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배란다에 놓고 에어컨 가동 할때마다 실외기쪽 창문을(잘 안쓰는 창문이라 뻑뻑해요ㅠ) 열어야합니다. 덕분에 전기료는 아꼈지만, 궁금하네요 무슨 이유로.. 실외기를 배란다밖에 설치하지 말란건지 추락의 위험..!?
아파트는 주민들이 주인인데 관리소에서 외관상의 이유로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주민들이 실외기가 내부로 들어오는걸 반가워 할까요?
외관상의 이유는 말이 좀 안되요.
설치시 위험도...
미관에도 않좋다고 싫어라 하더군요..
그래서 예전 베란다 창고같은 실외기 공간이 따로 있더군요
찾아봐야겠네요 ㅎ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랑 같나보네요 ㅎ
그 이전이라면 가능하긴 한데... 앵글 추락 위험과 아파트 미관상 안좋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막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되나봅니다
작년에 푸르지오 입주했는데 거기는 각집 외벽에 엄청 튼튼하게 달아서 지어놓더군요
#CLiOS
from CV
#CLiOS
오래된 아파트 난간에 몇십 Kg짜리 실외기가 인증, 검사도 없는 거치대에 매달려 있으니 불안하죠.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검사, 인증 같은걸 하면 모를까 ...
이유는 외부 설치시에 추락 사고의 위험, 인접 세대의 소음 공해 등등이 있죠..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요..
from CV
신축 원룸같은 건물은 실외기을 창문옆 외벽에 설치해도 준공 때 문제가 안되요.
소방법도 완강기가 내려가는 곳을 방해하지 않으면 괜찮더군요.
작은 건물이라서 큰 건물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from CV
#CLiOS
관리사무소 분들은 대표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당~
#CLiOS
#CLiOS
구청에 전화 해보시면 시원하게 답변 해줍니다.^^
그런법 없다고 ..
단 아파트 단지 전체가 미관상의 이유로 모두 합의를 해서 설치를 안하는 거면 어쩔수 없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베렌다에 장착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쪽말고 잔디쪽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위에분 법령은 뭐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4항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사무소가 허용하면 설치될 수도 있었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자체가 없어진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실외기 외부 설치가 아예 허용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