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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서 회원에 대한 비난은, 그 회원의 어떤 잘못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원이 과거에 어떤일을 하였는지, 단순 정보의 공유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글이나, 회원정보팝업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 비난이나 부정적 표현 없이 단순하게 캡쳐화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faq/1511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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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ILvEg57rf_7gZxzpC5Y7-h84hkF6wZbDD2p_p3cjtY/edit?usp=sharing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용증명 에 대한 법적고지 (告知)
정당한 권리자가 법적인 절차나 사실관계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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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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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 행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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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목적과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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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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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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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링크 들어가니 인용인거 알겠는데 그렇게 보이게 헷갈리게 하네요
딱 봐도 본인을 운영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운영자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제를 할 이유가 없는데요?
님 혹시 캣맘쪽이신가요?
만약 맞다면 개인적 원한으로 박제를 때렸다는건데...
작년 12월에 가입하신 분이셔서 그런가
운영규칙과 분위기를 모르고 박제를 이런식으로 남발하는군요.
개인 원한으로 박제하는거 아녜요.
타사이트 까지 따라다니며 아이디 까고 엑셀로 정리한 이런건 스토킹과 이용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뇨. 판단은 운영자의 몫입니다.
특히 타 사이트까지 따라다니며 추적을 했다면 충분히 스토킹에 의한 이용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박제 회원의 각 사이트들의 아이디까지 함부로 노출하셨죠?
개인정보유출 하셨네요. 어쩌면 사법처리 대상이시구요,
단순히 님 의견과 맞지 않느다 하여
편리하게 박제를 통한 ‘입특막’을 하고자 한다면, 님은 욕만 얻어드실 뿐입니다.
'캣맘'이라는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모욕죄, 협박죄,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에 혐오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사법 기관에서도 비방의 목적과 악의성이 중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캣맘들도 자기들을 캣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혐오 표현이 아닙니다. 전제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님이 판사도 아니고요.
캣맘은 언론에서도 사용하는 일반명사입니다.
님은 단순 박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타사이트를 따라다니며 작성 글을 전부 추정 및 정리해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생활 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각 사이트의 아이디를 특정하여 공개한 행위입니다.
판례와 법 해석상 인터넷 아이디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수집·조합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민사상 불법행위(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처벌법)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회원을 타사이트까지 '따라다니며' 게시글을 추적하고 정리해 저격한 행위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단순 악플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상의 활동을 추적·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판단은 츄하이하이볼님과 사법기관의 몫이죠.
비방 목적의 부재 및 공공의 이익: 본 행위는 특정 개인을 모욕하거나 사회적 신평을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중 계정 활용·여론 조작·허위 사실 유포 등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검증 및 공론화 목적입니다. (형법 제310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가능)
사실 적시의 범주: 제3자가 작성하지 않은, 당사자가 스스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게시판에 작성한 글(팩트)을 그대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허위사실을 위조·날조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덧붙이지 않은 단순 사실의 적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개 게시판의 정당한 비판과 구별: 공개된 커뮤니티상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3의 공간에 비판/공론화 글을 작성한 행위는 상대방 개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인 음란·공포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아닙니다. 판례 역시 인터넷상에서의 공개된 행적에 대한 비판적 정리를 무조건적인 스토킹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단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각 사이트들의 아이디가 다른 것은 일반적인 이용방법의 형태. 다중 계정에 해당하지 않음.
여론 조작은 여론 관련 기관에 해당.
허위 사실 유포는 허위 사실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함.
캣맘의 의견과 캣맘 반대측의 의견은 토론의 대상일 뿐.
토론의 주제와 관계 없는 반대측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는 처벌 대상.
참고하세요.
참고할께요.
캣맘금지법에 반대하신다면 설득과 대화를해야지 이건 뭐 홍위병 수준이네요.
이건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반복적인 혐오 가짜뉴스가 법적인 문제가 되기에 내용증명을 쓰기전에 맥락이 제거된 내용입니다.
쓰여진 혐오 표현과 명예훼손성 게시글·댓글은 엄연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채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중입니다.
판단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셔야 하는데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