등 법인이 비용부담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할때 개인으로 시작하셔서 추후에 법인전환을 하시죠
1억미만 매출이시면 사실 개인사업자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선택의 문제이고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거 같고요.ㅎㅎㅎ
저희은 입찰 등이 일절 없다보니
개인사업자2 법인 1 운영중인데
실질적인 차이 크게 못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인증 지원 받는데 무리없고
제조업은 법인이 중기청 인증 등 대출받기
편했던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매출과 담보액 보는거라
큰 의미 없는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업종마다 차이가 있나봅니다.
2년후엔 저도 그 기분을 느끼겠군요. 잘 살아남아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함께 잘 살아남아보아요.
넵. 주의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중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미 법인으로 만들었으니 그냥 이대로 잘 운영하는수밖에 없네요. 조심히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자잘하게 나가는 돈이 상당하고, 처리해야할 업무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인결산을 위해서 세무사는 매달 유지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3개월마다 해야하죠.
심지어 간이과세자도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지요.
이체할때마다 은행에 지불하는 500원도 미치게 아깝더군요.
대표가 이사하면 2주안에 등기에 주소 반영안하면 벌금나오고, 등기변경은 또 왜이리 어려운지..
설립할때도 돈이고, 이전할때도 돈이죠. 서울이면 무려 50만원이상이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1인기업으로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하는 업체가 법인만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렇군요. 생생한 경험담 고맙습니다. 저야 이미 법인으로 만들었으니... ㅎㅎㅎ 잘 견뎌 보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처음에 법인 설립할때 자본금을 얼마로 하셨는가요?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시는데, 초기 자본금도 내 돈이 아니다라는건 잘 인식하지 못하더군요;;
자본금 5천만원있다고 법인 초기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하겠다는 후배있어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1천만원만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 필요하면 대표자 가수금으로 넣으라고 이야기했지요.
처음에 5천만원 다 넣으면 개인적으로 진짜 중요한 일이 생겨도 돈을 못 씁니다;; 바로 횡령이죠;;
전 1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늘릴 생각도 아직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