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92738?sid=103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캣맘 입장에서 쓰여진 기사는 간만이군요.
이미 개체수 조절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거의 상식이 된 TNR 효과를 주장하질 않나,
캣맘 폭행, 동물 학대 사건을 캣맘 반대하는 상식적인 입장을 비난하는 데 물타기하지를 않나,
공존이요? 야생동물에게 밥줘서 개체수 폭증 시키는 건 공존이 아니라 무단 방목이죠.
세상에 이런 공존이 어디 있는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987075
TNR 효과의 근거로 주장하는 서울시 길고양이 모니터링부터가 엉터리 조사로 지적되는 판입니다.
기본적으로 매 해 표본 지역, 조사 시간이 변경되는, 추적 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조사죠.
야행성 동물의 조사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야 뻔한 일이구요.
“이는 '고양이 TNR'의 실효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군집 내 75% 이상의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받게 되면 그 개체수는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라고 기사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중성화율은 이 기준점 75%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의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기사인 셈이네요.
캣맘의 무단 적치물을 부순 중학생은 대서특필하면서,
캣맘이 사료 뿌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땅주인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폭행하여 살인 미수로 처벌된 사건은 왜 언론에 한 줄도 안나왔을까요?
캣맘들의 이러한 폭행 사건은 한두건이 아니며, 더욱 심각한 것은 폭행, 조리돌림, 각종 행패가 지역 캣맘 조직, 동물 단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물 학대 사건을 방패로 삼기 전에, 스스로의 행위가 동물학대임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책임한 먹이주기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3항에 따라 최대 50만엔의 벌금)
캣맘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많은 나라처럼 무책임한 급여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캣맘 활동 가이드라인은 아마 일본의 지역묘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 동물애호법에 민폐성 먹이주기 행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가 된 동물은 지자체가 포획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캣맘 활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캣맘 규제책이 지역묘 활동이죠.
이런 입법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안 주는 게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둥 동물보호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따지자면 캣맘 행위야말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일시적 보호자의 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밥만 주면 끝이 아닙니다.)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쓴 건지 알 수 없는 기사입니다.
외국처럼 캣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면 상당 부분 간단히 해결될 일이죠.
결국 정부의 직무유기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 일으키는 거라고 봅니다.
정작 공동체 구성원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굴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모든 행동이 싫습니다.
저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입장바꿔 고양이들 사냥하는 동물들을 공존을 이유로 밥주며 늘어나게 되면 공존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나요...
말이 좋아 공존이지 밥주고 쓰다듬는 기분좋은 건 일부? 캣맘들이 하고 주변 청소와 소음, 자동차 훼손은 거기 사시는 주변 분이 겪는 거요?
고양이가 밥주면서 늘어나면 재미로 사냥당해 죽어가는 소동물도 공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다른 키우는 고양이에 집중하는 주인들과 달리 키울 환경 조성이 귀찮거나 어렵지만 병원비, 용품비는 부담되고 집안에 털날리거나 배변치우는 건 싫으니 공존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정당화하는 느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캣맘 등과 같이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언제부터 야생에 있는 동물이 관리되는 동물인가요? 관리를 할려면 집이나 사육장등의 공간에 둬야죠.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소유자 등’이 정의상 일시적인 보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캣맘들이 보호자(케어테이커)를 자청한다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일반인은 당연히 상관 없구요 ㅋㅋ)
문제는 밥, 물만 주고 끝이 아니라 의료적 처치나 안전한 공간에서 사육할 것 등 훨씬 많은 관리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저 조항을 주장하면 캣맘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있다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9조에는 그나마 처벌 조항은 없지만, 유사한 내용이 10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거 위반으로 인정되면 징역, 벌금형 가능하죠.
게다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되어서 이제는 7조가 아니라 9조입니다.
법 바뀐 줄도 모르고,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오래 전의 동물단체들 헛소리를 그대로 옮겨적었다는 거죠. 한심합니다.
캣맘으로 인해.. 새들이 영양 과잉 상태에요.
개구리 다람쥐 양서류, 포유류, 각종 곤충 등등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연 생태계가 아닙니다.
잠시 느끼는 인간 얄팍한 행복감, 측은지심을 충족하기 위한 극도의 이기심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명을 해치고 있습니다.