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하이패스를 통과하다가 하이패스 단말기가 인식을 못하길래
요금소 옆 영업소에 요금을.내러 갔다가
감짝 놀랄 말을 듣습니다
1년전에 미납요금이 있었다(2017년 9월)
근데 등기를 보냈는데도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지금 10배가 부과되었다
차는 압류 상태고, 당신은 10배를 내야 한다
(차는.지금 내가 타고 있는데 무슨 압류?????)
라고 물어보니
여직원 분께서
자기네 전산에 압류라고 나오니 압류다 .......라고 하시네요.....
(압류 예정이라고 전산에나오나 봅니다 / 6천원 때문에???)
어떻게 10배가.부과되냐고
근거가 무어냐고 물어보니..... 여직원 분은.잘 모르겠다면서
궁금하면 콜센터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역시 잘 모루심
통행료를 안냈으면 내야 되는게 정상이라는 답변만 반복 TT
6천원 미납이었고 10배는 6만원 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의.제기를.하고 싶다고 하니
관리자ㅜ한테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평일 영업시간( 9시-6시)
에 오라고 하더군요
회사원인데 주말에 물어볼 수 없냐니
관리자님은.........평일에만 나오신다는.......TT
(위대하신 관리자님은 왜 하필!!!!)
암튼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면 10배 부가된다는 규정이 있김 하더라구요
민자도로에서 10배.부과를.남발하고 있다는 기사도 검색되고요
만반에 준비를.하고
평일.점심시간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업소를 찾아가서
이의.제기 하겠다고
부정한 방법도 아니고
(길 잘 못들어 잘 못 톨게이트 나갔다가 바로 다시 탈 때 인식불량)이라
거기다가 등기도 3번 보냈다는데 못받았다고 항변하니 바로
관리자라는 사람이 삭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6천원으로 맺음 짖기는 했지만.....
처음 영업소에서 압류해제하려면 돈 전부 내야 된다고 해서
낼 뻔 했던거 생각하면 아쉽더라구요......
암튼 혹시라도 10배.부과되면
바로 내지 마시고 참작 가능한 사유 있으시면
꼭 항변하시고......광명 찾으세여~~~~
기본적으로 10배 부과를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우리 편은 아닌 거 같아요^^
통과 인식불량 등일때 알아서 처리해서 올바른 요금 고지할거라는 믿음은 버렸고 이후로는 혹시라도 요금 결제가 제대로 안된 경우는 잊기전에 바로 전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톨게이트 지나간뒤 잘못 나가서 다시 같은 톨게이트 들어가니 하이패스 경보울리더라구요.
혹시나해서 요 어플로 조회해봤습니다만 미납요금은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