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인디고고를 통해 펀딩했던 모지픽이 1년만에 (!)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거의 잊고있었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3703188CLIEN
구입할때 작성했던 글입니다.
주문하고 보니 한국법에서는 기본 등화류 외에 추가로 불빛 나오는 장치는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호기심에 차에 다는 것 외에도 여러 쓸모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7500mAh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고, 12v 차량용 시거잭 전원을 받습니다.
블루투스 4.0으로 폰과 연결되며,
안드로이드/ios 앱으로 이모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템플릿 외에도 직접 이모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밝기 조절도 되는데, 사진상으로는 빛이 반사되어 잘 안보이지만 밝은 낮에도 충분히 잘 보일 밝기입니다.
추후 사용하면서 후기 또 남겨보겠습니다. ㅎㅎ
그런 템플릿도 있긴 있더라구요 ㅋㅋㅋ
직접 이모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외장에 달아놓을 수 있는 이잉크 판넬이 나오면 재밋겠어요 ㅎㅎㅎ
네 저도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기대도 않고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꽤 괜찮은 퀄리티의 상품이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ㅎㅎ
위법소지있는게 아니고 그냥 백퍼 위법입니다
누가 블박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 방문 + 원복 각이에요.
네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엔 테스트 삼아 달아 보았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옛날 하트모양 네온 사인등을 브레이크등에 연결해서 불들어오는 유행(?)도 있긴 했는데 @wp-89님 말씀대로 불법입니다..
불법의 소지라고 한건 사실 경찰은 큰 단속의지가 없고 블박으로 신고 들어와야 겨우 단속하는 실정이라..
운좋으면 안걸리고 계속 쓸수는 있겠죠.
오 이런 류 제품인가 보네요..
방 인테리어용 으로 하나 쟁여놔야 겠네요
픽셀 에니메이션 돌아가는게 재밌네요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뉴럴넷으로 신호 감지해서 정차/출발 하는 자율주행 차들을 속이는 치팅도 가능할 수 있을테니까요.
아... 전문적인 분야의 리플 간만에 보는거 같네요.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법규에서 말하고 있는 등화장치는 외부의 윙커나 테일램프 같은 바깥쪽 등화류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등화류를 맘대로 튜닝해서 조명을 추가하거나 색상을 바꾸면 명백한 불법이죠.
그런데 실내에 두는 조명 기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나요?
만약 저게 불법이라면 실내 LED USB 용품들, LED번호판, LED 후방 카메라도 전부 불법이라는 소리인데..
특히 사제 HUD는 유리에 빛을 쏴서 밖에서도 보이므로 이 제품이랑 크기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구조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