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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창민감독의 사건과 보완수사 36

3
2026-05-05 09:29:46 수정일 : 2026-05-05 09:31:00 121.♡.206.224
유은27

Screenshot_20260505_092318_Chrome.jpg

같은해 11월 김 감독이 숨지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일행 4명 중 임모씨를 추가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씨와 임씨의 공동범행으로 사건을 달리보면서 죄명 역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이후 경찰은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이씨와 임씨에 대해 4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반려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한 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수사하지않고 오로지 경찰에서


수상한 내용과 증거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햇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슈집 CCTV까지


찾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이 재수사해서 모든증거를 찾아내고


구속이된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슈사룰하는데 가게 CCtv확보 


안하는게 말이되나요? 그런 영장청구가 잇을수 잇눈건가요


주위 CCTV 가족들도 확보하는 문제를 이해할수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검찰 최대피해자 이재명대통령 송영길대표도


국민의 이익에 생각하눈데 왜 남의당 박은정에


맹신도를 하는지 이해할수없는 없습니다


차라리 조국당 가시는게 좋겟네요

유은2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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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hash
IP 121.♡.204.110
09:30 2026-05-05 09:30:30 / 수정일: 2026-05-05 09:34:14
·
댓글 반응 안 좋으니까 같은 주제로 글 새로 파셨네요. 그 글 안에서 해결보시지 그랬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6391CLIEN
종합비타민
IP 125.♡.125.87
11:52 2026-05-05 11:52:58
·
@hash님
멋진상우
IP 58.♡.177.199
09:32 2026-05-05 09:32:22
·
아띠팡
IP 58.♡.132.183
09:32 2026-05-05 09:32:35
·
싱가포리
IP 175.♡.212.140
09:35 2026-05-05 09:35:2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6.221
09:35 2026-05-05 09:35:40
·
보호대
IP 112.♡.141.74
09:35 2026-05-05 09:35:45
·
조희대요시가 윤거니 뒤치닥거리외엔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국민적 관심이 가니, 이제야 구속
bigegg
IP 211.♡.177.198
09:35 2026-05-05 09:35:50
·
블루TM
IP 1.♡.210.205
09:35 2026-05-05 09: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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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정령
IP 223.♡.72.180
09:38 2026-05-05 09:38:48
·
슬로우어답터
IP 211.♡.190.198
09:38 2026-05-05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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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APONE
IP 123.♡.50.156
09:41 2026-05-05 09:41:03
·
애초에 구속영장을 누가 쓰나요?
몽짜
IP 125.♡.189.222
09:48 2026-05-05 09:48:49 / 수정일: 2026-05-05 09:50:52
·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이 검찰이 신청한겁니다. 경찰에서 올리면 검찰이 검토해서 신청하는데 그걸 법원이 기각했고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의아해했습니다. 검찰이 신청을 했다는건 발부가 될거라고 예상한거구요. 상해치사면 대부분 중형이라 구속수사하는게 일반적이니까요. 법원의 판단을 비판할수는 있는데 이걸로 보완수사권 주장하는건 사실 앞뒤가 안맞죠. 왜 똑같은글 새로파서 이러는건지 의문이네요 의도적이라도 밖에 안보여요
유은27
IP 121.♡.206.224
10:02 2026-05-05 10:02:01
·
@몽짜님 경찰이 수집한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ㅠㅠ 보완슈사없으면 이런일이 벌어집니다 오로지 경찰이 수상한 증거로만 할슈잇우니 위험한겁니다
몽짜
IP 125.♡.189.222
10:09 2026-05-05 10:09:52
·
@유은27님 그 경찰이 수집한 내용을 보고 영장을 청구한게 검찰이에요. 검찰도 발부될거라고 생각했겠죠. 예상치못하게 법원에서 기각된거구요. 이 과정에서 비판해야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슈되니까 갑자기 전담팀 꾸려서 다시 수사해서 구속시켰으니 검찰의 보완수사는 필요한거라구요?? 보안수사권 주장하실려면 차라리 다른 예를 드는게 더 설득력이 있을겁니다.
hash
IP 121.♡.204.110
10:11 2026-05-05 10:11:15 / 수정일: 2026-05-05 10:54:08
·
@유은27님 경찰 수사중에 영장 심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가 이미 가능했지만, 경찰이 수사할 때는 불성실하게 협업도 안 하고 뻐기다가 자기네 검찰로 사건 인계되고 국민적 관심이 들끓고 나서야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 구제보다 경찰 견제 수사 재뿌리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검찰의 이기적이고 추한 사례예요.

>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50117,20460,20241016)/제197조의2
배추겉절이
IP 211.♡.178.65
09:49 2026-05-05 09:49:11
·
검찰이 가장큰 잘못을 했네요.. 역시 검찰은 나쁘네요. 그런데도 검찰이 잘못한건 쏙빼놓고 보완수사권하고 연결시키네요
파렴치한 검사놈들....
정의로운사회
IP 211.♡.63.40
09:51 2026-05-05 09:51:01
·
아 검찰 망해라
아 이미 망했지?
리즌포미
IP 223.♡.227.47
09:51 2026-05-05 09:51:42
·
neo123
IP 218.♡.128.228
09:56 2026-05-05 09:56:37 / 수정일: 2026-05-05 10:02:01
·
경찰에선 직접 법원에 영장 청구 못합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및 법률적 미비는 검찰에서 보완하고 지적하는 등 제대로 도와줘야죠. 그런 얘기는 왜 안합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실히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 사건 가지고 보완수사권 운운 하던데 그런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나 있겠어요??
유은27
IP 121.♡.206.224
10:01 2026-05-05 10:01:12
·
@neo123님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부실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네요 ㅠㅠ
neo123
IP 218.♡.128.228
10:04 2026-05-05 10:04:50
·
유은27님// 경찰의 초동수사나 증거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하면 되죠. 왜 부실하게 올라온 증거와 수사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보리
IP 124.♡.237.29
10:02 2026-05-05 10:02:55
·
아...그러니까 경찰이 검사 패스하고 직접 법원에 영장 청구하게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겠네요.
hash
IP 121.♡.204.110
10:14 2026-05-05 10:14:49 / 수정일: 2026-05-05 10:15:06
·
@보리님 그게... 헌법에서 '검사의 신청'를 통해서만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롯 못박혀 있어서 개헌이 필요한 건입니다.

>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2조
보리
IP 124.♡.237.29
10:18 2026-05-05 10:18:44
·
@hash님 전 그래서 검사들을 각 기관에 뿌려놨으면 좋겠더라구요. 검사가 경찰에 소속되어 영장 청구를 하는거죠. 국세청에 소속되고, 환경부에 소속되고...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못하고 있는거겠죠?
hash
IP 121.♡.204.110
10:21 2026-05-05 10:21:23 / 수정일: 2026-05-05 10:23:15
·
@보리님 문구만 봐서는 검사를 단순히 업무 담당하는 직책으로 해석한다면 어디 소속이든 가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쌓인 판례에 어긋나는 헌법 해석이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문이 바뀌기라도 해야 재해석을 해야 될 때라고 주장이 가능하겠죠.
서정곡
IP 110.♡.106.150
10:09 2026-05-05 10:09:20
·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0:13 2026-05-05 10:13:10
·
이 사건이 보완수사권을 옹호하는 이유가 될 줄은….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야할 이유는 역사를 통틀어 책 수천권인데요.
mindinblue
IP 1.♡.195.217
10:17 2026-05-05 10:17:44 / 수정일: 2026-05-05 10:18:30
·
저는 전문적인건 잘 몰라요. 그런데 검사들의 생리는 알겠더군요. 검찰 출입 기자들을 이용해서 언플하고 자기들만이 정의고 남은 모두 틀렸다고 해요. 그 정점이 윤석열 이었고 탄핵찬성해 떡상한 한동훈은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 속아넘어갈 공동정부라는 걸 가지고 나와서 저는 한동훈 괜찮네 하면서 속았죠. 권성동 강원랜드 사건도 선배님 대우하느라 검사들이 수사를 엉터리로 했더군요. 이런 검찰이 이번 사건은 또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삵이되고싶다
IP 174.♡.135.227
10:56 2026-05-05 10:56:36
·
지금 예는 검찰이 일을 잘한게 아니라 무슨 자판기 마냥 영장 쳐놓고, 이제 와서 일했다는 겁니다. 영장을 경찰이 치나요? 애초에 증거부족으로 영장 기각 될 것 같은 거 였면 영장 청구하기 전이 보완했어야 했던거고, 해당 증거로 영장 될 거랑 생각했는데 떨어진 거면 해당 검사의 무능이죠. 스스로 문제 키웠다가 해결하면 그게 능력있는 겁니까
와우앙19
IP 221.♡.182.37
11:06 2026-05-05 11:06:39
·
샤일록76
IP 223.♡.47.209
11:30 2026-05-05 11:30:58
·
보완수사권은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시사이드
IP 118.♡.2.123
12:29 2026-05-05 12:29:15
·
누렁황소
IP 14.♡.98.30
12:37 2026-05-05 12:37:38
·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주장에 검찰권남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까지 제시되었으면 진심이라도 느껴지겠지만 국감에서 조차 남용이 정당하다는 검사들의 항변을 보면서 보완수사권 주장에는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네요
와우앙19
IP 118.♡.7.96
13:00 2026-05-05 13:00:03
·
Mr.Style
IP 220.♡.116.95
13:41 2026-05-05 13:41:27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49656CLIEN

https://archive.is/hH0YH

더러워서 간다ㅡㅡ 혐오스럽다
https://archive.fo/wyt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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