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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대출의 문제점 feat.채찍피티 18

2
2026-06-09 09:56:19 210.♡.46.99
올데포

핵심은 이겁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겉으로는 ‘담보대출’이지만, 실제 담보는 집 자체가 아니라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금융 관점에서는 담보의 질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은행 설명서상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설정·채권양도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종료 시 질권이 설정된 금액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1. 가장 큰 논리적 모순: “담보가 현금이 아니라 남의 지급능력”입니다

일반 담보대출은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담보물의 가치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담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입니다.

즉 은행은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만기 상환의 핵심은 임차인의 소득이 아니라 임대인의 반환능력 +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입니다. 채무자는 임차인인데, 실질 리스크는 임대인과 주택가격에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금융적으로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2. 사실상 집주인에게 우회 대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이자 또는 저리 차입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면, 결과적으로 은행 돈이 세입자를 거쳐 집주인에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돈이 집주인의 부채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DSR 규제를 받지만, 전세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차입금인데도 금융규제상 부채로 덜 취급됩니다. KDI도 전세보증금을 통한 갭투자는 LTV 규제를 우회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하락기에는 깡통전세를 양산할 수 있*고 지적했습니다. (KDI)


3. 한 주택에 레버리지가 중첩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집주인 대출 2억, 세입자 전세보증금 3억이 들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그 3억 중 2억을 은행 전세대출로 조달했다면,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주택을 두고 다음 부채가 겹칩니다.

집주인의 주담대 2억,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3억, 세입자의 전세대출 2억이 동시에 얽힙니다. 집값이 조금만 하락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지, 얼마까지 회수 가능한지가 복잡해집니다. 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시장·임대인·임차인·보증기관·은행이 얽힌 다층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4. DSR 규제를 우회하거나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오랫동안 일반 주담대보다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했습니다. 2025년 이후 일부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금은 DSR에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전세금으로 만기 일시상환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 이 지점이 모순입니다. “원금은 집주인이 돌려줄 테니 임차인 DSR에 덜 반영한다”는 논리인데, 실제 사고는 바로 그 집주인이 못 돌려줄 때 발생합니다.


5. 전세가격과 집값을 동시에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쉬워지면 세입자는 더 높은 전세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더 높은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갭투자가 쉬워집니다. 결국 전세대출 → 전세가격 상승 → 갭투자 확대 → 매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연구 논문도 전세자금대출 보증공급 확대가 전세가격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모두 유의하게 높였고, 특히 매매가격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소)


6. 위험은 민간이 만들고, 손실은 공공·보증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전세대출에는 HF, HUG, SGI 같은 보증기관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이 붙으면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세입자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며, 집주인은 높은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HUG 자료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설명하고, 전세보증사고를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 등으로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공공데이터)

결국 사적 거래의 위험이 공적 보증기관으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7.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원래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를 엄격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관 보증이 붙으면 은행은 “안전한 대출”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금융당국이 2025년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춘 것도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뒤집어 말하면,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자기 위험을 덜 부담하고 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8.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합니다

전세대출은 보통 2년 만기 임대차계약과 연결됩니다. 문제는 만기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팔아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가 끊기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세입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며, 은행과 보증기관으로 리스크가 전이됩니다. 즉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꺾이면 한꺼번에 문제가 드러나는 롤오버 의존형 금융입니다.


9. 세입자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를 채무자로 만듭니다

전세대출은 단기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접근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세입자가 빚을 내서 집주인에게 큰 금액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활용하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혜택은 집주인과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위험은 세입자·보증기관·금융시스템으로 이전됩니다. 이것은 분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 평가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본질적 문제는 **“담보대출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주택가격 상승과 집주인의 지급능력에 의존하는 신용확대 장치”**라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의 부채를 세입자 명의의 대출과 공적 보증으로 우회 조달하게 만들고, 그 결과 전세가격·집값 상승, 갭투자, 깡통전세, 보증기관 손실, 가계부채 왜곡을 동시에 키우는 제도입니다.


====================== 

라고 합네요.. 전세문화 자체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하고 요상한 풍습인데, 여기다가 또 이런 말도안돼는 담보대출이라니요...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끊이지를 않죠...

어렵겠지만,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전세대출제도 폐지하고 금지시켜야 합니다.


올데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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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빙고맨
IP 106.♡.82.126
10:00 2026-06-09 10:00:17 / 수정일: 2026-06-09 10:00:33
·
3번은 좀 이상하네요
선순위 질권이 설정되어있으면
세입자들 거의 안들어옵니다
후룩후루룩
IP 211.♡.180.228
10:00 2026-06-09 10:00:30
·
전세 대출이 그렇게 문제라면 왜 외국에는 전세는 커녕 전세대출 자체가 없는데 집값이 폭등했을까요.
봉열
IP 211.♡.39.207
10:01 2026-06-09 10:01:26
·
이명박이 싼 미친 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로 없애지 못한 민주당도 큰 죄인이구요.
올데포
IP 210.♡.46.99
10:04 2026-06-09 10:04:53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53838CLIEN
맞습니다...
꼬마라크
IP 106.♡.196.80
10:02 2026-06-09 10:02:47
·
대출이 중첩되는 구조란 점에 동의합니다
iohc
IP 61.♡.72.18
10:13 2026-06-09 10:13:46 / 수정일: 2026-06-09 10:16:13
·
이게 제 기억에 원래 "보증금 대출"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주인에게 제공한 "보증금을 담보"로한 대출이 먼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내 집을 가지고 임차인과 거래한 돈을 왜 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대출을 내주느냐라는 것으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정확히는 전세 보증금 보다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담보 대출이 문제였긴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계약서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도 그런 걸로 알고 있구요.
airpenny3
IP 174.♡.29.193
10:55 2026-06-09 10:55:53 / 수정일: 2026-06-09 11:03:21
·
대출이 문제라는 글에서 기본적인 사실이 틀리면 글 전체가 의미가 없죠.
선순위주담대가 있으면 세입자가 전세금 내고 그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꾸로 전세금이 선순위로 있으면 은행에서 주담대를 내주지 않구요.
주담대와 전세금이 조합이 되더라도 총 한도는 주담대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즉 서울아파트만큼은 LTV도 낮고 전세가율도 낮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방아파트나 서울에서도 빌라 오피스텔이 문제죠.
집값이 오르는 건 서울아파트니 무슨 규제를 하든 하면 할수록 서울아파트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뿐입니다.
지방은 규제하면 더 가격이 떨어지니 할 수가 없는거고.

서울 아파트 한정해서 전세금은 집값 전체에서 낮은 비율로 유지되고 주담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중첩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틀리니 글 전체가 의미가 없네요. (하긴 AI가 이런 디테일까지 알 수는 없겠죠)
가을길
IP 211.♡.229.1
11:08 2026-06-09 11:08:25 / 수정일: 2026-06-09 11:09:24
·
@airpenny3님
안정성 + 집값 상승 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안정성 부분만 언급하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성이 높다면 수도권에서 왜 전세사고가 날까요.
airpenny3
IP 174.♡.29.193
11:24 2026-06-09 11:24:34 / 수정일: 2026-06-09 11:27:55
·
@가을길님 제가 쓴 것처럼 전세사고는 서울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에서 주로 납니다. 주택가치도 불명확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 선순위전세금이 얼마인지 대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라랑 오피스텔은 집값은 안 오르죠. 전세대출금액이나 대출금액이 많음에도.

거꾸로 서울아파트는 LTV도 40퍼센트, 전세가율도 50퍼센트 이하로 낮아서 전세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만 집값은 거꾸로 계속 상승하죠.

즉 주담대와 전세금은 중복이 안 되고 따라서 전세대출과 주담대는 중복이 안 되고
전세대출 전세가 높아서 집값이 오른다도 틀린 거죠.

그냥 서울아파트는 다들 선호하다 보니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많고 앞으로도 공급이 가뭄일 거라는 것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안 찾으니 안 오르는거구요.
따불로
IP 210.♡.233.1
13:08 2026-06-09 13:08:50 / 수정일: 2026-06-09 13:09:39
·
@airpenny3님 많은 사유가 있는데, 한가지 사유가 시장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효다 하시네요.
전세대출을 해줌으르로써 같은 주택을 두고 경쟁자간 더 높은 전세자금을 감당할 수 있음에 따른 아파트 가격 밀어올림이 엄연히 있는데, 중복이 안된다로 그게 부정이 되는 거야 말로 비논리죠.

또한 전세로 인한 대출 효과가 있고, 그 전세금으로 2주택, 3주택을 사는 현실을 안보시는 군요.
전세랑 상관 없을 정도로 원래 돈이 많았다면 모든 집주인들이 주택을 사서 월세를 놓는 게 이득이겠죠.
airpenny3
IP 174.♡.29.193
16:11 2026-06-09 16:11:01 / 수정일: 2026-06-09 16:14:30
·
@따불로님 하나씩 뜯어볼까요.
1. 가장 큰 논리적 모순: “담보가 현금이 아니라 남의 지급능력”입니다 >>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한 제품은 아파트가 사실상 담보입니다. 서울 아파트로 보면 전세가율은 40~60% 정도고, 그 얘기는 집값이 60~40%가 떨어지지 않는 한 집을 경매에 붙여서 내 전세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 오피스텔, 지방아파트처럼 전세가율이 70, 80, 많게는 100%가 되면 그 때부터는 집값이 전세금 밑으로 떨어지면 주인의 지급능력이 전세대출의 상환 여부를 결정짓죠. (그러니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2. 사실상 집주인에게 우회 대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금이 선순위 채권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은 아니지만 채무로는 잡힙니다.
3. 한 주택에 레버리지가 중첩됩니다 >> 아예 틀린 얘기죠. 주담대 있으면 전세 안 들어가고, 전세금이 있으면 주담대가 안 나옵니다. 중첩할 수 없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4. DSR 규제를 우회하거나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빌라, 오피스텔에만 적용되죠.
5. 전세가격과 집값을 동시에 밀어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 요지 아파트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기에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없으니
6. 위험은 민간이 만들고, 손실은 공공·보증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 빌라, 오피스텔에는 맞는 말이고, 보증을 없애면 이 문제점은 없어지죠.
7.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 6번이 없어지면 은행은 알아서 여신심사를 빡세게 하겠죠. 주택의 시세가 얼마인지, 집주인이 받은 다른 대출은 없는지 등등
8. 만기 일시상환 구조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합니다 >> 위쪽 내용과 연결되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위험합니다. 서울 아파트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죠.
9. 세입자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를 채무자로 만듭니다 >> 세입자가 바보도 아니고 빚도 지고 이자도 내는데 왜 전세를 들어갈까요. 월세보다 이자가 현저히 싸기 때문에 들어가는거죠. 이건 약자, 강자의 문제가 아니라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집주인의 부채를 세입자 명의의 대출과 공적 보증으로 우회 조달하게 만들고, 그 결과 전세가격·집값 상승, 갭투자, 깡통전세, 보증기관 손실, 가계부채 왜곡을 동시에 키우는 제도입니다. >> 부채는 맞는 얘기, 전세가격은 일부 영향 있음, 집값 상승, 갭투자, 깡통전세, 보증기관 손실, 가계부채 왜곡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랑은 아무 관계 없는 얘기죠.

집값이 오르는 건 미래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예상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수요가 몰리니 오르는 겁니다.
오를 것 같은 이유는 말라붙은 공급, 공사비 상승 등으로 치솟는 분양가, 정부에서는 임대 위주로 신경 쓰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을 지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등입니다.
사실 집값이라고 퉁칠 수도 없고, 서울과 수도권 요지 아파트! 만 오르고 있죠. 그러기에 전세대출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해봐야 전세가율이 매우 낮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서울, 수도권 요지 아파트랑은 관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p.s. 그리고 강남은 이미 몇 년전부터 갭투자는 불가능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이미 2주택자, 3주택자는 취득세가 8%, 12%라 주택 수 늘리는 건 이미 과거 트렌드입니다. 괜히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갭투자가 불가능하니 전세금이 높든, 낮든, 전세대출이 있든 없든 (서울 아파트) 집값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따불로
IP 210.♡.233.1
16:39 2026-06-09 16:39:33
·
@airpenny3님 너무 길어서 안읽었네요. 어쨌든 전세대출이 많아져서 주택시장에 돈이 더 들어가면 당연히 오르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참신하네요. m2 증가하면 집값 오른다는 것도 다 뻥이었군요.
alkits
IP 218.♡.97.214
11:12 2026-06-09 11:12:08
·
전세 사라지는게 맞긴한데 이걸 급격하게 없애면 서민들이 당장 어려워 지는겁니다
모든 건 시간을 두고 적응할 시간을 줘야죠
ma50n
IP 39.♡.28.113
11:30 2026-06-09 11:30:27
·
@alkits님 전세를 누가 없애나요. 전세대출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전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올데포
IP 210.♡.46.99
12:56 2026-06-09 12:56:41
·
전세 말고 "전세대출"이 없어져야 한다는겁니다.

전세는 애시당초 민간금융이라서 정부에서 금지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50
12:05 2026-06-09 12:05:35
·
3번 6번 7번 9번은 전세 제도나 관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담보 잡힌 물건에 누가 전세를 들어가나요
sang
IP 211.♡.146.211
13:19 2026-06-09 13:19:34 / 수정일: 2026-06-09 13:20:11
·
심지어 명박이도.. 이거 하면서...
아 아무리 사기쳐먹는다고 해도 이래도 될까 하면서.. 조심스래 최소 한으로만. 각종 제한과 안전장치 묶고 조금 풀어놨던게 전세대출인데..

이걸 봉인해채 되버렸으니... 파급이 어마무시하게 된게 지금이져 ㄷㄷㄷ
매드치킨
IP 14.♡.122.248
14:25 2026-06-09 14:25:48 / 수정일: 2026-06-09 14:26:57
·
전세계약 한번만 해봐도
주담대+전세가 불가능한걸 아실텐데요.
전세시세 5억인데
주담대가 1억 있어서 4억 언저리에 전세주는 케이스는 있지만 보통 선순위가 있으면 전세 안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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