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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글에서 추월차로 준수 등 바람직한 다차로 도로 통행을 위해서
Keep right 원칙으로 도로교통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측 추월 규정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요.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5 Überholen 추월
(1) Es ist links zu überholen. 왼쪽으로 추월해야 한다.
한국과 독일 도로교통법 모두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 오른쪽처럼 추월하는 건 두 나라에서 모두 불법이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차량을 2차로 주행 차량이 차로 변경 없이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건 우측 추월 금지에 저촉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한국에서는 합법, 독일에서는 불법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앞지르기의 정의 상 추월하려는 차의 앞으로 나아간다고 적혀있어 앞 차의 차로로 복귀하는 것까지를 추월로 보기 때문이죠.
(위 조항만으로는 다소 모호성이 있긴 한데, 다른 앞지르기 규정이 이런 해석을 지지하고 있고 경찰청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2차로 빨간 차량이 1차로 차량을 지나친 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지만,
그렇지 않고 2차로로 쭉 주행했다면 앞지르기 위반이 아닌 셈입니다.
반면 독일 도로교통법에서의 추월(Überholen)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동일 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주행중인 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면 추월인 거죠.
따라서 위 그림의 경우 추월 방법 위반이 됩니다.
(7) Wer seine Absicht, nach links abzubiegen, ankündigt und sich eingeordnet hat, ist rechts zu überholen. Schienenfahrzeuge sind rechts zu überholen. Nur wer das nicht kann, weil die Schienen zu weit rechts liegen, darf links überholen. Auf Fahrbahnen für eine Richtung dürfen Schienenfahrzeuge auch links überholt werden.
좌회전 의사를 밝히고 위치를 잡은 사람은 반드시 오른쪽에서 추월되어야 합니다. 철도 차량은 오른쪽에서 추월해야 합니다. 레일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를 할 수 없는 사람만이 왼쪽으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일방 통행 차선에서는 철도 차량이 왼쪽에서 추월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 대기중인 정차 차량을 지나가는 것도 추월로 봅니다.
그래서 좌회전 대기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좌측이 아닌 우측 추월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죠.
(다만, 일반적인 주정차 차량을 지나가는 건 추월이 아닌 지나가기(Vorbeifahren)로 봅니다.)
(2) Ist der Verkehr so dicht, dass sich auf den Fahrstreifen für eine Richtung Fahrzeugschlangen gebildet haben, darf rechts schneller als links gefahren werden.
(2a) Wenn auf der Fahrbahn für eine Richtung eine Fahrzeugschlange auf dem jeweils linken Fahrstreifen steht oder langsam fährt, dürfen Fahrzeuge diese mit geringfügig höherer Geschwindigkeit und mit äußerster Vorsicht rechts überholen.
(2) 교통량이 너무 많아 한 방향 차선에 차량이 줄지어 있는 경우에는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더 빨리 운전할 수 있습니다.
(2a) 왼쪽 차선에 한 방향으로 차량이 줄지어 있거나 서행하는 경우, 차량은 약간 더 빠른 속도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오른쪽 차선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1) Gehen Fahrstreifen, insbesondere auf Autobahnen und Kraftfahrstraßen, von der durchgehenden Fahrbahn ab, darf beim Abbiegen vom Beginn einer breiten Leitlinie (Zeichen 340) rechts von dieser schneller als auf der durchgehenden Fahrbahn gefahren werden.
(2) Auf Autobahnen und anderen Straßen außerhalb geschlossener Ortschaften darf auf Einfädelungsstreifen schneller gefahren werden als auf den durchgehenden Fahrstreifen.
(3) Auf Ausfädelungsstreifen darf nicht schneller gefahren werden als auf den durchgehenden Fahrstreifen. Stockt oder steht der Verkehr auf den durchgehenden Fahrstreifen, darf auf dem Ausfädelungsstreifen mit mäßiger Geschwindigkeit und besonderer Vorsicht überholt werden.
(1) 차선, 특히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연속 차도에서 분기되는 경우 넓은 안내선(표지판 340)의 시작 부분에서 회전할 때 연속 차도보다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및 시가지 밖의 기타 도로에서는 연속 차선보다 합류 차선에서 더 빨리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연속 차선보다 출구 차선에서 더 빨리 운전할 수 없습니다. 연속 차선에 교통 정체가 있거나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면서 적당한 속도로 출구 차선에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른쪽 차로 차량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예외 상황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faz.net/aktuell/technik-motor/motor/rechtsfahrgebot-was-ist-zu-beachten-14343936.html
Der bundeseinheitliche Bußgeldkatalog sieht bei Verstößen wie im Ausgangsfall Folgendes vor: Nummer 3.1 Bußgeldkatalogverordnung (BKatV): Gegen das Rechtsfahrgebot verstoßen durch Nichtbenutzen der rechten Fahrbahnseite: 15 Euro; Nummer 4.2 BKatV: Gegen das Rechtsfahrgebot verstoßen auf Autobahnen oder Kraftfahrstraßen und dadurch einen anderen behindert: 80 Euro, ein Punkt im Fahreignungsregister (FAER).
연방 벌금 목록은 원래 사례와 같은 위반의 경우 다음을 규정합니다. 벌금 조례 목록(BKatV) 3.1번: 도로의 오른쪽을 사용하지 않아 우측 운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 15유로 ; 4.2번 BKatV: 고속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우측 운전 요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 80유로, 운전 적격성(FAER) 1점.
1차로 뿐만 아니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등 중간 차로에서 저속 지속 주행을 하면
하위 차로들에 정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측 추월(지나가기)이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1차로로 추월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런 저속 차량이 2차로에 있으면 1차로 속도와 격차가 너무 커져 위험합니다.
게다가 화물차 등 1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차량도 있구요.
이런 이유로 1차로 뿐만 아니라 중간 차로에서 저속 주행하는 차량도 80유로의 벌금에 벌점까지 먹게 됩니다.

이런 우측 추월 금지 및 우측 운전 규정으로 위와 같은 흐름이 되는 거죠.

아예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볼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추월차로 주행 금지와
하위 차로 차량이 상위 차로 차량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게 허용되어 있는 규정 탓에
오른쪽 차로로 갈수록 더 속도가 빠른 상황이 왕왕 벌어집니다.
추월 후 복귀할 때 사고 위험도 높고 휴게소, IC 진입, 진출도 위험하죠.
추월차로 단속, keep right 규칙 재정비와 함께 이런 부분도 고쳐야하지 않을까.. 뭐 그리 생각합니다.
근데 운전면허 싹다 리셋해서 새로 발급해 주지않는 이상 안바뀔거예요.-_-;
1차로와 중간 차로는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1차로는 비워놓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크렙스님 말씀대로 초고속 차량들은 그냥 지속주행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keep right 규정(가능한 오른쪽으로 달려야 한다)에 의해 추월차로는 추월 목적 이외에는 비워두는 게 맞습니다.
2차로 이하 중간 차로는 하위 차로의 트래픽에 따라서 (현 주행 속도로 하위 차로에서 20초 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속 주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1차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워두는 게 법적으로는 맞는 거죠.
본문과 링크된 지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하기에, 독일에서는 keep right가 대원칙인가 보네요. 도로교통법 20조가 비슷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작동하는 이유는 하위차선 차량이 상위차선을 앞서 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 점과 아래에서 언급할 일반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법을 모릅니다만, 말씀하신 바에 따라 2차로 이하에서도 그 하위차선으로 이동하는 경우 20초 이상 현재 주행속도로 달릴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차선에 머무를 수 있다면, 최하위차선(우리나라 도로교통법 규칙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왼쪽 차선 중 최하위 차선)이 원칙적인 주행로가 되겠군요. keep right의 구체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구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일반인식과는 많이 다르네요.
궁금한 점은, 말씀하신 2차로 이하에서 적용되는 규제가 1차로에 적용이 없다면, 오히려 1차로에는 지속 주행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독일에 대해 가진 인상은, 독일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지만, 그만큼 법이 빈틈 없이 입법되어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반시 제재 방법과 적발 수단까지 전부 다 마련해 두고 있는 것 같구요.
우리나라에서 추월차로가 지켜지지 않는 건, 국민성이나 계몽 부족이라기 보다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몰랐던 부분인데, 링크해 주신 다른 글을 통해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규칙 16조 1항 별표9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도 2차로 이하에서 80km 이상 달릴 수 없을 때는 추월목적 이외에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하네요.
관련해서 규칙 16조 2항에 관해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는 상위규범인 법 20조와 함께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통행은 사건 별로 달리 보아야 하겠지만요.
keep right (가능한 오른쪽으로 주행)이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는 지속 주행 불가능한 추월차로가 되는 거고, (오른쪽 차로에 주행중인 차가 없으면 내려가야 하니까요)
2차로 이하의 중간 차로는 예외 규정으로 조건에 따라 지속 주행 가능하기도 하지만
1차로는 그런 것도 없는, 추월 외에는 비워둬야 하는 차로가 되는 거죠.
한국 도로교통법 20조와 시행규칙 16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전에 처벌 조항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patent leather 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입법 의도상 나름의 keep right 원칙을 기술한 조항들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합니다만,
과태료 규정조차 없으니 어차피 별 의미가 없죠. ㅠ
추가로 추월차로가 무력화되는 80km/h 기준도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제한 내지는 120, 130 제한이 주류인 아우토반의 경우가 60km/h 기준인데,
100, 110 제한인 한국 고속도로에서 80km/h 는 너무 높아서 추월차로를 의미없게 만들기 쉽죠.
아우토반 좀 한적할때는, 잘 안지키면 위험할수 있으니 제법 지키는 편이고요 (상대속도가 큰경우가 너무 잦음). 2차로 아우토반도 자주 있는데 평일날 트럭들 많이있고 하면 많이들 추월차선으로 주행하고 합니다. 3차로인 경우의 추월차선은 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만, 제가 사는 근처에서는 3차로인 경우에는 평일에 트럭이 많이 다닌다거나 (보통 하위차로주행입니다만, 화물차 추월가능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환승과 관련된다거나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바깥 차로는 사실상 주행하기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로보다 운전 환경이 안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추월차선에 진입하다보면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순식간에 붙어서 스트레스 주는것도 똑같습니다. 140으로 추월하러 가더라도, 거의 보이지 않던 차가 날라와서 바로뒤에 붙는경우 흔합니다. 대부분 추월끝나고 들어가면 쌩하고 지나가는데, 압박주는 비매너 운전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보니 서로간에 사고방지를 위해 지키는 부분들은 좀있는 편인것 같고요. 예로들어 깜빡이에 관대한편이고, 고속도로 출입구가 짧은데 (가속구간이 짧음) 합류하기 힘들까봐 비켜주는것도 그렇고요.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솔직히 과장되었고요. 우측차선에서 주행해서 추월을 시도하는 차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인근등 속도제한이 있는곳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무제한 구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상 주로 1,4,44,61번 (독일 서부지역) 주로 타는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국도는 새로운 왕복 4차선 국도를 건설하면서 40Km정도를 직선화하고 신호등 없고 인도도 없고 중앙분리대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도로요, 이런 국도를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독일의 경우 그런 도로도 keep right 적용되니 우리나라처럼 추월차로가 있네 없네 진로양보의 의무가 있네 없네 할 것 없이 깔끔하죠. 😅
그 정도 스펙이면 독일에선 130 km/h 까지 제한속도 적용되는데요. (아우토반이 아니니 무제한은 안되지만..)
우리도 도로교통법 정비하고 관련 단속 강화해서 제한속도 상향하면 고속도로 건설의 중복 과잉 투자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 문화는 더더더 말할것도 없고... 대신 기름값이 2700원 수준이라..ㅠ
아우토반 실제 주행속도는 1차선 200~ 2차선 170 3차선 140 정도 되는듯하더라구요.
대신 1차로 주행하다 뒤에 차가 붙으면 대부분 바로 비켜줍니다
차가 막히면 독일에서도 우측추월, 1차로 정속주행, 끼어들기 뭐든 다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빈도는 한국보다 낮습니다
당연히 좌측차선 저속주행을 처벌해야하는데
법이 생각이 없는거죠.
또 최우측차로에 가변 차로제 또한 지정차로 조지는데 한몫하는것 같습니다. 주행차로 2차로, 추월차로 1차로인데, 3차로가 나타나서 대형은 못타고 소형차만 탈 수 있다면, 그 길이 울퉁불퉁해서 몇몇 차량만 사용하는 바람에 평속이 더 빠르다면, 2차로가 느리고 1/3차로가 빠른 경우도 생기죠 ㅎㅎ
지정차로제 대신, 느리면 오른차선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강력한 규칙이 먼저 있어야, 우측 추월은 안된다고 규정할 수 있겠네요.
“ 지난 6월 19일부터 개정된 지정차로제가 시행 중이다. 기존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 혼잡한 상황에도 1차로를 비워둬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 시행되는 지정차로제는 단순하게 재편하면서 기존 단점을 개선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오른쪽차로만 기억하면 된다. 왼쪽차로는 승용, 중·소형 승합차량, 오른쪽차로는 그 외의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로 통행량이 늘어나 평균 시속이 80km/h 미만이 될 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https://v.daum.net/v/gsd7uKP1KA
지정차로제는 몇년 전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변차로제는 말씀하신대로 문제네요..
거기다 트럭의 안전운임제 도입도 추가하구요.
시속 100km/h 제한 도로에서 110km/h로 지속주행한다고 욕하는 운전문화에서
하위차로로 정상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해 비명횡사 할 위험이 높은데
좌측 차 지나치는것도 추월이라고 해봐야, 지킬 사람은 없죠.
2차선 도로 였는데요.
규정속도 100 에서 90 으로 1차선 달리는 차가 있었어요 2차선에 차가 있으면 90 으로 달리고, 옆에 차가 없으면 옆에 나란히 달리는 차가 있을때까지 가속 합니다.
왜그러나 싶었는데, 추월당하는게 싫어서 고의적으로 못가게 방해 하는 거더라고요.
갑자기 추월 관련글 보고 생각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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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국민의식이랄까요?
짧은 기간동안에는 변하기가 힘든 영역일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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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는 놈이 나쁜 ㅅㄱ지 1차선에서 규정속도 100키로 지키면서 가는데 왜 ㅈㄹ이야 - 제일 돌+아이(극혐)
윗쪽 어느분 말씀처럼 면허 따는데 1년 정도 걸리게.. 머 그까진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대원칙들은 지켜질수 있도록(이글의 Keep right 같이요)
언제부턴가 고속도로 타면 제일 바깥차선 특히 대전/동탄들어오면서 3~4차선 되면
4차선은 거의 역으로 독일 아우토반 1차선 느낌이던데요? 차도 없고 제일 빠르고 ㅋㅋㅋㅋ
그래서 요즘은 제일 끝차선으로 가면 맘이 편안합니다..
참 웃프면서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해당 규정을 지킴으로 인한 전반적인 고속도로 통행속도 상향이
경제적인 편익이 분명히 있는 만큼 전국민적인 계도가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