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렇게 정북방향으로 후퇴한부분에 샷시와 지붕을 판넬로씌워서 사용중인데 저게 노후되어서 아랫집인 저희집으로
누수가되서 세입자가 엄청 불편해 합니다.
고쳐달라고 윗층에 말하니까 윗층주인은 전혀 집관리를 안하더라구요. 그냥 배째라여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저렇게 정북방향 일조권때문에 후퇴로 생긴부분은 맞는데
이게 어떤사유인지는 몰라도 준공도서상 발코니라고 쓰여있어서 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사유는 없고 그냥 자기는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 테라스는 불법이다.
도면상 발코니니까 그게 정북방향위반 그런건 모르겠다라네요 ㅎㅎ

인터넷에서 퍼온사진인데,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하 진짜 답답해서 하소연입니다.
상위 기관으로 민원 넣어야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