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가 아니고 법원송치? 뭐지? 했는데
미성년자는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넘길수도 있다는군요
택시비 줄테니 취하 해달라고 하길래 돈 5만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다고 거절 했습니다
꼴랑 돈 오만원 받자고 제보하고 고소하고 했겠습니까;;;;;;
어짜피 법원 판결 확정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낼껀데 뭐하러 합의를......
대화 내용으로 볼때 남자들이랑 술마시러 가는거 같았는데 민짜.......
탄원서 제출해야 하는데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법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죠??
사건번호나 그런걸로 조회 안되려나요?
무임승차건 소송한번 해봤는데요
(택시비 3만원원에 영업손실 + 위자료 해서 2만원 총5만원 승소)
근데 민짜 한테 소송 걸수가 있나요?????
뭔가 일이 복잡해 질꺼 같은 기분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