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으론 시민들이 전국규모로 광장에 나와야 할겁니다. 정치인들은 눈으로 시민의 분노를 확인해야 움직입니다.
BlackPig
IP 116.♡.146.198
04-08
2026-04-08 17:13:17
·
@태양아래새로운님 이미 사상최대치입니다 800만명의 시민들이 노킹스 시위중이죠
태양아래새로운
IP 59.♡.104.59
04-08
2026-04-08 18:05:46
·
@BlackPig님 800만이 부풀려진 수치가 아니더라도, 체노워스 3.5%에는 한참 못미칩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뒤에서 콧방귀 끼고 있을 겁니다. 4차에 과학적인 추산으로 3%를 넘기고, 5차에 그 이상가야 공화당이 움직일 겁니다. 물론 2.5%라도 '사상최대치'라는 말이 꽤 압박감이 들긴 할겁니다.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입니다...그리고 되더라도 부통령인 JD밴스가 승계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 현황 :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2석, 민주당성향) 하원 현황 :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미국 수정헌법 25조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68]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처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 의장 대행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입니다.
피곤한개발자
IP 1.♡.190.134
04-08
2026-04-08 17:02:42
·
상하원이 모두 공화당 우위라 통과는 안될테고 지지율은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톨바돌
IP 112.♡.130.56
04-08
2026-04-08 17:05:29
·
여태 뭐 하다가...미국 민주당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껌나
IP 112.♡.113.154
04-08
2026-04-08 17:19:12
·
미국 정치가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네요. 탄핵 소추에 직무정지 요구까지 나오는 걸 보니 갈등의 골이 깊긴 깊은 모양입니다.
김시인
IP 14.♡.200.121
04-08
2026-04-08 17:24:56
·
우리나라 20프로 농축 핵연료 공급 확정하고 북미 종전하고 러시아 가스관 연결과 러시아에 가스운반선 및 트럼프 쇄빙선 계약후 탄핵하면 좋을텐데 아싑네요. 제 욕심인가 싶기도하고….
alvysinger
IP 163.♡.39.126
04-08
2026-04-08 17:25:16
·
이제서야..?
플라잉바이크
IP 14.♡.175.44
04-08
2026-04-08 17:29:47
·
공화당 의원중에도 도람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테고요. 분명히 이탈표도 가능하다 봅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탄핵 한번 해봅시다.
Solari
IP 104.♡.194.69
04-08
2026-04-08 17:34:00
·
공화당이 국힘 버금가는 꼴통들이라 택도 없다 봅니다.
산에들에
IP 14.♡.176.103
04-08
2026-04-08 17:34:30
·
탄핵이 안되겠지만 설사 되어서 밴스가 이어 받아도 트럼프보다는 낫겠지요...
남자의자격
IP 24.♡.154.79
04-08
2026-04-08 18:11:21
·
불가능 하죠....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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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위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한지라 내년 선거 생각하면 공화당도 무시는 못할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론 내년 6월이전에 뭐가 나도 날것 같습니다
물른 탄핵보다는 하야를 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상원 현황 :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2석, 민주당성향)
하원 현황 :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미국 수정헌법 25조
제1절
대통령이 면직,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제2절
부통령직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부통령은 의회 양원의 다수결에 의한 인준에 따라 취임한다.
제3절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68]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반대의 사실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제4절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 부처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관들의 대다수가 상원 의장 대행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임무를 떠맡는다. 그 이후 대통령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 불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부통령 그리고 행정부 각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타 기관의 장들의 대다수가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한 공한을 송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 경우에 의회는 비회기중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한다. 의회가 후자의 공한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3분의 2의 표결로써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임무를 다시 수행한다.
.......입니다.
탄핵 소추에 직무정지 요구까지 나오는 걸 보니 갈등의 골이 깊긴 깊은 모양입니다.
북미 종전하고
러시아 가스관 연결과
러시아에 가스운반선 및
트럼프 쇄빙선 계약후
탄핵하면 좋을텐데 아싑네요.
제 욕심인가 싶기도하고….
사람이 있을테고요.
분명히 이탈표도 가능하다 봅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탄핵 한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