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플라스의악마님 주주들이 파업을 뭐라하는건 권리가 아닐까요???? 주식회사에 투자했으니 파업이 일어나면 주주들의 권리도 있겠죠 노동권을 뭐라하는건 패널티를 주고 주주들의 권리침해도 패널티를 줘야죠 회장만 있다고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고 노동자만 있다고 돌아가는 회사도 아닙니다 주주들과 고객들의 권리는요????
@쩡e님 주주의 권리 1 배당청구권 2 의결권 3 잔여재산청구권 4 신주인수권 이게 우리 법이 보호하는 주요한 주주권리 입니다 노조파업은 주주권리와 아무 상관 없는 영역입니다 기업은 주주 종업원 채권자 경영진 협력업체 국세청 등의 이해관계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경제공동체 입니다.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법률에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걸 쌩떼 라고 합니다. 노조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거구요
혹시 노동자가 배당보다 더 받아가는게 화딱지 나시나요? 만약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파격적 고배당을 선언했으면 배당재원 보전을 위해 노동자 성과급 몫을 제한할 명분을 만들수 있었을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영진을 욕해야지, 노동자를 욕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으뜸파파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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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9
2026-04-25 0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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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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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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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ola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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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2026-04-25 0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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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실하게 임금교섭에 임하지 않아 노동부 절차에의해 얻어진 합법적 쟁의권인데,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차별의식인가요? 연구직 없으면 생산할 물건이 없고 생산직이 없으면 연구해봤자 팔 물건이 없고 영업직 없으면 생산해봤자 물건을 못 팔고 사무직없으면 물건을 팔아봤자 법적으로 회사운영을 못 합니다. 다 필요하니 회사에서 뽑아서 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진작에 직접 고용 안 하고 외주 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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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만 있다고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고
노동자만 있다고 돌아가는 회사도 아닙니다
주주들과 고객들의 권리는요????
주총에서 경영진의 협상 방치와 리스크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묻는게 맞지 않을까요?
1 배당청구권
2 의결권
3 잔여재산청구권
4 신주인수권
이게 우리 법이 보호하는 주요한 주주권리 입니다
노조파업은 주주권리와 아무 상관 없는 영역입니다
기업은 주주 종업원 채권자 경영진 협력업체 국세청 등의 이해관계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경제공동체 입니다.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법률에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걸 쌩떼 라고 합니다. 노조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거구요
혹시 노동자가 배당보다 더 받아가는게 화딱지 나시나요?
만약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파격적 고배당을 선언했으면
배당재원 보전을 위해 노동자 성과급 몫을 제한할 명분을 만들수 있었을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경영진을 욕해야지, 노동자를 욕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회장만 있다고 돌아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노동자만 있다고 돌아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주들만 있다고 돌아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연구직 없으면 생산할 물건이 없고 생산직이 없으면 연구해봤자 팔 물건이 없고 영업직 없으면 생산해봤자 물건을 못 팔고 사무직없으면 물건을 팔아봤자 법적으로 회사운영을 못 합니다.
다 필요하니 회사에서 뽑아서 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진작에 직접 고용 안 하고 외주 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