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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

기타 지정차로 위반 통지 경험기 (to.트럭운전자 feat.과태료통지서.jpg) 43

2019-07-31 23:09:19 58.♡.0.86
디그리타입

사용기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운전 12년 하면서 처음 받아본 과태료라 경험 공유차 남겨봅니다.

참고로  1톤이상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만 해당합니다.

클리앙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법도 있구나하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주행차로  트럭은 1차로 주행 불가 추월 시 정체 시 예외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있는 건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뒤에서 운행하시던 차량에서 신고해 주셔서 처음 과태료 처분받고 알았습니다.

통지서 받고 이해가 안 갔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 틀림없는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뒤의 내용은 통지서를 기반으로 담당 경찰, 시청 도로 정책공무원분과의 통화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14조 2항에서는 차로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을 왼쪽 차로

만약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처리합니다. (ex. 5차로에서는 1, 2차로가 왼쪽 차로)


1. 1차로 좌회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백업 본이 있어야 의견 제출 기간에 처리 가능합니다.

2. 도로 정체 시 1차로 진입 불가합니다. (고속도로는 정체 시 1차로 진입 가능)

3. 추월을 위한 1차로 주행  단속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버스에도 적용됩니다. 버스의 1차로 주행은 단속 가능합니다.


저처럼 모르고 주행하시는 트럭운전자 분들께 알려드리면 좀 더 쾌적한 교통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출처 :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1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20170603&bylEfYdYn=Y
디그리타입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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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다음은탬버린
IP 115.♡.57.235
07-31 2019-07-31 23:16:00
·
허허 그런걸 또 신고까지 하다니...
시어머
IP 121.♡.129.186
07-31 2019-07-31 23:31:20
·
왜죠?
저도 지금까지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 10건이 넘어갑니다.
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이예요.
디그리타입
IP 58.♡.0.86
08-01 2019-08-01 00:14:42
·
저도 처음에 이런 마음이였는데 경찰관하고 시공무원하고 통화하고 그렇구나 생각되더라구요 ㅋㅋㅋ
크발칸
IP 121.♡.26.213
08-01 2019-08-01 09:39:50
·
@시어머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이해합니다. 다만 시내 주행의 경우 기껏해야 60~80 속도 제한인데 소형 화물차가 주행해서 교통을 막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화물차도 좌회전도 해야 하고 구간에 따라 상습 정체 구간도 있을테고, 또는 내 목적지가 여기서 좌회전인가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인가 고민할수도 있고. 소형 화물차로 분류된 차를 타고 시내 주행이 '공공의 안전'을 얼마나 해치는 건지 납득이 안되는데요.
다음은탬버린
IP 115.♡.57.235
08-01 2019-08-01 13:09:47
·
@시어머님 이건 좀 아니죠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단속)을 왜 우리 운전자끼리 기분 상해가며 신고하고 그럽니까?
나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런 심리가 은근 있습니다
인정머리 없이 사회가 피폐해져가는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은탬버린
IP 115.♡.57.235
08-01 2019-08-01 13:10:36
·
@크발칸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누가 세우죠? 정부가 세웁니다.
그럼 단속도 자기들이 해야죠
왜 우리끼리 감정 상해가며 이래야하나요...답답합니다
MetaTextus
IP 1.♡.132.9
08-01 2019-08-01 18:34:16
·
@지랄옆차기하네님
https://humandrama.tistory.com/942
asteir25
IP 211.♡.141.56
08-01 2019-08-01 18:49:20
·
지랄옆차기하네님// 인정머리는 누가 만드는건데요..

Ho-oHa
IP 117.♡.28.121
07-31 2019-07-31 23:28:55
·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기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운송업이나 트럭운행하시는분들은 따로 주기적으로 교육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였나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공유차원에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승용차오너로 보았을때 법위반하고 상위차선으로 주행하는 트럭들 답답했었거든요.
디그리타입
IP 58.♡.0.86
08-01 2019-08-01 00:15:58
·
노란번호판 달고다니시는 분들은 교육있는걸로 아는데 저는 그런교육 들은게 없습니다 답답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른세상
IP 125.♡.253.2
07-31 2019-07-31 23:33:11
·
작년에 경찰에서 규정을 바꾼건데... 계도나 홍보도 거의 없었어요...구분기준을 간소화 하겠다는 취지이나....사실상 더 복잡하게되었구요 .....기본적으론.. 필요성도 모호하고....참고할만한 근거나 연구도 없이 .. 그냥 바꾼거라 단속하면 안된다고보는데.. 안타깝네요
디그리타입
IP 58.♡.0.86
08-01 2019-08-01 00:18:35
·
담당경찰관 답변중에 좌회전 몇m전 부터 1차선 진입에 대한 기준이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매일 블랙박스 백업을 권유해주시더군요 ㅋㅋ 경찰관아저씨도 말미에 이 법은 유명무실하나 이 부분은 입법부에 한번 질의 하라 하시더군요 ㅋ
다른세상
IP 110.♡.51.58
08-01 2019-08-01 08:24:28 / 수정일: 2019-08-01 08:29:10
·
기임도님 // 맞습니다. 차선변경을 위한 주행중이었는지 .. 해당 차로 계속 주행중인지.. 판단할근거가 없어요.. 추월하려고 왼쪽차선 잠깐 들어갔다가.. 갇혀서 우측차선으로 못나오면 당하게되죠..

시행규칙 개정이라서 국회 상관없이 경찰청에서 지들맘대로 바꾼거라 경찰청에 질의하셔야되요..


디그리타입
IP 223.♡.215.246
08-01 2019-08-01 09:09:09
·
다른세상님 // 어제 경찰서 시청 국회의원실 순서로 질의 했는데 다들 다른 기관 말씀을 해주셔서 다 물어봤습니다 일단 각 기관별로 서류를 넣어놨으니 기다려보려구요 ㅋㅋ
이노
IP 222.♡.144.228
07-31 2019-07-31 23:34:25
·
경찰서에 가셔서 영상 보시고, 이의제기 신청가능하더군요.
전 약식제판에서 무혐의 받고 안냈습니다.
디그리타입
IP 58.♡.0.86
08-01 2019-08-01 00:19:24
·
경찰아저씨가 좌회전 영상있으면 된다하시던데 제차에 블박이 없어서 수업비라고 생각하고 지불했습니다 ㅋ
카디건
IP 211.♡.74.100
07-31 2019-07-31 23:48:44
·
아 이건 좀 황당한데요. 좌회전이나 유턴 위해서 1차선에 잠시 붙은것도 신고먹으면 블박증거 없으면 빼박 과태료 4만원인건가요. 현실과 너무 먼 법이로군요.
디그리타입
IP 58.♡.0.86
08-01 2019-08-01 00:21:11
·
아뇨 저는 1차로를 2분가량 주행 후 좌회전 해서 빼박이라고 하더군요 ㅋㅋ 좌회전 유턴은 괜찮은데 혹시나 모르니 영상백업은 권유하셨어요
위트리샤
IP 183.♡.28.86
08-01 2019-08-01 01:10:28
·
저희 회사 직원도 코란도스포츠 타고 추월하려고 1차선 잠깐 갔다가 단속에 걸려서 벌금나왔었죠.. 트럭은 아니지만 화물차로 분류되서 그런지....
싸이코_세상
IP 211.♡.171.32
08-01 2019-08-01 07:33:09
·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스포츠 전부 트럭맞습니다.
쌍용이 처음 부터 SUT 나 픽업트럭으로 분류하죠.
단순히 트럭을 승용용도로 사용할뿐이죠.
원칙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디그리타입
IP 223.♡.215.246
08-01 2019-08-01 09:09:50
·
싸이코_세상님 // 스타렉스도 대형승합인가 아무튼 단속대상이라더군요
schneiderweisse
IP 58.♡.59.246
08-01 2019-08-01 01:12:29
·
시내도로에 지정차로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법규인것 같고요.
다만 고속도로에서 정체시에도 트럭 1차로 주행 못합니다. 80km/h이하로 속도 느릴때만 추월차로 계속주행이 가능한거지 트럭은 못올라와요
디그리타입
IP 223.♡.215.246
08-01 2019-08-01 09:10:28
·
아 감사합니다 모르고 트럭타고 1차선 탈뻔했네요 ㄷㄷ
멋진상우
IP 106.♡.128.228
08-01 2019-08-01 10:07:38
·
전 당연히 필요하고 버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더 강하게 단속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awyer
IP 175.♡.33.11
08-02 2019-08-02 23:59:08
·
네 특히 트럭이면 화물 운송업이 많을텐데 익숙하지 않은 지역은 도로마다 좌회전 차선이 어디 붙어있는지 몰라서 미리 1차로로 간보면서 주행 안하면 운 안좋을 경우 차선 변경도 못하고 신호도 걸리고 기다려서 다른데서 유턴하고 그러다보면 시간 엄청 걸리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디그리타입
IP 223.♡.215.246
08-01 2019-08-01 09:11:19
·
이번에 위반일로 부터 20일 지나고 통지서가 와서 ㅋㅋ 구글 타임라인으로 겨우기억했습니다 ㅋ
touko
IP 104.♡.29.67
08-01 2019-08-01 05:03:43 / 수정일: 2019-08-01 05:04:52
·
미국 와서 좀 살다보니 지정차로제는 굳이 없어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특정 위험요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차종이나 차량 분류를 가지고 제한하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불합리한 점이 많죠.

여기는 제한이 있어봤자 총중량 XX,XXX이상 1차로/카풀차로 주행금지 이런식인데 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나아 보입니다.
내사랑별이
IP 211.♡.142.232
08-01 2019-08-01 07:31:28
·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1톤화물차나..코란도나 랙스턴 스포츠 같은걸..신고 하고 자랑하는 글 많던데..안전과 상관 없는 의미 없는 행동 같습니다.. 물론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안전과 관계있지만요..
noongom
IP 1.♡.111.170
08-01 2019-08-01 11:15:21
·
이게 과적 때문에 대형차들이 제대로 가속을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OLIVER
IP 121.♡.84.54
08-01 2019-08-01 19:07:45
·
저는 유럽 살아봤는데 지정차로 좋던데요..
트럭이나 속도 느린 차들은 하위차로로 다 몰아놓고 속도 빠른 차들은 상위차로로만 다니면 정말 쾌적합니다. 차선별로 비슷한 속도끼리 흐름이 있으니 사실 차선 변경할 일도 별로 안생기구요... 화물차들 만날일 없어서 안전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정차로제만 해선 사실 별로 소용이 없고 "추월시에는 무조건 좌측"으로만, 그리고 추월하고 나서는 다시 복귀하는 문화가 같이 있어야 효과가 큽니다. 한국은 차선별로 속도 구분도 없고 우측으로도 막 추월해서 지나가고.. 사실상 지정차로라는 인식이나 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할거 같긴 합니다.
touko
IP 104.♡.29.67
08-02 2019-08-02 07:57:43 / 수정일: 2019-08-02 07:59:13
·
@OLIVER님 여기서 핵심은 속도 기준인거죠. 여기서 전제는 일정 중량 이상의 트럭/화물차는 느리다는 거구요. 저속차량 분류와 지정차로 분류가 맞아떨어지면 모두가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법상 코란도 스포츠, 픽업같은 차종을 등록시 화물차로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봤을때 저런 차종들은 적재량과 주행성능 측면에서 일반적인 화물차 분류보다 SUV/승용에 가깝죠. 한국의 경우 이 괴리를 해결한다면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지정차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이나 미국은 대부분 이륜차에 저런 제한을 두지 않아요. 특혜를 주면 줬지..
OLIVER
IP 175.♡.69.183
08-02 2019-08-02 09:32:59
·
@touko님 화물로 등록하고 승용처럼 다니는 그 차들 잘못이지, 그런 차들이 있다고 그게 지정차로 무용론의 근거가 되면 안되죠. 그런 차들을 구분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문제지만, 세금혜택 받으려고 스스로 등록을 화물로 하니 번호판 앞자리가 8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분이 됩니다. 꾸준한 계도와 단속등으로 한국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정착된다면 말씀처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겠네요.
까나리
IP 222.♡.53.67
08-01 2019-08-01 07:51:40
·
제 친구가 서울 들어갔다가 좌회전 하려고 조금만 일찍 들어갔는데 찍혔다고 하더라구요.
고속도로는 이해하겠는데 시내도로까지는 필요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desert
IP 112.♡.234.236
08-01 2019-08-01 08:47:42
·
이런게 있는지 몰랐네요 ㄷ ㄷ ㄷ 주의해야겠습니다
멋진상우
IP 106.♡.128.228
08-01 2019-08-01 10:08:17
·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통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마지막 차로 불법 주차와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ial18
IP 59.♡.137.60
08-01 2019-08-01 10:22:20 / 수정일: 2019-08-01 10:22:28
·
고속도로 1차선 주행하는 트럭이랑 버스 신고해야겟네용

정보 감사합니다
멋진상우
IP 106.♡.128.228
08-01 2019-08-01 10:26:57
·
무조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차로 뿐인 고속도로라면 트럭이나 버스도 추월을 위해서 추월차로에 잠시 들어올수 있어요.
페르셰포네
IP 209.♡.53.254
08-01 2019-08-01 11:43:16 / 수정일: 2019-08-01 11:43:35
·
댓글만 봐도
도로에 나가봐도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보다 못사는 동 유럽 택시기사들도 한국택시처럼 욕도하고 운전x같이하는데 깜빡이 다켜고 실선 점선 규칙 다지켜가며 급정거 급출발 하는데 ㅋㅋ
하여튼 한국은 절대 교통선진국 안됩니다 ㅋㅋ

오늘도 미x놈이 회전교차로에서 대가리 드리밀던데 개념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래놓고 지가 뭘잘못했냐고 욕하던데 무식한xx
한국은 그냥 회전교차로 싹다 없애고 신호등을 달아놔야 되요

교통선진국이나 회전교차로가 효율적이지
sawyer
IP 175.♡.33.11
08-03 2019-08-03 00:02:13
·
유럽은 이유있는 급정거가 많더라구요. 전 독일에 있을 때 주유소 들어가려고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오려는 차 뒤로 따라오던 다른 차들이 줄줄이 스키드 마크 내면서 급정거 하는데 하나같이 소리 안지르고 앞 차가 주유소 갈 때까지 기다려주는게 젤 쇼크였어요
벨로나
IP 118.♡.189.194
08-01 2019-08-01 11:50:51 / 수정일: 2019-08-01 11:53:04
·
90년대엔 많이 단속들 했었죠. 교통경찰이 직접.. 1톤트럭,봉고차 등등 편도4차로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3,4차로만 통행가능, 2차로이상 통행하면 위반. 긴~ 언덕길에 자주 출몰?했고 언덕에 좌 또는 우로 굽은길이면 굽어진도로 시야에가려진곳에서 잠복?했다가 튀어나와 잡기도 했고.. 업무상 봉고차, 트럭을 주로타고 다녔던 저로썬 승용차로 1차로 들어가는게 엄청~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편도 2차로에서 추월하려고 1차로 잠깐 들어간것도 단속하고.. ㅡㅡ;;
90년대에 운전하면서 제일 짜릿한? 경험은 영동고속도로(왕복2차로, 중앙분리대없음)에서 '과속'했다고 맨몸으로 튀어나와 단속하던 경찰들이였습니다. 참고로 스피드건같은거없이 그냥 '너 빨리 달렸지? 과속!!' 요거임. 2~3명이 한팀으로 한명은 지목?하고 한명은 갓길로 정차유도, 나머지한명은 단속딱지발급.. 해당구간이 단속이 많았던지 딱지발급대기?하고있었는데 맨앞(제가 4번째) 위반자가 경찰하고 실랑이하고 말싸움하고 10분이상 걸리더라구요. 너무 오래걸리니까 갓길유도하던 경찰이 맨앞차량만빼고 그냥 가라고.. ㅎㅎ
기쁜맘으로
IP 116.♡.19.176
08-01 2019-08-01 22:14:50
·
1차선 좌회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좌회전 하려고 1차선으로 먼저 가거나 신호가 걸리거나 하면 벌금인가요?
VT
IP 39.♡.10.43
08-02 2019-08-02 08:16:21
·
댓글이 산으로 간게 눈에 좀 띄네요... 지정차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사례 자꾸 들고 오시고, 본문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 악법이 시내 지정차로 관련한 법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꽉 막힌 좁은 도로 시내에서도 트럭은 하위차로로만 주행하라는 건지...

오토바이 자전거 다 하위차로로 주행하는데 도로흐름을 앞서야 하는 오토바이더러 하위차로에서만 주행하라고 한 것도 웃기는 법인데

보행자 인력거 주정차 차량이나 택시 등으로 잦은 차로변경이 필요한 하위 차선에서만 트럭을 몰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오히려 보행자 자전거 안전에 해가 될듯...

고속도로에서야 법의 취지가 이해되는 상황이고 신고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국도나 무슨 속도 80km/h 제한 도로도 아니고

서울시내 죄다 50km/h 제한 걸리는 와중에 종로 을지로 같은 도로에서 소형 화물차를 하위차로로만 다니게 하는건 말도 안되는 것 같네요

거기에 더불어 ‘블랙박스를 매일 백업해라’ 이건 무슨...
신고자가 2분 이상의 1차로 주행 영상을 갖고 신고해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자는 대충 1차로에 포터 있는거 사진만 찍으면 포터가 이게 좌회전을 위한 주행이었다는걸 증명하라고 하는게 지금 말이 되나요...

하루종일 블랙박스 녹화하면 최소 20기가는 되는데 하루에 20기가씩 매일 백업하라는 경찰도 참 웃기네요
sawyer
IP 175.♡.33.11
08-02 2019-08-02 23:51:07 / 수정일: 2019-08-02 2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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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쾌 상쾌.. 저거 이의제기 하려면 블랙박스를 상시 백업하라는 건데 블랙박스는 4시간 지난 녹화본은 지워지던데 내가 신고 당할 걸 어떻게 알고 미리 백업하라는 건지.. 글고 시내 도로는 교차로마다 좌회전 차선이 달라서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좌회전 놓치는 게 다반사인데 어떻게 하위차선으로만 다니라는 건지도 의문이네요. 특히 트럭은 꼬리가 길어서 차선 변경하려면 일반 승용차보다 자리가 더 길게 필요해서 가끔 운 안좋으면 차선 변경 하다가 앞차 뒷차 사이에 낑겨서 꼬리가 옆차선에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시내 도로라면 고속도로 처럼 밟아야되는 곳도 아닌데 지정차로 적용은 좀 아이러니 하네요+ 갓길에 인력거나 자전거, 불법주차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1차선으로 갔다 빠지는데 이 경우도운나쁘면 범칙금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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