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99672
대법 "교차로 앞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 금지"
일단...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때는 진입 하면 안되므로... 그건 논외로 하고요...
예를 들어 새벽4시 깜깜한 밤.. 사람이 아무도 없을때를 가정하지요.
저는 '우회전 하고 나서' 나타난 횡단보도가 청색일때 차량이 진입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경우이고...
다만 '우회전 하기 전' 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입장에서 청신호가 떨어지면 진입하면 안되는 것이네요.
따라서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는 정지선 표시가 되어있고.. 정지 해야 하는거고...
우회전 하고 나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는 정지선 표시가 없으므로 '사람이 없는 경우' 진입해도 되는거네요...
잘못?알고 있었던거군요...
어차피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는 차선에서 직진 차량들이 몰려오니까, (보통 횡단보도 신호는 직진 따라가죠)
사실상 우회전은 저렇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나저나 신호위반으로 법을 바꾼건가요?
지금도 이게 맞는것 아니가요?
저는 계속해서 저 신문기사의 그림해설처럼 알고 있었는데요..
덧. 2011 년 기사 참고용으로 가져오신듯..
우회전 하고 나서 있는 신호등에 사람 목숨은 덜 중요한것도 아니고...
무조건 신호등은 파란불에선 지나가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 뒤에 전광판이라도 달고 싶어요. '횡단보도 파란색임 기다리삼'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훨씬 많이 있죠. 뒤에 빵빵거리는 차들도 많구요
상식을 벗어난 판례가 깨진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꼭 달긔~~
그냥 유럽처럼 신호등 만들어 주는게 좋겠네요.
사람들 건너고 있는대 계속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