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계십니다. 규정속도 미만 차량 양보 의무는 있지만, 과속차 양보 의무는 한국 및 전세계에 존재 하지 않아요. 자꾸 빠른차에 양보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는겁니다. 과속차는 1차로 자유롭게 쓸테니 나보다 느리면 2차로로 내려가라는 주장은, 나만 위법을 하겠다는 의미라 논란을 부채질 하는거죠, 과속차 역시 1차로 자유롭게 쓸 권한이 없습니다.
정답은 추월상황이 아니면 누구든 1차로 주행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속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모두 수긍합니다.
사이몽
IP 112.♡.223.155
04-30
2024-04-30 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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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nq5lp님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제가 있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자기 차선 바로 뒤에서 쪼는 차가 있을 때는] 이 아닙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IP 211.♡.141.71
04-30
2024-04-30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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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님 그런식으로 주장하면 논란이 커져요. 과속차에 특권을 주자는 의미라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추월 상황 아니면 모두 내려오라 주장하셔야 합니다.
꼭지점
IP 223.♡.204.18
04-30
2024-04-30 13:23:35
·
@23nq5lp님 본문은 나보다 빠른 차는 왼쪽 차선에 나보다 느린 차는 오른쪽 차선에 달리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이야기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과속 얘기가 나오나요?속도에 따른 차선이용법은 과속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입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04-30
2024-04-30 13:25:58
·
@사이몽님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해당 조문은 2차선에 있는 차의 운전법을 규정한 조문이고요. 오히려 22조에 앞차가 정상적으로 추월중일때 바로 뒷차는 추월을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월 차선에 두차가 나란히 달릴수 없게 해둔것입니다.
@꼭지점님 우리나라 법은 고속도로 1차로는 속도가 빠른차가 이용하라고 만든 차선이 아닙니다. 추월용도로 사용입니다. 또한 과속은 원천 금지라서, 속도별 차로제가 아닌 차종별 지정차로제 입니다. 속도가 빠른차 역시 2차로로 주행하다 추월시만 1차로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bigegg님 1차로 정속주행은 단속권? 신고권은 있습니다. 카메라 찍어서 신고하면 돼요, 반면 과속단속은 카메라찍어도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붉은화살
IP 122.♡.142.217
04-30
2024-04-30 1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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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nq5lp님 추월상황이 아니면 누구든 1차로 주행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속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이 말이 맞긴 한데요.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과속차 = 추월차가 되는 거고 그럼 과속차는 계속 1차 선을 달릴 수 있겠네요. 과속으로 인한 법규위반은 당연한 거구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23.♡.84.47
04-30
2024-04-30 1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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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nq5lp님 약은 약사에게 과속딱지는 경찰에게.. 입니다
그라리네
IP 106.♡.66.86
04-30
2024-04-30 20:29:01
·
@bigegg님 과속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리누
IP 222.♡.78.70
04-30
2024-04-30 2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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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화살님
도로교통법에 추월이라는 단어가 없고 앞지르기라는 단어만 있는데, 복귀를 해야 앞지르기입니다.
옆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은 앞지르기(추월)이 아니라 주행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 다들 나는 연속추월 중이야~ 하면서 과속 주행을 지속하려고 하고 나보다 느린 차는 비켜야 할 대상으로 공격하는거죠.
teary0
IP 121.♡.66.143
04-30
2024-04-30 20:41:37
·
@23nq5lp님 뒤에서 과속해서 오는 차가 긴급한 환자를 태우고 있거나 긴급상황일수도 있으니 그냥 좀 비켜주고 추월할때만 1차선 씁시다
붉은화살
IP 122.♡.142.217
04-30
2024-04-30 21:02:26
·
@리누님 그렇군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1차선으로 과속으로 2차선의 1번 차를 앞지르기를 하고 나면 그 앞에 2차선에 또 차가 있잖아요. 그걸 또 앞지르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1차선으로 과속한다고 하면 법규 위반인가요? 이 경우 1번 차 를 앞지르고 나서 무조건 한번 2차선으로 들어왔다 다시 1차선으로 나가서 2번 차를 추월해야 법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
@나의X에게님 음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자주 운전해 보시며 대부분은 잘 지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저도 저 차 뭐지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 최근 스페인에서는 저 차 뭐야? 하면 영국애들이 많더군요
ultrapala
IP 211.♡.192.125
04-30
2024-04-30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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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저는 일본 3년 거주하면서 거의 못봤는데요? 관광지에서 렌터카가 많이 다니는 곳 아니었을까요. 일본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에서는 뒷차 나타나면 무조건 비킵니다. 저는 1차로 달리다가 자꾸 앞차들이 비켜서 계속 속도 올리다가(비켜주니까 가야 할거 같아서) 어느 순간 아,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도 2차로로 가게 되더군요.
IP 121.♡.232.171
04-30
2024-04-30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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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일본 어디서 보셨나요? 현직 주재원이고 국제가 아닌 일본 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서 1차선 정속 주행하면 바로 딱지 받습니다. 의심가면 함 해보세요. ㅎㅎㅎ
@TLDR님 아 그렇군요. 전 미국에서는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많이 할 기회는 없긴 했어요 다만 제 기억에는 LA주변 도로들은 3차선 이상이 많아서 1차선을 신경 썼던거 같지는 않네요
ma50n
IP 220.♡.130.149
04-30
2024-04-30 1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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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우리나라 이외에 추월차로에 주행하는차 정말 드뭅니다.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아주 잘지킵니다.
이제그만
IP 125.♡.253.102
04-30
2024-04-30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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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종우기님 도로에 차가 없으면 그렇죠. 차 늘어나기 시작하면 1차로 추월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더 빠른 차 왔을 때 바로바로 빠지기도 힘들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체중이면 당연히 1차로도 꽉 차고요. 한국 수도권같은 체증이 일상이면 독일도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개념의 수준은 다르지만요.
@님 오키나와와 오사카에서 경험했습니다. 1차로에서 안 비켜주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1차로에 느린 경차들이 잘 안 비켜주더군요.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바로 비켜주지 않아서 실제 일본은 좀 다르나했습니다.
Escar
IP 61.♡.107.34
04-30
2024-04-30 2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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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오키나와는 관광객들도 많고 로컬들도 좀 험하게 운전도 하고 심지어 음주운전도 가끔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오사카 주변 칸사이도 또 조금 다르긴 합니다. 도쿄쪽 사람들이 적응이 안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익숙한 제 입장에서는 애교수준이지만
@boutondor님 저두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험했고 요지는 운전시에 지킬건 제대로 지킨다는게 요지죠. 예를 들어 요즘 시행한 횡단보도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칼같이 지키고 그걸 어기면 (제가 가끔 실수로 어겨서)남한테 지적질 안하는 일본애들 조차 째려보면서 지나가고 미국에서 운전시에 전 솔직히 저거 뭐야 하는 느낌을 받은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맘대로 편한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불편하고 화가 난다는거죠
Hank
IP 210.♡.136.227
04-30
2024-04-30 13:00:14
·
추월 끝났으면 비워주는 게 가장 쉬운 공식입니다.
IP 118.♡.131.10
04-30
2024-04-30 1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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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추월은 불법입니다 추월은 좌측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저속 차량은 상위 차로에서 하위 차로로 옮겨서 주행하는게 바른 운전법입니다
멋진상우
IP 106.♡.68.54
04-30
2024-04-30 13:07:55
·
적어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는 그렇게 운전해야한다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IP 118.♡.131.10
04-30
2024-04-30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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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상우님
그래서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승용차, 승합차, 버스가 줄지어 가고 있고 2차로는 왜 비어있으며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마도 글쓰신 분은 댓글에서 지적하듯이 법을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법을 잘 모르더라도 눈치껏 하면 중간은 간다라는걸 말하고 싶으셨던거 아닐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요즘은 배려를 하는 차보다 배려를 요구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는 느낌이더라구요
쉽게 말해 마이웨이죠 지금 계속 문제되는 1차로 정속도 어찌보면 마이웨이 스타일이죠
뒤에서 누가 오든 말든 알아서 피해가라 난 내 운전만 신경쓴다는 거죠
사실 운전이라는건 도로교통법을 다 알수 없다하더라도 주변 차량흐름 등을 눈치로 살피면 중간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주변 신경써서 타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다는걸 말하려던거 아닌가 합니다.
난지도
IP 1.♡.111.126
04-30
2024-04-30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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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이아빠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에 법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2차로에 시속 70km로 계속 달리는건 합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도 문제없죠. 하지만 눈치도 없는거고 스스로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도 엄청 높아집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수 있을지 생각해봐야죠. 2차로 80km, 3차로 트럭, 4차로는 비어있고 1차로에 줄지어 달리고 있는 차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워크래프트
IP 223.♡.181.20
04-30
2024-04-30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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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 주행 차도 보기 안좋지만 서울부터 부산까지 추월할꺼다 라는 1차로 과속 주행 차는 더 보기 안좋습니다. 고속도로 달려보면 1차로 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하는 차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cosmos
IP 125.♡.82.77
04-30
2024-04-30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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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뒤에 차가 없으면 1차로 독점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불킥 하실듯요
리누
IP 223.♡.209.23
04-30
2024-04-30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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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s님
그럴 리가요.
본인을 틀렸다고 지적한 사람들을 1차로 길막러들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요.
법을 정확히 이야기 해주면 꼭 1차선 정속 주행 실드 한다고 딴소리를 하더라구요.
슬로우어답터
IP 218.♡.247.252
04-30
2024-04-30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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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지 않는 안전운전 공식으로 바꾸어야 할 거 같습니다. ”나보다 빠른 놈을 내 뒤에 두지 마라“
시간 빡빡하게 나와서 남들 욕하며 이리저리 추월이니 뭐니 하지 말고 제발 부지런히 나와서 천천히 운전하며 다닙시다 좀
반달곰
IP 121.♡.147.110
04-30
2024-04-30 16:13:51
·
@휴렛패커드님 요즘 위험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 걱정입니다.
goldenslumber
IP 112.♡.102.110
04-30
2024-04-30 16: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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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유로 주말에 운전할때마다 욕이 입에 붙는 저로서는 공감이 가는입장이고 제 주변의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기 싫은 이유중 하나가 교통체증이라고 하는데 좁은땅덩어리의 밀집인구가 모여있는 수도권의 도로에서 주말마다 규정속도로 1차로를 크루즈 관광하시는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규정속도 법 따져가면서 이렇게까지 토론거리가 되는건지 답답안 입장이네요.
다들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공감해도될 문제를 논쟁으로 끌고가는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빡쳐서 글쓴이님 공감합니다.
앞서의 예시들을 ‘최악’과 ‘그나마 나은 현실’로 구분한 것은 엄밀히 말해 저 자신의 가치 판단이라기 보다는 예시 상황 그 자체에 기반한 논리적 판단입니다. (제 가치판단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1번이죠.)
무슨 말이냐면, 각 당사자들이 둘 다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2번과 3번 상황 모두 변함이 없습니다. 앞 차는 1차선 지속주행으로 앞지르기 관련 법을 어긴 것이고, 뒷차는 과속으로 법을 어겼죠.
2번과 3번 상황의 유일한 차이는 두 불법의 당사자가 서로 타협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3번의 경우 나는 불법 1차로 주행을 유지하겠다는 앞차와, 그 앞차를 욕하는 과속 뒷차 사이에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죠.(비유를 하자면 조폭 두 집단이 전면전을 하는 상황)
그러나 2번 상황에서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던 차도 (더 빠른 뒷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불법 주행을 유지할 수 있고, 뒷차도 앞차가 비켜주는 순간만 기다리면 과속을 계속 할 수 있으니 서로가 서로의 불법을 조금씩 용인해주면서 타협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앞차와 뒷차가 언제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더더욱 적절한 타협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조폭 두 집단이 상대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공생하는 상황)
타협이 되는 불법들의 충돌, 그렇지 않고 갈등에 부딧힐 수 밖에 없는 충돌 중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전자일 수 밖에 없죠.
에일리언
IP 106.♡.86.130
04-30
2024-04-30 17:03:51
·
... 대충... 배려심을 좀 첨가하고, 어떻게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되도록 함께 이동할 수 있을까... 란 생각을 좀 하고 운전하면 도달할 결론인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임시면허 1년 후 본시험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핵느림
IP 222.♡.2.1
04-30
2024-04-30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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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도로 흐름에 따라 유도리 있게 하는 겁니다. 난 과속 안하고 1차로 그냥 규정속도 대로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단속을 할것이고 누군가게에 보복운전을 당하겠죠. 보복운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운전 참 유도리 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보복운전 했다는 사람을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죠. 내 생활의 일부분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기 위해 유도리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닉스
IP 14.♡.70.59
04-30
2024-04-30 1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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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도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만든 취지인데, 흐름과 안전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 위주로 운전하는 이기적인 운전자들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쪼꼬삼촌
IP 211.♡.82.202
04-30
2024-04-30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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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주행 이슈에서 과속차량에 비켜줄 의무 없다는 원리원칙주의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무단횡단도, 1km/h 과속도 안 하는 사람들이겠죠? ㅎ 세상 참 답답~하게들 살아요 보면.. 그냥 뒷차가 오면 잠시 비켜주면 그만인걸 응 나 시속 100km/h 법정최고속도야 나 추월하면 너 과속불법충~ 이러는 마인드들은 진짜 볼 때마다 어메이징합니다.
뒤에 빠르게 접근하는 차가 있으면 비켜주고 눈치껏 운전하면 되지요. 근데 다른 나라라고 한국하고 확연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Royal밀크티
IP 211.♡.200.1
04-30
2024-04-30 17:59:59
·
단 하나로 정리 실패네요...;
수유산장
IP 117.♡.12.170
04-30
2024-04-30 18:00:46
·
뼉다구 중고차 유튜버가 좋아할 글이네요
Deemo와소녀
IP 118.♡.14.32
04-30
2024-04-30 18:31:00
·
1. 정속주행을 하려거든, 2,3차선에서 하라. 2. 2,3차선에 대형화물차로 인해 느리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선에 매드맥스 상영중인지 파악한 뒤, 상영중이지 않으면 1차선으로 간 뒤 적당히 밟고, 화물차랑 꽤 멀어진 상태에서 2,3차선으로 복귀하라. 3. 끼어드는 차량은 어지간하면 들여보내주어라. 오죽급하면 끼어들었을지, 어제의 나를 돌이키며 나에게 양보해준 자동차 운전자분들을 생각하자.
이게 초보 운전자인 저의 어줍잖는 철칙입니다. ㅋㅋㅋ
Tech
IP 106.♡.250.67
04-30
2024-04-30 18:37:09
·
다마스 오너 입니다. 차량의 성격상 추월차로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준법이 되더군요. 급하게 나갈 이유를 만들지 않고, 여유있게 나섭니다. 한국에서 차량은 성능이 너무 좋아요. 법을 어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다마스 전에 k3탈때는 이동시간을 조금 짧게 잡았고, 그에 따라 과속을 하게 되더군요. 다마스를 운행하고부턴 아예 이동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법을 어길수가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맞춰서 제품도 만드는게 어떨까?
삭제 되었습니다.
꽃등심사랑해
IP 117.♡.13.218
04-30
2024-04-30 18:55:59
·
정속으로 달리시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다 신고 대상이죠 과태료 대상
파인땡큐
IP 218.♡.115.19
04-30
2024-04-30 19:06:14
·
>> 과속은 경찰이 단속할거구요. 그럼 추월차선 주행도 경찰이 단속할 일이니 굳이 이런글 안올리셔도 되겠네요.
라테스트
IP 14.♡.81.152
04-30
2024-04-30 19:12:06
·
아우토반인줄 아는게 문제인듯한데요 뒷차가 빨리오는거같으면 비켜줘야한다? 이거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데요? 추월하고 2차로 들어가야 한다는 있어도 뒤에 빨리오는 차를 위해 비켜줘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M암모나이트
IP 118.♡.11.84
04-30
2024-04-30 1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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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이 많은 공식으로 또한번 불을 지폈네요.
새생새사
IP 49.♡.111.101
04-30
2024-04-30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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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정리네요.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들 보면 왜 보복운전 하는지 공감이 가더라구요. 해머로 차를 아작을 내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과속으로 추월한 후 2차선 이하로만 주행 합니다. ^^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72.♡.95.1
04-30
2024-04-30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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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든 의미가 없네요.
모두가 공통된 학습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다 다르게 아니까 어떤 경우건 아웃풋은 헬이겠습니다.
@비로식는소금인형님 이 문제에서 매번 드리는 댓글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각 조문에는 모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조의 경우에는 "통행구분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적용되는 조문이고, 통행구분은 차선을 의미하므로 농로 같은 1차로만 있는 도로에서 비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16조의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과속은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므로 도로의 최고제한 속도에 근접하여 주행하는 경우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느린속도인데 느린속도의 정의가 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느린 속도는 고속도의 경우 최저제한 속도를 의미하고 최저제한속도가 없는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각 도로의 관리주체에 문의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즉 두 조항 모두 무조건 뒷차가 앞차보다 빠르다 하여 비켜줘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조항입니다.
비로식는소금인형
IP 220.♡.52.221
04-30
2024-04-30 20:58:44
·
본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은 없습니다.
멋진상우님이 해석을 하셨듯, 여기서부터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멋진상우님 이 언급하셨듯 시행규칙 16조에서 규정하는 "느리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최저제한속도는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국도를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 내규에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언급하신 경찰청 답변의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내 속도계로 최고제한속도에 근접해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차량별로 속도계의 오차는 양으로 15%, 음으로 1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선행 차량의 속도가 최고제한속도에 더욱 근접하여 운행하려는 차량 대비 느린 것일 수 있어 양보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봉산사람
IP 223.♡.195.29
04-30
2024-04-30 19:37:05
·
이 이야기 나오면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 꼭 있는데 그렇다면 추월하고자 하는 사람도 경찰에게 신고해서 해결해야죠. 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위반 단속은 경찰만 가능"하다며 비대칭적인 즉각적 양보를 요구하나요? 권리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겠다는(과속하겠다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quidman
IP 220.♡.151.16
04-30
2024-04-30 19:45:47
·
법 그런거 말고, 끼어들기 에티켓이나 바꿔야죠
차로를 바꿔서 끼어드는 차량은 가급적 주행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끼어든다
이것좀 기본으로 깔고 갔으면 합니다,
tirpleA
IP 118.♡.10.166
04-30
2024-04-30 20:08:06
·
적당히를 모르고 지ㅇ대로 달리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Barakah
IP 49.♡.149.61
04-30
2024-04-30 20:19:52
·
아우토반에서 달려봤는데, 정말 추월차선 준수 칼 같다. 이런 논쟁이 있는 걸 보니 아직 후진국이다.
분당트래블러
IP 110.♡.88.95
04-30
2024-04-30 21:18:02
·
@Barakah님 독일 도로 한복판에서 드리프트 하던 애들도 많이 봤는데 후진국인가요? 각 나라마다 법규나 문화가 다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우리나라가 후진국일수는 있지만 여기서 싸우는 건 운영자님이 요즘 변해서인거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분당트래블러
IP 110.♡.88.95
05-04
2024-05-04 22:58:23
·
@배꼽잡아님 네 맞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x판이 되죠. 운영자님이 단속을 안해서 클리앙이 x판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한말이었습니다.
나의X에게
IP 223.♡.177.110
04-30
2024-04-30 20:25:08
·
싸울 일도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1차선은 빠르게 주행경우만 들어가고 1차에서 나보다 빠른 차가 오면 2차로 여유공간이 있다면 하위차선으로 옮기면 됩니다.앞자르기하는 차량도 앞차가 2차선 여유공간이 있을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매너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텐데요. 법으로만 따지면 답도 없는 문제입니다.
teary0
IP 121.♡.66.143
04-30
2024-04-30 20:50:02
·
과속 안하는 최대속도로 달리면 1차로로 계속 달려도 된다는 사람들만 모아서 고속도로 달리게 하고싶네요. 모두가 1차로로 달리면 고속도로에 얼마나 정체가 유발되는데.. 1차로로 편하게 달릴수 있는건 다른사람이 2차로로 다니기 때문이고, 차들이 1차로와 2차로를 이동해가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정체가 줄어들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됩니다
댓글을 보니 유령정체가 왜 생기는지 알겠네요 과속차량에 양보해줄 의무가 없다는 인간들은 우측추월이 더 위험하다는걸 모르시는 듯 하네요
cutecat
IP 125.♡.128.128
04-30
2024-04-30 21:01:15
·
무엇보다 안전제일입니다. 매너고 뭐고 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한 속도이상 단속범위로 가고 있다면 추월중으로 봐야합니다. 그보다 빠른 차가 와서 바짝 붙는다면 이미 그때 차선 변경의 위험은 이쪽에서 떠않아야 하죠. 대략 바짝붙는 운전자는 2차로를 통해 칼치기 할 가능성이 높기에 자칫 차선 변경사고도 있고 더더욱 속도는 충분하더라도 대형차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없다면 그 자리에 무리하게 비켜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칼치기를 하던뭐든 리스크는 뒷차가 부담해야죠. 우회전시 뒷차 흐름생각해서 내가 단속당하고 사고 유발할지 모르는데 대충 서지 말고 확실히 서서 신호도 보행자 신호빨강까지 기다렸다 가는게 정석인것 처럼요. 흐름은 경찰이 신경쓸일 일뿐입니다.
@cutecat님 그런가정이면 당초부터 왜 제한속도 이상으로 1차로로 계속 달리고 있는거며 제한속도 이상이 아니라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한속도에 딱 맞춰서 상시 달리는게 가능한가요? 0.1키로도 속도 늦지 않게 한순간도 속도 변화없이 유지가 가능한가요? 0.1키로 늦어졌을때 0.1키로 맞춰서 뒷차가 오면 비켜주는건가요?
그런게 아니더라도 교통흐름을 신경쓰지 않고 모든차가 1차로로만 달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1차로에서 어느정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건 다른사람들이 2차로로 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eary0님 특수한 경우도 아닌 일반적으로 1차로 추월선에서 100킬로 제한 속도면 단속규정은 122km 정도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빠르게 느리게는 있지만 110정도를 달리면 멀리 떨어진 2차로 주행차량을 추월중이기도 합니다. 그뒤에 단속속도를 넘겨 레이스를 하자는건지 바짝따라와서 있다고 그런 차량 배려할 의무는 어떤 규정에도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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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미만 차량 양보 의무는 있지만, 과속차 양보 의무는 한국 및 전세계에 존재 하지 않아요.
자꾸 빠른차에 양보하라고 해서 논란이 되는겁니다.
과속차는 1차로 자유롭게 쓸테니 나보다 느리면 2차로로 내려가라는 주장은,
나만 위법을 하겠다는 의미라 논란을 부채질 하는거죠, 과속차 역시 1차로 자유롭게 쓸 권한이 없습니다.
정답은
추월상황이 아니면 누구든 1차로 주행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과속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모두 수긍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차는 뒤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 앞을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21조 4항 입니다.
2차로 차가 속도를 올려 1차로 차가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되죠.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22조 1항을 보면 선행 길막차가 있거나, 선행 앞지르기 차가 있는 경우 상위차로로 올라와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안됩니다
나보다 빠르다 싶으면 비켜주면 됩니다
'가만히 주행하는 것' 은 '앞지르기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자기 차선 바로 뒤에서 쪼는 차가 있을 때는] 이 아닙니다.
추월 상황 아니면 모두 내려오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문은 2차선에 있는 차의 운전법을 규정한 조문이고요.
오히려 22조에 앞차가 정상적으로 추월중일때 바로 뒷차는 추월을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월 차선에 두차가 나란히 달릴수 없게 해둔것입니다.
또한 과속은 원천 금지라서, 속도별 차로제가 아닌 차종별 지정차로제 입니다. 속도가 빠른차 역시 2차로로 주행하다 추월시만 1차로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공감누르다가 삐끗했습니다.
과속 단속권한은 일반 주행차량에게 없습니다.
우리는그냥 법을 지키면 됩니다.
참 신기한 논리네요?
1차로 정속에 대한 단속권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법을 지키면 됩니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때만 이용!!!
그 외 차선에서 주행하면 됩니다.
무슨 과속이니 양보니 이딴 거 필요없고
추월할때만 1차선 이용! 그 외는 다른 차선에서 주행!!!
정속 주행이든, 과속이든 법을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과속 단속권한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 이상해서 단 댓글입니다.
과속도 신고 가능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은 단속권? 신고권은 있습니다. 카메라 찍어서 신고하면 돼요,
반면 과속단속은 카메라찍어도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과속딱지는 경찰에게..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추월이라는 단어가 없고 앞지르기라는 단어만 있는데, 복귀를 해야 앞지르기입니다.
옆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은 앞지르기(추월)이 아니라 주행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 다들 나는 연속추월 중이야~ 하면서 과속 주행을 지속하려고 하고 나보다 느린 차는 비켜야 할 대상으로 공격하는거죠.
뒤에서 과속해서 오는 차가 긴급한 환자를 태우고 있거나 긴급상황일수도 있으니 그냥 좀 비켜주고 추월할때만 1차선 씁시다
과속차량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속차량은 신고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다른 불법과 다르게 블박만으로 증거가 되지 않아 신고가 어려울 뿐입니다.
과속차량 신고해서 잡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 취지는 과속이든 1차선 정속주행이든 불법을 하지 않는게 중요하지 1차선 정주행은 신고가능하니 나쁘고 과속은 신고불가능하니 별문제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둘다 잘 지켜야 한다는거에요.
복귀할 공간이 없으면 연속으로 제친 후 공간이 나올때 복귀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여러 대의 차를 지나친 뒤 한번의 복귀까지가 앞지르기의 과정인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시속 150으로 달리니까 복귀 공간이 없다는 식으로 만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규정속도 기준으로 앞뒤로 안전거리가 확보 되면 일단 복귀 하는거죠. 비록 10초 뒤 다시 차선을 바꿔야 하더라도요.
과속은 과속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전제를 규정속도 이내로 앞지르기 한다는 것을 가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차로 달리는 차도 지정차로 위반 차량인데 걔네들이 자기보다 느린 앞차 비키라는건 내로남불입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 과속 하는 차가 지정차로제 위반 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우측 추월 한다"고 세번째 발생할 위법의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예요
저는 1차로 달리다가 자꾸 앞차들이 비켜서 계속 속도 올리다가(비켜주니까 가야 할거 같아서) 어느 순간 아,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저도 2차로로 가게 되더군요.
일본 어디서 보셨나요?
현직 주재원이고 국제가 아닌 일본 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서 1차선 정속 주행하면 바로 딱지 받습니다.
의심가면 함 해보세요. ㅎㅎㅎ
추월은 좌측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저속 차량은 상위 차로에서 하위 차로로 옮겨서 주행하는게 바른 운전법입니다
그래서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승용차, 승합차, 버스가 줄지어 가고 있고
2차로는 왜 비어있으며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정속 주행하는 승용
2차로에서 버스, 1톤 트럭이 정속주행
3차로는 대형 트럭이 정속 주행하는데
4차로는 비어있는
이유인건가요?
저는 단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무조건 Keep Right로 주행하라고 조문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려드린겁니다.
앞지르기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도로교통법을 살펴 보십시오.
앞지르기는 다른 차 앞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주행차로 복귀 진입 시점에 오른쪽으로부터 들어가지 말라는거지, 다른 차에 가로막혀서 오른쪽으로 더 빨리 지나가는 것은 앞지르기 위반이 아닌 '진로 변경'입니다.
우측추월이 되는 경우는, 1차로 차가 막고 있어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곧바로 1차로 길막 차 앞으로 들어갈때죠.
그 말은 그런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는 계속 1차로 지속 주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즉, 1차로 위반 차가 있건 없건 정상적인 진로변경을 해서 피해가면 위법이 아닙니다. 우측 추월을 못 하는 상황은 답답하고 짜증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우측 추월을 시도한 차의 잘못입니다.
앞지르기의 정의. 앞지르기의 방법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런거 없이 승용차는 1차선이라 인식하는 사람들이많습니다
합류구간에서도 속도도 올리지 않고 1차로로 들어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소한 이런것 부터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본문 뿐만 아니라 댓글에도 잘못된 주장이 많군요.
제발 도로교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240101,19357,20230418)/제21조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240101,19357,20230418)/제22조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과속을 하고 딱지를 끊더라도 추월해야되는 더 급한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비켜주면 아무 문제될게 없습니다
뒷차가 긴급환자가 있는데 내가 안비켜줘서 불상사가 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러니 그냥 비켜줍시다
그래야 '끝...' 이 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더군요
추월이 끝나면 하위차선으로 이동한다 입니다.
추월차로는 비켜라 마라가 애초에 성립을 안해요. 내가 추월중이라면 비켜줄 필요도 없고 추월차로 정속주행차 때문에 추월이 불가능하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비켜라, 비켜준다, 안비켜준다' 전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Keep Right가 아무리 좋다한들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것이 진짜 바람직한지도 의문인데) 모두가 지키기로 밥조문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그걸 남에게 강요하면 안되는 것인데 인터넷 여론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을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법을 잘 모르더라도 눈치껏 하면 중간은
간다라는걸 말하고 싶으셨던거 아닐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요즘은 배려를 하는 차보다 배려를 요구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는 느낌이더라구요
쉽게 말해 마이웨이죠
지금 계속 문제되는 1차로 정속도
어찌보면 마이웨이 스타일이죠
뒤에서 누가 오든 말든 알아서 피해가라
난 내 운전만 신경쓴다는 거죠
사실 운전이라는건 도로교통법을 다 알수 없다하더라도
주변 차량흐름 등을 눈치로 살피면
중간이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주변 신경써서 타면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다는걸
말하려던거 아닌가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에 법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2차로에 시속 70km로 계속 달리는건 합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도 문제없죠.
하지만 눈치도 없는거고 스스로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도 엄청 높아집니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수 있을지 생각해봐야죠.
2차로 80km, 3차로 트럭, 4차로는 비어있고
1차로에 줄지어 달리고 있는 차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추월할꺼다 라는 1차로 과속 주행 차는 더 보기 안좋습니다.
고속도로 달려보면 1차로 추월 후 2차로로 복귀하는 차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불킥 하실듯요
그럴 리가요.
본인을 틀렸다고 지적한 사람들을 1차로 길막러들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요.
법을 정확히 이야기 해주면 꼭 1차선 정속 주행 실드 한다고 딴소리를 하더라구요.
”나보다 빠른 놈을 내 뒤에 두지 마라“
제발 부지런히 나와서 천천히 운전하며 다닙시다 좀
다들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공감해도될 문제를 논쟁으로 끌고가는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냥 빡쳐서 글쓴이님 공감합니다.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빠른 차가 오면 난 우측차로로 이동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가려는 사람 의 속도 유지' 외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양보를 강요받으니 기분이 나쁘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해야 하니 위험합니다.
추월을 명분으로한 과속차량은 암행단속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도 경찰에 맡기세요.
왜 과속차량만 경찰에 맡기나요?
댓글 내용들도 항상 똑같습니다 ^^;
전 하위차선 차간거리 유지 안되는게 정속주행차 문제에 선행한다고 봐서요
2. 그나마 나은 현실 - 1차로를 계속 주행하며 느린 2차로 차들 여러대를 추월하다가 자기보다 더 빠른 차가 뒤에서 오면 그 차가 과속이라 하더라도 2차로로 피해준다.(타협 가능한 불법과 불법의 만남)
3. 최악의 현실 - 1차로로 계속 주행하면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접근하는 뒷차를 막는다.(불법과 불법이 서로의 불법만 지적하며 타협하지 않는 상황)
최악과 그나마 를 반대로 생각하는지라
저같은 사람과 님같은 사람의 본 이슈에 대한 차이는 좁힐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예시들을 ‘최악’과 ‘그나마 나은 현실’로 구분한 것은 엄밀히 말해 저 자신의 가치 판단이라기 보다는 예시 상황 그 자체에 기반한 논리적 판단입니다. (제 가치판단을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1번이죠.)
무슨 말이냐면, 각 당사자들이 둘 다 불법이라는 사실에는 2번과 3번 상황 모두 변함이 없습니다. 앞 차는 1차선 지속주행으로 앞지르기 관련 법을 어긴 것이고, 뒷차는 과속으로 법을 어겼죠.
2번과 3번 상황의 유일한 차이는 두 불법의 당사자가 서로 타협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3번의 경우 나는 불법 1차로 주행을 유지하겠다는 앞차와, 그 앞차를 욕하는 과속 뒷차 사이에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죠.(비유를 하자면 조폭 두 집단이 전면전을 하는 상황)
그러나 2번 상황에서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던 차도 (더 빠른 뒷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불법 주행을 유지할 수 있고, 뒷차도 앞차가 비켜주는 순간만 기다리면 과속을 계속 할 수 있으니 서로가 서로의 불법을 조금씩 용인해주면서 타협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앞차와 뒷차가 언제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더더욱 적절한 타협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조폭 두 집단이 상대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공생하는 상황)
타협이 되는 불법들의 충돌, 그렇지 않고 갈등에 부딧힐 수 밖에 없는 충돌 중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전자일 수 밖에 없죠.
배려심을 좀 첨가하고,
어떻게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되도록 함께 이동할 수 있을까... 란 생각을 좀 하고 운전하면 도달할 결론인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임시면허 1년 후 본시험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난 과속 안하고 1차로 그냥 규정속도 대로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단속을 할것이고 누군가게에 보복운전을 당하겠죠.
보복운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운전 참 유도리 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보복운전 했다는 사람을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죠.
내 생활의 일부분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기 위해 유도리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사실 1차로 '정속주행'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1차로 '지속주행'이 불법이죠.
농로든 동네 골목길이든 올림픽도로든 고속도로든...
모든 차량은 어느 차선에서든
규정된 바른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추월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2차선 차량이 95km/h 정도로 달리고 있다?
애초에 추월이 !불가! 한거죠.
추월을 위해선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을 해야 하니까요.
2. 2,3차선에 대형화물차로 인해 느리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선에 매드맥스 상영중인지 파악한 뒤, 상영중이지 않으면 1차선으로 간 뒤 적당히 밟고, 화물차랑 꽤 멀어진 상태에서 2,3차선으로 복귀하라.
3. 끼어드는 차량은 어지간하면 들여보내주어라. 오죽급하면 끼어들었을지, 어제의 나를 돌이키며 나에게 양보해준 자동차 운전자분들을 생각하자.
이게 초보 운전자인 저의 어줍잖는 철칙입니다. ㅋㅋㅋ
차량의 성격상 추월차로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준법이 되더군요. 급하게 나갈 이유를 만들지 않고, 여유있게 나섭니다.
한국에서 차량은 성능이 너무 좋아요. 법을 어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다마스 전에 k3탈때는 이동시간을 조금 짧게 잡았고, 그에 따라 과속을 하게 되더군요.
다마스를 운행하고부턴 아예 이동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법을 어길수가 없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초에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맞춰서 제품도 만드는게 어떨까?
나보다 빨리 달리면 다 신고 대상이죠
과태료 대상
그럼 추월차선 주행도 경찰이 단속할 일이니 굳이 이런글 안올리셔도 되겠네요.
뒷차가 빨리오는거같으면 비켜줘야한다?
이거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데요?
추월하고 2차로 들어가야 한다는 있어도
뒤에 빨리오는 차를 위해 비켜줘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공통된 학습을 해야 유지가 되는데
다 다르게 아니까 어떤 경우건 아웃풋은 헬이겠습니다.
의미없는 논쟁 그만하고 미애로 합의보시죠.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후행차량에 대한 진로 양보의 의무가 법규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로(지정차로제)에 관해서는 많이 홍보하고 벌금도 때리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상위차로로 추월하려는 차량에 대한 양보의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후행 차량들간의 교통운(무리)을 형성하여 안전거리 확보 및 원활한 차로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운전면허 시험에도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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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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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서 매번 드리는 댓글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각 조문에는 모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조의 경우에는 "통행구분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적용되는 조문이고, 통행구분은 차선을 의미하므로 농로 같은 1차로만 있는 도로에서 비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16조의 경우에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과속은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므로 도로의 최고제한 속도에 근접하여 주행하는 경우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느린속도인데 느린속도의 정의가 조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경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느린 속도는 고속도의 경우 최저제한 속도를 의미하고 최저제한속도가 없는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각 도로의 관리주체에 문의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즉 두 조항 모두 무조건 뒷차가 앞차보다 빠르다 하여 비켜줘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조항입니다.
멋진상우님이 해석을 하셨듯,
여기서부터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멋진상우님 이 언급하셨듯 시행규칙 16조에서 규정하는 "느리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최저제한속도는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국도를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 내규에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언급하신 경찰청 답변의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내 속도계로 최고제한속도에 근접해서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차량별로 속도계의 오차는 양으로 15%, 음으로 1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선행 차량의 속도가 최고제한속도에 더욱 근접하여 운행하려는 차량 대비 느린 것일 수 있어 양보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월하고자 하는 사람도 경찰에게 신고해서 해결해야죠. 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위반 단속은 경찰만 가능"하다며 비대칭적인 즉각적 양보를 요구하나요?
권리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겠다는(과속하겠다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차로를 바꿔서 끼어드는 차량은 가급적 주행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끼어든다
이것좀 기본으로 깔고 갔으면 합니다,
모두가 1차로로 달리면 고속도로에 얼마나 정체가 유발되는데..
1차로로 편하게 달릴수 있는건 다른사람이 2차로로 다니기 때문이고,
차들이 1차로와 2차로를 이동해가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정체가 줄어들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됩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내 오른쪽 차선에 차가 없으면 아닥하고 우측 차선으로 들어간다." 입니다. 뒤에서 양카가 똥X를 찌르거나 말거나 관계 없습니다.
과속차량에 양보해줄 의무가 없다는 인간들은 우측추월이 더 위험하다는걸 모르시는 듯 하네요
제한 속도이상 단속범위로 가고 있다면 추월중으로 봐야합니다. 그보다 빠른 차가 와서 바짝 붙는다면 이미 그때 차선 변경의 위험은 이쪽에서 떠않아야 하죠. 대략 바짝붙는 운전자는 2차로를 통해 칼치기 할 가능성이 높기에 자칫 차선 변경사고도 있고 더더욱 속도는 충분하더라도 대형차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없다면 그 자리에 무리하게 비켜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칼치기를 하던뭐든 리스크는 뒷차가 부담해야죠. 우회전시 뒷차 흐름생각해서 내가 단속당하고 사고 유발할지 모르는데 대충 서지 말고 확실히 서서 신호도 보행자 신호빨강까지 기다렸다 가는게 정석인것 처럼요. 흐름은 경찰이 신경쓸일 일뿐입니다.
그런가정이면 당초부터 왜 제한속도 이상으로 1차로로 계속 달리고 있는거며
제한속도 이상이 아니라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한속도에 딱 맞춰서 상시 달리는게 가능한가요? 0.1키로도 속도 늦지 않게 한순간도 속도 변화없이 유지가 가능한가요? 0.1키로 늦어졌을때 0.1키로 맞춰서 뒷차가 오면 비켜주는건가요?
그런게 아니더라도 교통흐름을 신경쓰지 않고 모든차가 1차로로만 달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1차로에서 어느정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건 다른사람들이 2차로로 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차 2대가 1,2차로 평행하게 달리면서 간헐적으로 브레이크 살짝씩만 밟아도 몇키로뒤에는 엄청난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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