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라고 하기에는 이상하지만
운전 12년 하면서 처음 받아본 과태료라 경험 공유차 남겨봅니다.
참고로 1톤이상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만 해당합니다.
클리앙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법도 있구나하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1차로 추월차로 2차로 주행차로 트럭은 1차로 주행 불가 추월 시 정체 시 예외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있는 건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뒤에서 운행하시던 차량에서 신고해 주셔서 처음 과태료 처분받고 알았습니다.
통지서 받고 이해가 안 갔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 틀림없는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뒤의 내용은 통지서를 기반으로 담당 경찰, 시청 도로 정책공무원분과의 통화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14조 2항에서는 차로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을 왼쪽 차로
만약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처리합니다. (ex. 5차로에서는 1, 2차로가 왼쪽 차로)
1. 1차로 좌회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에 대비하여 블랙박스 백업 본이 있어야 의견 제출 기간에 처리 가능합니다.
2. 도로 정체 시 1차로 진입 불가합니다. (고속도로는 정체 시 1차로 진입 가능)
3. 추월을 위한 1차로 주행 단속됩니다.
4. 위의 경우는 버스에도 적용됩니다. 버스의 1차로 주행은 단속 가능합니다.
저처럼 모르고 주행하시는 트럭운전자 분들께 알려드리면 좀 더 쾌적한 교통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 10건이 넘어갑니다.
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이예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이해합니다. 다만 시내 주행의 경우 기껏해야 60~80 속도 제한인데 소형 화물차가 주행해서 교통을 막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화물차도 좌회전도 해야 하고 구간에 따라 상습 정체 구간도 있을테고, 또는 내 목적지가 여기서 좌회전인가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인가 고민할수도 있고. 소형 화물차로 분류된 차를 타고 시내 주행이 '공공의 안전'을 얼마나 해치는 건지 납득이 안되는데요.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단속)을 왜 우리 운전자끼리 기분 상해가며 신고하고 그럽니까?
나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그런 심리가 은근 있습니다
인정머리 없이 사회가 피폐해져가는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단속도 자기들이 해야죠
왜 우리끼리 감정 상해가며 이래야하나요...답답합니다
https://humandrama.tistory.com/942
운송업이나 트럭운행하시는분들은 따로 주기적으로 교육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였나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공유차원에서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승용차오너로 보았을때 법위반하고 상위차선으로 주행하는 트럭들 답답했었거든요.
시행규칙 개정이라서 국회 상관없이 경찰청에서 지들맘대로 바꾼거라 경찰청에 질의하셔야되요..
전 약식제판에서 무혐의 받고 안냈습니다.
쌍용이 처음 부터 SUT 나 픽업트럭으로 분류하죠.
단순히 트럭을 승용용도로 사용할뿐이죠.
원칙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정체시에도 트럭 1차로 주행 못합니다. 80km/h이하로 속도 느릴때만 추월차로 계속주행이 가능한거지 트럭은 못올라와요
여기는 제한이 있어봤자 총중량 XX,XXX이상 1차로/카풀차로 주행금지 이런식인데 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나아 보입니다.
트럭이나 속도 느린 차들은 하위차로로 다 몰아놓고 속도 빠른 차들은 상위차로로만 다니면 정말 쾌적합니다. 차선별로 비슷한 속도끼리 흐름이 있으니 사실 차선 변경할 일도 별로 안생기구요... 화물차들 만날일 없어서 안전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정차로제만 해선 사실 별로 소용이 없고 "추월시에는 무조건 좌측"으로만, 그리고 추월하고 나서는 다시 복귀하는 문화가 같이 있어야 효과가 큽니다. 한국은 차선별로 속도 구분도 없고 우측으로도 막 추월해서 지나가고.. 사실상 지정차로라는 인식이나 체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봐야할거 같긴 합니다.
문제는 한국법상 코란도 스포츠, 픽업같은 차종을 등록시 화물차로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봤을때 저런 차종들은 적재량과 주행성능 측면에서 일반적인 화물차 분류보다 SUV/승용에 가깝죠. 한국의 경우 이 괴리를 해결한다면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륜차 지정차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이나 미국은 대부분 이륜차에 저런 제한을 두지 않아요. 특혜를 주면 줬지..
고속도로는 이해하겠는데 시내도로까지는 필요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도로에 나가봐도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보다 못사는 동 유럽 택시기사들도 한국택시처럼 욕도하고 운전x같이하는데 깜빡이 다켜고 실선 점선 규칙 다지켜가며 급정거 급출발 하는데 ㅋㅋ
하여튼 한국은 절대 교통선진국 안됩니다 ㅋㅋ
오늘도 미x놈이 회전교차로에서 대가리 드리밀던데 개념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래놓고 지가 뭘잘못했냐고 욕하던데 무식한xx
한국은 그냥 회전교차로 싹다 없애고 신호등을 달아놔야 되요
교통선진국이나 회전교차로가 효율적이지
90년대에 운전하면서 제일 짜릿한? 경험은 영동고속도로(왕복2차로, 중앙분리대없음)에서 '과속'했다고 맨몸으로 튀어나와 단속하던 경찰들이였습니다. 참고로 스피드건같은거없이 그냥 '너 빨리 달렸지? 과속!!' 요거임. 2~3명이 한팀으로 한명은 지목?하고 한명은 갓길로 정차유도, 나머지한명은 단속딱지발급.. 해당구간이 단속이 많았던지 딱지발급대기?하고있었는데 맨앞(제가 4번째) 위반자가 경찰하고 실랑이하고 말싸움하고 10분이상 걸리더라구요. 너무 오래걸리니까 갓길유도하던 경찰이 맨앞차량만빼고 그냥 가라고.. ㅎㅎ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 악법이 시내 지정차로 관련한 법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꽉 막힌 좁은 도로 시내에서도 트럭은 하위차로로만 주행하라는 건지...
오토바이 자전거 다 하위차로로 주행하는데 도로흐름을 앞서야 하는 오토바이더러 하위차로에서만 주행하라고 한 것도 웃기는 법인데
보행자 인력거 주정차 차량이나 택시 등으로 잦은 차로변경이 필요한 하위 차선에서만 트럭을 몰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오히려 보행자 자전거 안전에 해가 될듯...
고속도로에서야 법의 취지가 이해되는 상황이고 신고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국도나 무슨 속도 80km/h 제한 도로도 아니고
서울시내 죄다 50km/h 제한 걸리는 와중에 종로 을지로 같은 도로에서 소형 화물차를 하위차로로만 다니게 하는건 말도 안되는 것 같네요
거기에 더불어 ‘블랙박스를 매일 백업해라’ 이건 무슨...
신고자가 2분 이상의 1차로 주행 영상을 갖고 신고해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신고자는 대충 1차로에 포터 있는거 사진만 찍으면 포터가 이게 좌회전을 위한 주행이었다는걸 증명하라고 하는게 지금 말이 되나요...
하루종일 블랙박스 녹화하면 최소 20기가는 되는데 하루에 20기가씩 매일 백업하라는 경찰도 참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