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조사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 지급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네요.
그러고 보니 알바비 지급시 대부분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듯 싶네요.
알바비와 주민번호가 무슨 연관관계라도 있나요? 주민번호가 무슨 전화번호도 아니고
맨날 여기저기서 요구하는게 주민번호...-_- 더군다나 국가 정책 기관인듯 싶던데 좀 어이가 없네요.
안 알려주면 알바비 안 주려나..-_-
설문 조사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비 지급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네요.
그러고 보니 알바비 지급시 대부분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듯 싶네요.
알바비와 주민번호가 무슨 연관관계라도 있나요? 주민번호가 무슨 전화번호도 아니고
맨날 여기저기서 요구하는게 주민번호...-_- 더군다나 국가 정책 기관인듯 싶던데 좀 어이가 없네요.
안 알려주면 알바비 안 주려나..-_-
인연이 그런 것이란다. 억지로는 안되어 아무리 애가 타도 앞당겨 끄집어 올 수 없고, 아무리 서둘러서 다른 데로 가려 해도 달아날 수 없고, 지금 너한테로도 누가 먼 길 오고 있을 것이다. 와서는, 다리 아프다고 주저앉겠지, 물 한 모금 달라고... 최명희 혼불 中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엉뚱한 데 돈쓰고, 일용직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걸 껍니다.
소득이발생했고 사업체는 그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정식 신고를 하려면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거든요. ^^
그래도 주민번호가 직접 전달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거쳐서 전달되는 거라 좀 그렇네요.^^;;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100% 신고하는게 비용처리되어서 절세에 유리하거든요.
이에 사업/기타/일용소득 지급시 영수증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를 사업주가 미리 급여에서 차감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하고요...
갑종 소득세 신고... 갑근세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일용직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 해야되구요.. 2010년도의 기타소득은 2011년 5월정도에 종합소득 신고하시면서 내신 세금 정산도 하실 수 있어요. ^^ (2010년 지출이 많으셨으면.. 환급될 수도있고;; 추징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개 인 : 연말정산을 받거나 5월에 근로장려세제(부부합산 1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일 경우)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100만원정도 지급해줄껍니다
단, 본인명의 재산은 대략 5천만(?)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