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 주저리 해보고 싶어 글씁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도 안내서 건물 압류도 들어갔더군요.
나는 그거 풀어달라 몇번을 요청했으나 말로만 푼다 그러고..
새로운 계약자를 두 번 찾았으나..
첫 번째는 HUG 전세대출이 안된다고해서 취소..
건물 압류때문인가 싶어 계속 압류 풀어달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은행 대출이라길래 부동산에서도 이건 보통 다된다해서 계약까지 성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나갈 집 알아보라고해서 저는 일단 가계약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집주인도 그 돈으로 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대출거절이라는군요.
이유는 집주인이 건물 3채가 나란히 있는데,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 공실인 사람들의 보증금을 안돌려줬더군요.
그게 보증보험으로 나간 사람들이라 HUG에 돌려주지 못한 돈 때문에 대출이 다 막혔다고 합니다.
열이 확 뻗치더군요.
전 보증보험을 가입못했습니다.
계약시 보증보험가입된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을 한 뒤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이삿날 서류 준비해서 보증보험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이 상황을 알면서 뻥친겁니다.
다른사람들은 다 가입했다. 안될리 없다 그러면서.
당연하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입한 분들이니까.
사례를 찾아보니 특약에 보증보험안되면 계약무효라는 조항 있어도, 어떡해 안된다네요. 나참..
제가 계약할때도 임차권등기가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입주날 지워준다길래 별 생각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지우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너무 몰랐던거죠.
이제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임차권등기설정이 된 것이라는것을...
이 망할 집주인은 시세도 떨어지는 마당에 전세금을 내릴 생각도 안하면서 돌려막기 실패한겁니다.
웃긴게 그 집주인은 계약이 취소되었으면, 새로운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할텐데 그걸로 압류푸는데 쓰고
돈이 없어서 안돌려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날린 가계약금은 어떡할거냐 따지며 달라 그러니 알았다고 하더니 그것역시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다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하면 힘드니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할까 했는데, 광고에 보이는 30만원 50만원 이런건 미끼더군요.
변호사는 50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수임료고,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결과를 얻기위해 이것저것 해야하는데, 건별로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 나홀로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도 날리게 생겼는데, 저 돈이 어디있나요.. 그래서 인터넷 뒤져가며 혼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면서도 열받는게 안그래도 힘든 피해자가, 각종 서류며 수수료며 다 준비 해야 하며 말도 어렵습니다.
인터넷보며 대충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 썼더니,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돈을 지급하라.
이거 잘못되었다고 보정하라더군요.
전 임차권등기는 했지만 이사는 못했습니다. 보증금이 있어야 나가니까요..
그럴 경우는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지급하라" 라고 써야한다는군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위는 지연이자가 들어갈때 쓰는 거라는군요..
뭐 이런 사소한것부터 머리가 다 아픕니다.
소송비용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송비용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럴 줄 알았고..
하지만 현실로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거니까요.
게다가 그 비용을 받기위한 소송을 또 해야합니다. 제 돈만 날린다는거죠.
기본 소송에 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급명령도 다행히 이의제기가 없어서 나왔고, 남은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이걸로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해서 강제경매 신청중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이것저것 포함해서 70만원 정도 나갔고..
그런데 강제경매도 흠결사항이라고 나와서 방금 새로 제출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
경매예납금 100만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라..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라..
또 100만원 나가네요... 한숨이 나오네요.
경매가 결정되면 현장 감정하러 가는데 그것도 제가 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벌써 270정도 들어갔는데, 돈이 막 줄줄 새는듯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끼면 돈 천만원 깨진다는게 이해가 가더군요.
경매 시작해도 전세금 때문에 낙찰도 힘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2억.. 전세금 1억8천.. 경매 낙찰 1억이다라고 하면.. 낙찰자는 1억 +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결국 1억8천에 사는것과 마찬가지라.. 시세대비 큰 차이가 나야 이득이라는군요.
그런데 저렇게 차이가 적으면 잘 안한다고 합니다.
선순위가 아닌 임차인은 이때 그냥 돈 날리는거구요..
결국 전세사기의 경우 제일 좋은 선택은 울며 겨자먹기로 세입자가 낙찰받는거라고 합니다.
처음엔 바보같이 경매금액이 싸니, 그걸로 낙찰받고 나머지 금액을 또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제 주위도 그리 생각하길래, 아 나만 그리 생각한게 아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더군요.
경매금액과 상관없이, 제 보증금은 낙찰된 경매 금액으로 상계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2억, 경매낙찰가 1억 이렇다고 하면, 1억으로 2억 갚은겁니다.
아니 솔직히 피해자가 돈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해자는 그냥 저걸로 아무 일도 안하고 사건 종료가 되는겁니다.
이놈의 전세사기꾼놈은 제가 있는 건물에 나란히 3채나 있고, 소송중 알아본 바,
다른 곳에서 비슷하게 건물 지어 임대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소송하면서 느끼는게 피해자인 저에게는 유리한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가해자 구책에 관한 법만 있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짜증나고 슬프군요.
아이고 ㅠㅠ 이런 경우, 부동산과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할 순 없을까요....ㅠ
비슷한 상황일지 혹시 몰라 링크라도 드립니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채무불이행이든 작정하고 치는 사기이든 임대인은 대가를 꼭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초년생때 임차권 등기 걸린 집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했었죠.
다행히 전세금으로 이전 세입자 주고 임차권 등기가 풀어지긴 했지만 운이 좋았던 것 뿐..
법대로 진행하다보면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철저히 보호하더라구요...
특히 돈관련해서 피해자가 돌려받는건 확률이 매우 낮더라구요...
변호사가 괜히 돈버는거 아니겠지요..
그래도 전세금은 상황이 다르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계약인거지요.
저도 예전에 상품권 사기로 직접 소송 해 봤는데...보정명령...저도 해 본 거라 공감되네요...
진짜 소송한번 해 보면 이놈의 법과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알게 됩니다..(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건지...)
예를들어 보증금 2억, 경매낙찰가 1억 이렇다고 하면, 1억으로 2억 갚은겁니다. "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부채 상계는 경매 낙찰가 기준이 아니라, 배당 기준입니다.
님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나중에 법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젠 그 사람이 돈 나올곳이 없을듯 한데..
최악의 경우 그사람 나머지 집에다 가압류 걸고 지급명령 내려서 경매 넘기면 됩니다.(집이 있기에..)
(어짜피 경매로 인해 서류는 존재하기에..)
문젠 엄청 귀찮다는거죠....
예를들어 보증금 2억, 경매낙찰가 1억 이렇다고 하면, 1억으로 2억 갚은겁니다.
는 조금 잘 못알고 계신겁니다. 경매가 끝나면 물권은 낙찰자에게 줘야 되지만, 선생님이 못 받으신 돈은 채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효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 XX가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게 문제죠...ㅠ
경매로 넘기는게 능사는 아닌게... 경매는 시중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낙찰 될 가능성이 있어, 채권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낙찰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ㅠ
저의 경우는 임대인이 연락도 안받고 주거지 불문으로 어쩔수없이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법무사 사무실의 양아치 실장이더군요. )
힘든 일이지만, 변호사 없이 소송은 잘 하신거에요. 변호사 했으면 돈1000 내돈 나가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저도 개인 소송했습니다.
법원 사무보는 애덜이 어찌나 빡빡하게 굴던지 나중에는 아님 말고 다시 돌려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제출했습니다.
저는 경매까지 가기 직전에 물건이 팔려 부동산에서 매수자의 법무대리인이 와서
송금확인 후 임차권등기 해제 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못받은돈 60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
경매까지는 안가봐서 잘 모르지만, 직접 낙찰 받으면 말씀하신것처럼 손해가 많아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제3자 낙찰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것과 똑같네요.
법원도 그렇고 행정 모든것이 나에게는 언제까지 해 라고 하고 출석해 라고 하지만
정작 임대인은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하는게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민사소송도우미에서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