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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뒤차는 '속 터져!'…1차로 주행 1시간 500대 10

1
2023-10-31 10:22:37 수정일 : 2023-11-01 07:08:30 117.♡.230.211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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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0671?sid=102





추월차로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 데이터가 뒷받침합니다. "추월차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 단속방안"(2021) 보고서에 담긴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운전자 8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추월차로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운전자는 1차로를 달리다 뒤에서 '빵빵!' 하면 '왜 저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응답도 27.5%였습니다. 추월차로제의 내용과 통행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전체의 35.4%에 달했습니다.



두 개 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앞지르기 필요성이 없어도 추월차로를 이용하느냐 여부도 물었습니다. 10.1%는 추월 상황이 아니어도 "1차로를 매우 자주 통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응답률에 가슴이 답답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월 상황 아니어도 "1차로를 가끔 통행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33.4%였습니다. 운전자의 43.5%가 추월 상황 아닌데 1차로를 이용합니다. 세 개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이 수치가 조금 낮아집니다. 1차로를 매우 자주 통행한다는 응답이 7.3%, 가끔 통행한다는 응답이 27.9%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점은 추월차로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대형 사고가 많아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사람 숫자가 상당합니다.

추월차로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상당수는 알지만 자기 혼자 편하려는 얌체짓이기도 하구요.

속도 무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제한속도 상향,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만 해도 현재의 인식, 준법 수준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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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토반의 무제한 구간에서는 차로별로 순차적으로 평균 속도가 구분될 정도로 keep right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위 차로에서도 자기 속도가 느리면 가능한 최하위 차로에서 달려야 가능한 거죠.

우측 추월은 엄격히 금지되며, 하위 차로 차량이 상위 차로 차량보다 빠른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물론 정체시 등 그래도 되는 예외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추월차로 준수, 단속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하위 차로 혹은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추월 규정은 왼쪽 차로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주행 차량에 대한 규정, 단속은 없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 20조는 뒷 차보다 느린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뒷 차량에게 양보하도록 되어 있죠.

통행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또한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뒷차보다 느린 경우라고 단순명쾌하게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20조와는 달리 

‘느린 속도’, ‘정상적인 주행’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갈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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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조항 모두 과태료, 처벌 조항이 없어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고났을 때 가피 구분, 과실 산정할 때나 인용되기..는 할까요?

추월차로 규정 이외의 keep right 규정은 한국 도로교통법에는 사실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 2 Straßenbenutzung durch Fahrzeuge

(1) Fahrzeuge müssen die Fahrbahnen benutzen, von zwei Fahrbahnen die rechte. Seitenstreifen sind nicht Bestandteil der Fahrbahn.
(2) Es ist möglichst weit rechts zu fahren, nicht nur bei Gegenverkehr, beim Überholtwerden, an Kuppen, in Kurven oder bei Unübersichtlichkeit.

§ 2 차량의 도로 이용

(1) 차량은 2차선 중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갓길은 도로의 일부가 아닙니다.

(2)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 추월당할 때, 언덕길, 커브 길, 혼잡할 때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https://www.stvo.de/strassenverkehrsordnung/90-2-strassenbenutzung-durch-fahrzeuge




독일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keep right 규칙을 2조 1,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교법 및 시행규칙에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이 갈리게 만드는 우리 나라 규정과 비교됩니다.


추월차로제 준수 및 철저한 단속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0671?sid=102
츄하이하이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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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쇠오리를 구하기 위해 마라도 고양이의 2차 포획이 빨리 재개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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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멋진상우
IP 27.♡.242.79
10-31 2023-10-31 10:27:00
·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저는 왜 과속 카메라로 이것을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조항도 명확하게 정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하구요. 지금처럼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2차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는 추월차로 지정을 해제 해야 지요. 2차선 고속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이미션
IP 14.♡.134.9
11-04 2023-11-04 13:30:49
·
@클라시커님 아우토반에서 자랑스럽게 180으로 달리는데 뒤에서 쌍라이트를 날려서 독일에 정신병자가 많구나 생각했는데 뒤늦게 이불킥하게 되었습니다. 15년전입니다.
유리조각
IP 223.♡.248.34
10-31 2023-10-31 10:29:54
·
저 좀 다르게 생각하는게, 차가 너무 많습니다. 고속도로가 일반 국도화 된게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10-31 2023-10-31 11:06:40
·
@유리조각님 맞아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서양식 운전법을 우리나라에 대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182.**.24.14
IP 112.♡.187.2
10-31 2023-10-31 10:30:11
·
20조는 차선이 없는 도로에 적용되는 거라 본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6조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적용되는데, 정상적인 통행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상 과속하는 것까지 정상적인 통행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 명백해서 제한속도로 주행하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도로에 비해 차가 많은 상황에서는 추월차로제는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keep right라도 제대로 도입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랜디만세
IP 118.♡.220.130
10-31 2023-10-31 10:30:50
·
1차선 정속주행 할 수 있는데,
앞에 뻥 뚫려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차 가 오면, 좀 제발 2차선으로 비켜주기를요. ㅠㅠ
molla
IP 121.♡.107.235
10-31 2023-10-31 10:32:47
·
전 더 간단하게 구간별 카메라 연동으로 속도위반도 잡았으면 합니다.
군데 군데 설치할 필요도 없이, 톨게이트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휴게소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만 카메라 달아 연동해 돌리면 됩니다. 톨게이트에는 이미 있고 데이터 연동도 되어 있으니 분석 시스템만 만들어 돌리면 됩니다. 휴게소는 추후에 추가해도 될 테구요.
브리티쉬매력남
IP 220.♡.97.159
10-31 2023-10-31 10:52:06
·
@molla님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이거만 해도 정말 운전문화가 많이 바뀔 거 같아요.
프림커피
IP 106.♡.2.17
10-31 2023-10-31 10:40:13
·
안 비켜 주는 차들이 태반 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론_
IP 211.♡.163.238
10-31 2023-10-31 20:31:24
·
@로드그루밍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선 고속도로는 완전히 구분해 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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