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7200?sid=102
19~20일 열리는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땅 투기와 관련 법 위반 의혹 그리고 아들의 입사 특혜 의혹 등이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9일 9억9천만원의 비상장주식을 뒤늦게 신고했다.
아울러 2009년 처음 재산공개 때부터 미국에서 지내는 아들의 근로소득(3억5천만원 정도) 등 국외 재산도 신고하지 않았다. 딸의 국외 계좌 잔고(시티은행 91만원, 피엔시(PNC)은행 2203만원) 역시 후보자 지명 뒤 ‘공직 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처음으로 신고했다.
헌법상 신분(법관)이 보장돼 해고되지는 않지만, 정부 공무원은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면 해임 등 징계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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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농지 관련 법 위반과 땅 투기 의혹도 받는다. 1987년 서울에 살면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장인, 처남들과 4분의 1씩 나눠 구입했다.
지목은 ‘답’(논)으로 논으로 쓸 수 있는 농지였다. 1980년대 후반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시기다. 당시 농지법(농지개혁법)을 보면, 직접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통상 4㎞)에 6개월 이상 살아야만 농지를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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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땅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양도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18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땅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8977만원을 2014년 10월과 12월, 2015년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소득세법을 보면, 양도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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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리스크’도 있다. 미국 대학 경제학과 1학년이었던 아들이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입사해 인턴으로 일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쪽은 “아들이 평소 관심 있던 기업합병 분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지원해 선발됐다”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법행정 능력도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2017년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전국 법원장 가운데 최하위권 점수를 받고, 이후 점수가 더 떨어졌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한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등수가 뒤에서 다섯번째(0.705점)→세번째(0.619점)→두번째(0.653점)→두번째(0.552점)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는 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후보자는 자신의 내역만 제출했을 뿐, 아내와 아들·딸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2000년 비상장주식 취득 이후 배당금 수령 현황을 요구하자 “2018년 전에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 확인이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 쓴 1억3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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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범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힐순 없지.
말이죠
권력 분산 명분 으로 너무 과도 한 권한과 혜택 입니다.
어느 세월에 개헌 하고 제대로 될련지...요 갑갑 하네요
요
최강욱에게 적용한 잣대로 자기를 심판하면 몇년이나 나올까요?? 같잖은 법비들.
이 양반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판사도 탄핵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