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전 18개월중에 180일로 알고있습니다. 전 근무직장과 누계해서 180일이 되면 혜택을 받을텐데요.
핫도그님께서 이전 직장경력이 없었다면 자격에 미달되는게 맞겠지요.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료 내면서 조금 더 다니면 기간은 충족됩니다.
물론 좋은 직장 되셔서 오래오래 다니시는게 젤 좋구요.
ㅎㄷㄷ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거 같아요....
이직전 18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한달이 30일로 들어가는게아니라 근무한 날하고 주휴일(대략 일요일)이 포함되어
약 25일정도로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180일이 안되게 뽑으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업급여(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예산문제상 혹은 동일한 예산 하에 더 많은 사람이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으로는
많이들 하더라구요.....
정부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는 이해하나 그렇다고 삐딱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부기관 계약직들 보면 계약기간을 12개월미만으로 잡는 이유도 다 그런이유죠(퇴직금 안주려고)
안타깝네요. 다른일 전에 좀 하셨으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었을텐데...그것도 기한이 있지만.
4대보험 가입된 재직 기간에 따라서 퇴직시 일정기간 주는거죠..
회사에서 일부러 하고 안하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부러 안주려고 할 이유도 없구요...회사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재직기간이 모자라서 국가에서 설정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청년 인턴제는 실업급여 받으라고 만든게 아니라.
회사에서 인재를 찾기 위해 인턴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인재가 마음에 들었을때 정식으로 채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인턴기간동안 또 나라에서 인턴에 대한 급여도 지원해주죠...
물론 그걸 악용하여 회사가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6개월만 쓰고 내보내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건 실업급여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인건비 지원받으면서 인력을 쓰기 위한거죠...
실업급여 못받았다고 회사 탓을 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돈을 떼이신건 아니잖아요? 노동청도 좀 쫒아다녀보시고..
월급도 몇달치 못받고 일해보시고... 윗상사에게 배신도 당해보시고..
악어의 눈물에 본인이 누명도 써보시고.. .기타 정말 태산같이 많습니다. 아직 배움은 시작도 안하신듯..
핫도그님께서 이전 직장경력이 없었다면 자격에 미달되는게 맞겠지요. 다른 직장에 고용보험료 내면서 조금 더 다니면 기간은 충족됩니다.
물론 좋은 직장 되셔서 오래오래 다니시는게 젤 좋구요.
인턴 기간도 실업급여 지급 안하는(고용보험공단도 공기업이니) 만큼만 합니다.
꼼수죠.
정부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고용주 모습을 보여주고 공기업들을 감독해야 하는데
실상은 노동법을 피해나가는 악질적인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인턴의 목적은 애초에 구직자와 업체간에 조금 더 원활한 채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구요..
그냥 회사 들어가기 힘드니까 나라에서 인턴제도로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면서 다니게 하는겁니다..
회사로서는 인력 채용하기 좀 수월해지죠..
그리고 그 인력이 우리 회사에 맞다고 판단되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거고 아니면 끝나는거구요..
그 인턴은 정직원이 아니죠...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잘못된거라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많죠..
취업이나 기타 일해서 수익이 생기면 신고해서 그 해당 일수만큼은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정상인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도 하고 회사가서 일하면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일합니다...
전에는 조기 취업시 받아야 할 실업급여 잔액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줬었는데...
그것도 위장취업해서 목돈 만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취업 후 6개월간 근속시 6개월 후에 주는걸로 바꼈죠...
단지 취업율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죠...
채용한 업체에 해당 인력의 인건비의 일부(월 60만원이던가..)를 지급해줘야 하니까요...
근데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거 같아요....
이직전 18개월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한달이 30일로 들어가는게아니라 근무한 날하고 주휴일(대략 일요일)이 포함되어
약 25일정도로 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180일이 안되게 뽑으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업급여(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단, 예산문제상 혹은 동일한 예산 하에 더 많은 사람이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미만으로는
많이들 하더라구요.....
정부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는 이해하나 그렇다고 삐딱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몇달 일하고 그만둘꺼라면 그냥 거기 계속 다니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