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철저히 본인 아파트 입주민만 일까요? 주위 동네 주민에게도 일까요??
놀이터에서 한창 놀 나이의 아이를 육아중이라,
아이가 놀이터 부시기에 열중하는데요(진짜 부시는거 말고, 놀이터를 다 가보고 싶어해요)
저희집 뿐 아니라 다른집 아이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많은 아이들이 많은 시설을 공유하면 좋은거 아닐까 싶은데,
예전에 우리동네 아이들 아니면 놀이터에서 쫒아냈다는 기사를 보고 놀이터 투어 진상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 사용해도 됨.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쨋든 놀이터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유재산이 맞긴 하니까요.
입주민들 성향이 개방성에 있는가 폐쇄성에 있는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거 같아요.
솔직히 애들 노는 문제보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문제 때문에 외부인 접근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거기도 하고...
오히려 다양한 아이들과 노는 게 아이들 성장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나이, 인종, 소득수준 막론하고 다양하게 어울려 노는 게 저는 좋아보이더라구요...
그게 관리비로 유지가 되는것이니 입주민들 결정에 따라야겠죠.
놀이터에서 지저분하게하고, 참다참다 이제는 외부인 통행금지 펜스치려고 준비중이에요
이런경우가 아니라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개방해라 마라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릴때 옆 동네 아파트 수영장 갔다가 입주민 아니라고 쫒겨나서 울고불고 서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상업시설물도 아닌 사유재산이라면 통제하건 돈받건 주인맘이라 생각해요.
단지내 놀이터 같은 시설물들은 기부채납 없습니다
그런건 단지 밖에 있습니다.
오픈 했다가 취객이 와서 담배 버리고 가고, 다른 애들 와서 욕하고 애기들 노는거 방해 하고 이러면
입주민 의결에서 알아서 입주민만 쓰는걸로 막고 합니다.
남양주 평내쪽에 사시는 분 말로는 동네가 한적 하고 주변 이웃들도 다 제대로 된 어른들이 많으셔서
놀이터 다 오픈 하고 아파트네 장터도 많이 연다고 하더군요..
근데 신도시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면서 달라졌다고..
규약문제겠져
놀다가 다치면 해당 아파트에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시설유지비의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준공조건이 놀이터 같은거 공공개방인 경우도 있고요.
저희 단지에 커피하우스가 있는데, 옆동네 아지매들 음식싸가지고 와서 놀고 먹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고
주말에 뜬금없이 애들 생일파티를 하더군요. 단지 주민인줄 알고 누가 뭐라 했더니 알고보니 입주민도 아니고...
밤중에 중고딩들 와서 담배펴고 소리지르고 기물 파손하고...
그래서 단지 출입 제한하는 걸로 입대위에서 투표하고 있네요.
다만 부모들 중에서 못배우고 천박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지 새끼가 파손한 시설 보고도 모른척 도망가는 진상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아닌 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출입제한이리는 조치도 나오고 하는거죠.
어른들이 정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게 알려주고 지저분해졌으면 깔끔히 정리까지 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