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으로 한전 사용양을 줄임...
가령 10만원어치에서 5만원어치로 (나머지는 자체발전).. 그럼 당연히 부가세도 만원이 아니라 5천원이 청구되어야 하는데.
요금5만원에 부가세 1만원을 청구하네요..
이거 상담원한테 지금 따지기는 했는데... 이게 또 한전탓이 아니라 국세청탓이라니..참..
정책적으로 대체에너지 밀어주려면 깍아줘도 시원치않은데 더받는다니...
일단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는 했는데..
찾아보니 저와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시정이 안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국세청 나빠요...
뭔가 이해가 안되네요
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부가세 (1)
한전에 전기를 파신 것에 대한 부가세 - 한전에서 매입해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 (2)
제가 알기로 태양광 발전 하시면 그게 한전 전력거래소 통해 판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거래인 셈이죠
소비하신 전기보다 전기 생산량이 많으면 오히려 돈 받으시는 걸로 알아요~
부가세는 구매자가 내는 거지만... 거래징수 형태의 세금으로 판매자가 징수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납세자는 판매자 이고 담세자가 구매자 입니다.
한전이 님에게 사간 전기에 대한 부가세를 님에게 주는게 아니라 한전이 님엑 안주고 바로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 같은데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 징수 납부 의무가 법인에게 주어지거든요
요기 뉴스에 잘 나와있네요. 국세청에서 한전에 요구했답니다. 공급량으로 부가가치세를 메겨라라고요.
전기를 절약하시려면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지 말고 실내로 직결(!)하셔서 220V 전기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한전 전기 안쓰고 태양광 패널 전기만 쓰시면 그게 "절약"이구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가 되는데 님이 쓰신 전기세보다 비싸게 쳐줍니다. 내가 사온 전기보다 비싸게 팔아먹었으니 그게 "절약"이며 "판매"인거죠
절약한게 아니라 판매를 한거죠. 판매해서 나온 수익만큼 요금에서 깍이는것이구요.
보통 법인이면 부가세 퉁 칠 수 있는데 원글자분이 쓴 한전전기가 한전에 판 전기 생산에 쓰인것은 아니라서 탈세 문제가 있습니다.
from CV
전기를 공짜(태양관)로 얻어서 사용했어도 전기를 사용한것이니......
현재 세법상 저게 맞습니다.
from CV
한전에 전기를 팔았으면, 그 전기를 사간 다른 가정에서 부가세를 냅니다
사용 전기세 10만원으로 = -10만원
자체 전기 "생산" 후 "판매" 하여 5만원 = +5만원
사용료 지출 -10만원
생산 전기에 대한 값을 수익을 내셔서 +5만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만원이신거라 부가세는 사용료에 붙게 되어있으니 맞아요
돈내는 입장에서는 글쓴이 분의 기분이 들기 쉽지만 계산해보면 저게 맞는거죠
5만원 어치 전기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 한전에서 10만원 어치 전기 사서 쓰면 10만원의 10%인 만원을 부가세로 냅니다.
그럼 내가 만든 5만원 어치 전기를 내가 쓰고
5만원 어치만 한전에서 사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할텐데요.
(이경우 부가세는 5천원임)
한전에서는 태양광 전기를 사가면서, 가정에 공급하는 가격의 5배 정도를 주고 사갑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기를 직접 써버리면, 세이브되는 전기는 만원 정도이고, 9만원 + 부가세 9천원을 내야합니다.
9만9천원 보다는 6만원이 더 저렴하니,
태양광 전기는 부가세를 더 내더라도 한전에 파는게 좋죠
청구서와 함께오는 전력량 계산서를 보면 사용량과 발전량을 계산해서 발전량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기요금으로 청구합니다.. 가령 400사용에 잉여전력(한전으로 판매된 남은전기)100이면 그 나머지 300에 해당하는 만큼을 청구합니다.. 100을 다섯배 쳐주면 청구를 하나도 안하고 오히려 돈을 100만큼 받아야겠죠
그리고 한전에서 부가세를 님에게 돌려주지 않는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법인 간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납부 하는건 법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한전이 님에게 부가세를 주고 님이 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이 납세에 편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개인에게 부가세를 안주고 구매자(법인)이 직접 납부 하는 형태 같네요
부가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 있을 경우 부과하는게 일반적인데 .. 태양광의 경우 계속적 공급이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때문에 정부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자(개인)가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아닌 전기를 구매하는 한전(법인)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계하고 님이 정부에 내야하는 부가세를 한전이 님에게 주는 대신 바로 정부에 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