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이 조금 길어요.
저희가 일하는 곳의 팩스로 금융기관 대출 관련한 팩스가 왕왕 들어오다보니 처리좀 해야겠다 싶어서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신한은행하고 새마을 금고를 사칭하더라구요
금일 받은 본문을 다 집어넣고 주의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첫번째) 본 팩스는 새마을금고에서 보낸 팩스가 아닙니다.
제목을 보면 MG새마을금고 수탁법인 안내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새마을 금고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화 기록을 보고 다른 상담사가 전화를 합니다. 팩스 받으신거 보고 연락 드렸다고 하죠.
저는 관등성명을 요구하였지만 어디 소속인지 대답을 안합니다.
대답을 끈질기게 요구하면 상담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한다는 멘트를 한뒤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세번째) 본 팩스를 한두번 온게 아닙니다. 무료 상담번호는 매번 바뀌어서 옵니다.
당연히 사기라는 것을 알면 신고가 쌓이겠지요? 분기 혹은 달에 한번씩 상담번호만 바뀌면 옵니다.
네번째) 상단의 소비자 보호 법률 13조 1항의 의한 광고라고 하지만 실제 법률을 확인해 보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서론 끝~
그래서 https://spam.kisa.or.kr/ 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스팸 신고를 꼬박꼬박 해줍니다.
매번 상담번호가 바뀌어서 오니 스팸 등록을 하여도 언젠가 다시 오게 됩니다.
신고할때 이메일을 넣으면 신고 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가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귀하의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고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준수, 스팸 전송에 따른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관할 방송통신사무소에 지도,점검 자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사무소에서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 노력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신고 사항은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처리결과 : 지도 / 점검 자료(정보) 제공
2.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3.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법률 이행 실태 확인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답변은 저번달에 신고한 결과를 받은 것이며 위의 팩스는 금일 받은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대출 직전까지 가서 정보를 많이 캐와야 뭐좀 더 할텐데 시간이 많이 없다는게 아쉬울 뿐입니다.
이만 고구마 먹은 후기를 올립니다.
조금의 사이다는 상담사의 시간을 빼앗고 사기치지 말라고 했던것 뿐인 것 같네요,
답변은 맨날 수사자료로 넘겼다고만 오고
제대로 수사나 단속은 하는건지 궁금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